박서영 변호사

Delta Lawyers SG 변호사

psuyung@gmail.com


싱가포르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현지인 급여기준(Local Qualifying Salary, 이하 LQS)을 월 1,600 싱가포르 달러에서 1,8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했다. 사무직과 운전직에 적용되는 직종별 점진적 임금체계(Occupational Progressive Wages, 이하 OPW)의 임금 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현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현지인 임금 요건과 연계돼 있어 Employment Pass(EP), S Pass, Work Permit 등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진출 한국 기업도 관련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과 다른 LQS, 외국인 고용 기업에 적용

LQS는 싱가포르의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현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기준이다.

외국인 고용 기업은 현지 직원이 업종별 또는 직종별 점진적 임금체계(Progressive Wage Model, PWM)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PWM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직무에 정해진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PWM 적용 대상이 아닌 현지 직원에게는 최소 LQS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Work Permit이나 S Pass 근로자가 없고 한국인 주재원의 EP만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LQS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관련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취업비자 신청 또는 기존 취업비자 갱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7월부터 LQS 월 1,800 싱가포르달러로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주당 35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LQS는 기존 월 1,600싱가포르 달러에서 1,8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됐다.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시간당 총급여 10.50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의 경우 해당 월의 총급여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주당 4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은 추가 근무시간을 반영한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업은 직원별 근무시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무직 임금 기준도 동반 인상

일반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사무직과 운전직에 적용되는 OPW도 주목해야 한다.

OPW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운데 사무직 또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정규직뿐 아니라 시간제 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무직 월 총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6년 6월 30일까지

2026년 7월 1일부터

LQS 적용 현지 직원

1,600 싱가포르 달러

1,800 싱가포르 달러

보조직(Administrative Assistant)

1,980 싱가포르 달러

2,170 싱가포르 달러

실무직(Administrative Executive)

2,580 싱가포르 달러

2,760 싱가포르 달러

관리직(Administrative Supervisor)

3,160 싱가포르 달러

3,340 싱가포르 달러


새로운 OPW 금액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OPW의 월 급여 기준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가 중요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직원의 직함만으로 OPW 적용 단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무직의 경우 단순 자료 입력이나 문서 정리 업무와 청구서·지급금 처리, 거래 기록 관리, 고객 요청 대응, 구매 및 공급업체 연락 등 책임과 자율성이 더 큰 업무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회계 보조와 고객 대응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다면 사내 직함이 'Assistant'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낮은 임금 단계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관리직 직함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실제 수행 업무가 OPW상 관리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급여 조정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와 근로계약서상의 직무, 정부에 신고한 직업별 고용자료(Occupational Employment Dataset, OED)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직도 면허와 실제 업무에 따라 세분화

운전직의 OPW 분류도 2026년 7월부터 세분화됐다.

Class 3 이하 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는 A그룹과 Class 4 이상 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는 B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 내에서도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전담 운전 서비스, 다른 운전자 교육, 운행경로 계획 등의 추가 업무 수행 여부가 단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 A그룹 2단계 운전직의 월 총급여 기준은 2,485 싱가포르 달러, B그룹 2단계는 2,555 싱가포르 달러 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직원을 단순히 '일반 운전기사'로 분류했던 기업이라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실제 업무와 면허 종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급여 기준 충족 여부, 기본급만 보는 것은 아니다

OPW에서 말하는 월 총급여는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급과 적용 가능한 현금성 수당, 생산성 장려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연간 상여금이나 13개월차 급여로 불리는 Annual Wage Supplement(AWS), 실비변상액, 현물급여, 회사가 부담하는 중앙적립기금(CPF) 기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기본적인 OPW 월 급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금액으로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의 연간 보상액 전체가 아닌 OPW에서 인정하는 월 총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금뿐 아니라 교육 요건도 확인해야

OPW 적용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뿐 아니라 교육 요건도 적용된다.

기업은 해당 직원에게 인정되는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신규 직원에게는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사내교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 목적과 방법, 교육 내용과 시간, 참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기준 조정과 교육 이력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LQS 인상, 외국인 고용 쿼터에도 영향

LQS는 현지 직원의 급여 기준일 뿐 아니라 Work Permit 및 S Pass 고용 쿼터 계산에도 활용된다.

2026년 7월 이후에는 월 1,8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받는 적격 현지 직원은 외국인 고용 쿼터 산정 시 현지 직원 1명으로 계산된다. 월 9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1,800 싱가포르 달러 미만을 받는 직원은 0.5명으로 계산되며, 월 900 싱가포르 달러 미만을 받는 직원은 쿼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지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해서 기업의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즉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쿼터는 급여 및 CPF 납부자료 등에 기초해 산정되므로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나 비자 갱신을 앞둔 기업은 실제 정부 시스템에 반영된 고용 쿼터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금 인상 기업에는 정부 지원도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인상 지원제도(Progressive Wage Credit Scheme; 이하 “PWCS”) 도 확대했다.

2026년 적격 현지 직원의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공동부담 비율은 기존 예정된 20%에서 30%로 상향됐으며, 제도 운영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됐다.

다만 이는 직원 전체 급여의 3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 인상분을 기준으로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PWCS는 별도의 신청 없이 CPF 납부자료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 지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지급 급여와 CPF 신고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사점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히 '현지인 최저 급여가 월 200 싱가포르 달러 인상됐다'는 차원을 넘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 진출 한국 기업은 현지 직원별로 시민권·영주권 여부, 실제 담당 직무, 주당 근무시간, 월 총급여 구성, PWM·OPW 적용 여부, 교육 이력, OED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지 직원의 임금 관리와 외국인 직원의 고용 관리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인 주재원의 EP 신청·갱신 서류가 준비돼 있더라도 기업이 현지 직원에게 적용되는 LQS 또는 PWM·OPW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 취업비자 신청 및 갱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이후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내역과 직무 분류, 정부 신고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외국인 직원 채용·비자 갱신 일정과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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