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가 2026/27 회계연도를 맞아 일부 수입품의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조정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이 있는 일부 품목에는 공동외부관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6년 6월 30일 발행된 EAC Gazette를 살펴보면 탄자니아는 원예제품, 세제류, 오토바이용 타이어, 섬유, 유리 및 일부 철강제품 등에 EAC CET보다 높은 관세 또는 최소 종량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현지 제조업체가 생산에 사용하는 세제 원료, 전선·케이블 제조용 원재료, 차 가공용 포장재 등에는 관세 감면(Duty Remission)을 제공하고 있다. 즉,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수입 부담은 낮추는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Finance Act 2026을 통해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조정됐다. 특히 향수, 메이크업·스킨케어, 헤어제품 등 주요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인상돼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도 변경된 세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AC 공동외부관세와 탄자니아의 예외 적용

탄자니아는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과 함께 EAC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참여하고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내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한국 등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회원국이 공동으로 정한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EAC CET에 규정된 기본세율이 모든 회원국에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은 자국의 산업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특정 품목에 대해 CET와 다른 세율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EAC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을 거쳐 일정 기간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공동외부관세 적용 유예(Stay of Application) 조치가 운용되고 있다. 2026년 6월 30일 EAC가 발표한 Gazette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국별 관세조정 조치가 승인됐으며, 탄자니아의 다수 품목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EAC CET에 기재된 기본 관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회계연도에 탄자니아가 특정 HS Code에 대해 공동외부관세 적용 유예를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율이나 최소 종량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EAC Gazette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제∙타이어∙원예제품 등에 별도 관세 적용


2026/27 회계연도 탄자니아의 대표적인 관세 조정 품목 가운데 하나는 세제류다. HS CODE 3402.49 및 3402.50에 해당하는 일부 유기계면활성제와 소매용 세제 등은 EAC CET 25% 대신 35% 또는 톤당 3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을 25%에서 35%로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 종량세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수입제품의 CIF 가격이 낮아 35%의 종가세만으로 계산한 관세가 톤당 35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톤당 350달러가 실제 관세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가의 수입제품일수록 관세의 실효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토바이용 신품 공기타이어(HS 4011.40)도 기존 EAC CET 10% 대신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원예제품 가운데 HS 0604.20, 0604.90, 0808.10 및 0808.30에 해당하는 일부 식물제품, 사과 및 배 등에는 기존 EAC CET 25% 대신 35%의 관세를 적용한다.

섬유 부문에서도 일부 보호조치가 확인된다. Polyester 또는 Nylon twine이 해당되는 HS 5607.50에는 기존 10% 대신 25%를 적용하며, Cotton Grey Fabric의 일부 세번에는 기존 25% 대신 35% 또는 미터당 0.30달러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반면 탄자니아 전통 직물인 Vitenge 관련 일부 세번은 EAC CET 50% 대신 35%로 낮췄다.

또한 일부 석재 타일에는 기존 25% 대신 35% 또는 제곱미터(㎡)당 2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탄자니아가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소비재와 건축자재 등에 품목별 보호관세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6/27 탄자니아 주요 EAC CET 예외 적용 사례>

HS코드

주요 품목

EAC CET

탄자니아 적용세율

5607.50

Polyester, Nylon twine

10%

25%

일부 5208~5212

Cotton Grey Fabric

25%

35% 또는 US$0.30/m 중 높은 금액

일부 6802

석재 타일

25%

35% 또는 US$2/㎡ 중 높은 금액

0604.20, 0604.90, 0808.10, 0808.30

일부 원예제품

25%

35%

3402.49, 3402.50

유기계면활성제, 소매용 세제 등

25%

35% 또는 US$350/MT 중 높은 금액

4011.40

오토바이용 신품 공기타이어

10%

25%

7005.10, 7005.21, 7005.29, 7005.30

판유리

10%

35%

7007.19, 7007.29

강화∙접합 안전유리

10%

35%

7008.00

복층 단열유리

10%

35%

일부HS 72 류

철강제품

품목별 상이

종가세 또는 톤당 최소관세

*주: 세부 세율은 HS CODE별로 상이하며, 상기 표는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임.

[자료: East African Community Gazette, 30 June 2026]


판유리·안전유리 등 일부 유리제품 관세 10%에서 35%로 인상


이번 관세조정에서 인상폭이 큰 품목 가운데 하나는 유리제품이다. HS 7005.10, 7005.21, 7005.29 및 7005.30에 해당하는 판유리는 기존 EAC CET 10% 대신 35%가 적용된다. 또한 HS 7007.19와 7007.29의 강화·접합 안전유리에도 35%, HS 7008.00의 복층 단열유리에도 35%가 적용된다.

기존 세율과 비교하면 25%포인트가 인상되는 셈이다.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건설업체나 건축자재 유통업체에는 상당한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탄자니아는 다레살람과 도도마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호텔, 산업시설, 각종 인프라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용 유리 및 관련 자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그러나 수요 확대와 별개로 현지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품보다 국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산업정책이 병행되고 있어 수출기업은 시장수요와 관세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자재는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대량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가 10%에서 35%로 상승할 경우 입찰가격이나 현지 유통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철강제품에는 품목별 최소 종량세 적용


철강분야도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철강 전체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며 세부 HS Code별로 조치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AC Gazette에 따르면 HS 7209.28, 7209.90, 7211.23, 7211.90 및 7226.92 등에 해당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탄자니아는 기존 EAC CET 10% 대신 10% 또는 톤당 125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명목상 종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최소 종량세를 추가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관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다.

또한 HS 7225.50에 대해서도 10% 또는 톤당 125달러 중 높은 금액, HS 7226.99에는 10% 또는 톤당 30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HS 7225.91, 7225.92 및 7225.99에는 25% 또는 톤당 30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HS 7210.41의 일부 철강제품에는 기존 35% 대신 35% 또는 톤당 50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 같은 최소 종량세는 특히 단가가 낮은 철강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가세율만 적용할 경우 제품가격이 낮을수록 관세액도 낮아지지만, 톤당 최소관세를 병행하면 일정 금액 이하로 관세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화장품 개별소비세 10%에서 15%로 인상

한국 기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화장품 개별소비세 인상이다.

Finance Act 2026은 HS 3303, 3304, 3305및 3307에 해당하는 주요 향수∙화장품∙헤어제품의 개별소비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했다.

HS 33.03의 향수 및 화장수는 10%에서 15%로 인상됐으며, HS 33.04의 립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 파우더 및 기타 스킨케어 제품도 대부분 15%가 적용된다.

HS 33.05에서는 샴푸, 파마·스트레이트닝 제품, 헤어래커 및 기타 헤어제품 모두 기존 10%에서 15%로 올랐다. HS 33.07의 면도용 제품, 데오도란트, 목욕용 제품 등에도 15%가 적용된다. 다만 HS 3304.99의 선스크린 및 선탠 제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를 유지한다.

<주요 화장품 개별소비세 변화>

HS Heading

주요 품목

종전

2026/27 회계연도

33.03

향수 및 화장수

10%

15%

33.04

메이크업∙스킨케어∙네일 제품

10%

15%*

33.05

샴푸 및 기타 헤어제품

10%

15%

33.07

면도용품∙데오도란트∙목욕용품 등

10%

15%

* HS 3304.99의 선스크린·선탠 제품은 0% 유지

[자료: Tanzania Finance Act 2026]


한국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도 이 변화는 무시하기 어렵다. KITA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탄자니아 화장품(MTI 2273) 수출은 2025년 264만1000달러였으며, 2026년 1~6월에는 이미 182만1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1.0% 증가한 규모다.

2026년 상반기 수출 증가세가 큰 상황에서 개별소비세가 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현지 수입·유통기업의 원가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은 최종 소비자가격에 민감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분이 유통마진과 소비자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 화장품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가격을 협의할 때 단순 FOB 또는 CIF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관세, 개별소비세, VAT 등을 포함한 최종 landed cost를 기준으로 가격경쟁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제품에는 보호관세, 현지 제조용 원료에는 감면

2026/27 관세정책에서 주목할 또 다른 특징은 일부 완제품의 수입 부담을 높이는 한편, 현지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원부자재에는 관세 감면(Duty Remission)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제산업이다. HS 3402.49 및 3402.50에 해당하는 일부 유기계면활성제와 소매용 세제 등에는 일반 수입 시 35% 또는 톤당 350달러 중 높은 금액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탄자니아에서 세제와 액체비누를 생산하는 데 원료로 사용되는 HS 3402.31, 3402.39 및 일부 HS 3402.49 품목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0%의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전기케이블과 방수막 제조 분야에서도 일부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이 확인된다. 2026년 6월 30일 EAC Gazette에 따르면 전기케이블 제조에 사용되는 아연도금 강선, 구리선·구리판, 알루미늄선 등 일부 원부자재에는 0%의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방수막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 역청(petroleum bitumen), 폴리에스터 부직포(polyester nonwoven), 고무 가공유(rubber oil) 등 일부 원재료에도 기존 10% 대신 0%가 적용되며, 착색 모래(colored sand)에는 기존 35% 대신 10%가 적용된다.

이처럼 일부 수입품에는 EAC 공동외부관세보다 높은 세율이나 최소 종량세를 적용하면서 현지 제조에 필요한 특정 투입재에는 관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 운용은 현지 생산을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관세 감면은 해당 HS Code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은 관련 EAC Gazette 및 Legal Notic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대상 제조업체와 품목·수량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탄자니아의 2026/27 관세·세제 개편을 살펴보면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일부 품목에 EAC 공동외부관세보다 높은 세율이나 최소 종량세를 적용하는 한편, 현지 제조에 필요한 일부 원부자재에는 관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품목별 수입 여건을 조정하는 동시에 현지 제조업을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은 탄자니아 수출 시 EAC CET상의 기본 관세율만을 기준으로 수입비용을 산정하기보다 정확한 HS Code를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EAC Gazette에서 공동외부관세 적용 유예(Stay of Application)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가세와 톤당 또는 단위당 최소관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품목은 제품 단가에 따라 실제 관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이나 계약 단계에서 현지 수입업체 또는 통관사를 통해 적용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부 제조업종의 원료·부품·중간재에 관세 감면(Duty Remission)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현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부자재 공급이나 생산협력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과 요건은 관련 Gazette 및 Legal Notic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 적용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소비재는 관세 외 내국세 변화도 수입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27 회계연도부터 주요 화장품의 개별소비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된 만큼, 관련 기업은 관세, 개별소비세, VAT 등을 포함한 전체 수입비용을 고려해 현지 가격경쟁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 유예와 관세 감면 등은 회계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어 장기 공급계약이나 프로젝트성 납품의 경우 실제 선적·통관 시점의 적용세율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East African Community(EAC), Tanzania Revenue Authority(TRA), PwC Tanzania, Deloitte 및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종합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