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현 변호사, RYU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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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D/S(Duration of Status, 신분 유지 기간) 폐지가 OPT, STEM OPT 및 CPT에 미치는 영향
지난 7월 17일, 이민국은 F(학생), J(교환방문), I(언론인) 신분에 적용되던 D/S(Duration of Status, 신분 유지 기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신분에 맞는 활동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비이민 신분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이민국은 필수 서류가 누락된 청원서나 신청서를 추가자료요청(RFE) 없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면제 제도 폐지 등 여러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D/S 폐지는 F-1 유학생들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T 및 Day 1 CPT에 미치는 영향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F-1 유학생이 전공 교육과정의 일부로 학교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는 전공 관련 실무연수입니다. OPT와 마찬가지로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민국이 아닌 학교가 승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CPT 자체는 학위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D/S 폐지의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PT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Day 1 CPT 프로그램에는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Day 1 CPT는 입학 후 첫 학기부터 CPT를 통해 전공 관련 실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상당수가 석사과정입니다. 그동안 OPT와 STEM OPT 기간 중 H-1B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한 일부 유학생들은 Day 1 CPT 프로그램에 진학하여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다시 H-1B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15일부터는 동일한 수준의 학위과정을 반복하는 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다시 석사 수준의 Day 1 CPT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새로운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I-20를 이전하여 Day 1 CPT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신분연장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취업 또는 커리어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Day 1 CPT를 근거로 한 신분연장은 더욱 까다롭게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OPT에 미치는 영향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F-1 유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및 실무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졸업 후 미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유학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에는 OPT가 반영된 새로운 I-20를 발급받은 후 이민국에 취업허가서(EAD)를 신청하는 것이 주요 절차였습니다. 신청은 학위과정 종료 90일 전부터 가능했고, 졸업 후에는 6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OPT 신청 시 체류기간 자체를 별도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됩니다. 학위과정 종료 후 OPT 신청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OPT 기간과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가된 체류기간이 OPT 종료일보다 먼저 끝난다면, I-539 신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외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유학생은 OPT 취업허가 신청과 함께 신분연장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해외 출국 후 재입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STEM OPT 연장에도 추가적인 부담
STEM OPT 연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PT 만료 전에 적시에 STEM OPT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취업허가가 자동 연장되는 제도 자체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존 OPT 기간에 맞추어 체류기간이 부여되어 있다면 STEM OPT로 취업허가를 연장하는 시점에 체류기간도 다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EM OPT를 이용하여 계속 미국에서 근무하려는 유학생에게는 기존보다 추가적인 절차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연장 심사가 가져올 또 다른 문제
신분연장신청서(I-539)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신분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민국이 신청자의 SNS 등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취업활동이나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발생하면 추가자료요청(RFE)이나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inkedIn과 같은 공개 플랫폼에서 실제와 다른 고용주를 기재하거나 근무기간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이민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학생신분 위반이나 허가받지 않은 취업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분연장과 취업허가의 처리 시점입니다. 두 신청이 실무적으로 동시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신분연장은 승인되었지만 취업허가가 나오지 않았거나, 반대로 취업허가는 승인되었지만 신분연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9월 15일 새로운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이민국이 실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민규정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나 신청기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Grace Period가 30일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60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신분 유지나 연장, 합법적인 체류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유학생, 특히 OPT, STEM OPT 또는 Day 1 CPT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경험이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자신의 체류기간과 신청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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