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법인 설립 제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최저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하루 만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100% 단독 지분 투자를 허용하여 초기 창업 및 시장 진입 비용이 낮은 편이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등기부상 등록 기업 수가 실제 영업 중인 기업 수를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신규 거래처를 검증할 때에는 단순 법인 등기 여부 확인을 넘어 실제 영업 실체(Operational Substance)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 기업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홍콩의 제도적 틀 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홍콩은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하여 등기 완료 사실만으로는 실제 영업 실체까지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사조례(Cap. 622)에 따른 홍콩 회사등기처(CR)의 공시 체계를 활용하면 설립일, 등기 주소, 이사 및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 정보,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제출 이력, 중요지배자명부(SCR) 비치 여부 등 다양한 유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검색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와 거래처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한다면, 계약 체결 전 실사(Due Diligence)의 효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에 KOTRA 홍콩무역관은 2026년 6~8월 기간 글로벌 기업정보 전문기관인 던앤브래드스트리트 홍콩(Dun & Bradstreet Hong Kong)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홍콩 회사법 및 기업등기 제도를 활용한 실무적인 거래처 검증 방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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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Dun & Bradstreet(D&B) 개요 1841년 설립된 글로벌 기업정보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1963년 자체 개발한 9자리 고유 식별 코드인 'D-U-N-S® 번호'를 운영하고 있음. D-U-N-S® 번호는 유엔(U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등록 등에서 글로벌 기업 식별 표준으로 널리 활용되며, 우리 기업은 주로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나 국제 인증 취득, 글로벌 공급망 등록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접하게 됨. |
이번 인터뷰에서 던앤브래드스트리트 홍콩은 ①기업 실재성, ②소유 구조, ③거래 행태 등 3대 점검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사등기처(CR) 검색부터 송금 직전 계좌 검증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와 '5개 모듈·25개 항목의 실무 체크리스트'를 함께 공유했다.
본 리포트는 홍콩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등기정보 확인 → 영업활동 검증 → 송금 전 안전장치 적용'으로 이어지는 기본 프로세스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국의 공공 검색 기관과 서류 명칭만 변경하면 중국 본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시장의 신규 파트너 검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해외 거래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던앤브래드스트리트 홍콩(Dun & Bradstreet Hong Kong) 사무실 전경>

[자료: Dun & Bradstreet Hong Kong 제공]
인터뷰 전문
- 인터뷰 대상: 던앤브래드스트리트 홍콩(Dun & Bradstreet Hong Kong)
- 인터뷰 기간: 2026년 6월 4일~ 8월 10일
- 방식: 서면(인터뷰 대상자의 영문 답변을 KOTRA 홍콩무역관이 국문 번역)
Q1. 홍콩은 우리 기업에 어떤 시장인가?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허브 중 하나로서, 중국 본토 및 더 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어지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홍콩은 2025년 4273억 1000만 달러의 GDP를 기록했으며,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공업무역서(TID) 발표 수치 기준 상품 무역 세계 5위의 무역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의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 견고한 물류 네트워크, 국제적인 금융 인프라, 역내 연결성은 아시아와 그 넘어의 지역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수출 기업에 의미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기회를 확신을 갖고 포착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상업적 확장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거래처 검증, 명확한 대금 지급 통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결합함으로써 각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Q2. 지금 한국 기업에 홍콩 거래처 실사(Due Diligence)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역 규모와 국경 간 소싱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이 홍콩 소재 거래처와 협력할 기회도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지급 후 물품 미인도, 대금 송금처 변경 사기, 페이퍼컴퍼니 구조, 제한적인 영업 실체만을 포함하는 거래와 연관된, 회피 가능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홍콩의 효율적인 법인 설립 제도는 비즈니스 형성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회사가 신속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요건으로 설립될 수 있는 만큼 무역 거래 상대방은 단순한 등기 상태를 넘어 해당 기업이 진정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거래에서 명확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실사는 무역의 장애물이 아니다. 이는 마진을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인 도구다. 핵심 질문은 단순히 '홍콩 회사가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가'뿐만 아니라 '영업적으로 실재하는가, 재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해당 거래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을 갖추고 있는가'다.
Q3. 홍콩 거래처 리스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
홍콩 무역에서의 거래처 리스크는 실무적으로 ①기업 실재성(Company Legitimacy), ②소유구조 투명성(Ownership Transparency), ③거래 행태(Transaction Behavior)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영역들을 함께 검토하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리스크 수준에 비례하는 통제 장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확인된 사실들이 일관되고 검증 가능할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Q4. 첫 번째 축인 '기업 실재성'은 어떻게 확인하나?
홍콩 법인 등기는 법적 존재를 확인해 줄 뿐이므로 실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점검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인 설립이 효율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거래처가 영업 이력, 관련 무역 경험, 적절한 사업장, 제안된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정보 역시 기업의 프로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지 비상장 회사(Private Company)는 설립기념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초기 단계에는 공공 신고 이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고액 거래나 선지급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
가상 오피스와 공유 오피스는 홍콩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기업들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하나의 주소지에 서로 관련이 없는 수많은 회사가 등록되어 있거나 거래처가 별도의 영업 거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력, 사업장, 재고 접근성 및 이행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실무적 위험 신호(Red Flags)
· 회사가 설립된 지 12~18개월 미만인데 대규모 주문을 요청하는 경우
· 등기 주소가 알려진 가상 오피스 또는 공유 비즈니스 센터인 경우
· 검증 가능한 영업 이력이나 업계 실적(Track Record)이 없는 경우
· 회사명이 알려진 합법적인 유망 기업의 상호와 매우 유사한 경우(상호 도용/ Name-cloning)
Q5. 두 번째 축인 '소유구조'는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는가?
거래처를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는 해당되는 회사들이 중요한 지배력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기록한 '중요지배자명부(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 SCR)'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부는 일반 거래 상대방이 아닌 법 집행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국 기업은 소유구조 정보를 거래처에 직접 요청하고 이를 이용 가능한 기업 및 상업 기록과 교차 대조해야 한다.
홍콩 기업 구조에는 명의 신탁(Nominee) 배열, 법인 주주, 역외 지주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합법적이고 상업적으로 정당할 수 있지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소유권과 의사결정 권한의 투명한 공개는 양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오해나 잘못된 대금 송금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비상장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자연인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특정 구조에서는 법인 이사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소유권 체인에 역외 법인이나 다층 구조가 포함된 경우 기업은 중대한 신용 위험(Exposure)이나 선지급에 합의하기 전에 간단한 소유구조도(Ownership Chart)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실무적 위험 신호(Red Flags)
· 이사 또는 주주의 주소가 역외 비밀보호 관할지(Offshore Secrecy Jurisdictions)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명확한 사업적 사유 없이 이사나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 기본적인 소유구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개인이 서로 관련 없는 다수의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Q6. 세 번째 축인 ‘거래 행태’에서는 어떤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가?
서류상으로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거래 행태는 여전히 보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출처다. 명확한 서류 작업, 일관된 대금 지급 지시, 투명한 물류 수배, 안정적인 소통 채널은 모두 해당 거래가 진짜이며 적절히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수출 및 물류 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로 인해 물품은 홍콩을 통해 인보이스가 발행되고, 다른 관할 구역에서 선적되거나, 여러 당사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홍콩 법인의 상업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 인보이스, 은행 및 선적 서류 간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대금 송금처 변경 사기(Payment Redirection Fraud): 인보이스가 발행된 후, 흔히 "감사 요건" 또는 "은행 변경"을 구실로 변경된 은행 계좌 정보를 보내는 경우
- 제3자 대금 지급 요청(Third-party Payment Request): 거래처가 "운영상 편의" 또는 "자금 흐름 관리"를 이유로 자사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 서류와 물류 간의 불일치: 계약은 홍콩 회사가 체결했으나 홍콩 법인의 역할에 대한 - 명확한 설명 없이 중국 본토나 다른 관할 구역에서 화물이 출발하는 경우
- 긴급성 및 압박 전술: 갑작스러운 납기 단축 요청이나 평소보다 큰 규모의 주문을 통해 한국 기업이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건너뛰도록 유도하는 경우
- 소통 채널의 단절: 소통이 기업 이메일이나 화상 통화에서 메신저 앱으로만 전환되어 검증 및 기록 보관이 어려워지는 경우
◈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실무적 위험 신호(Red Flags)
· 인보이스 발행 후, 특히 이메일을 통해 은행 계좌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 거래처와 다른 계좌명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지급 안내서
· 거래처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화물 서류상 원산지가 중국 본토로 나타나는 경우
· 설명되지 않는 긴급성이 평소 수준을 넘어서는 주문 규모와 결합되는 경우
· 소통 방식이 추적 불가능한 채널로 이동하는 경우
Q7.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가?
국경 간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층적 검증(Layered Verification)'이다. 단일 서류나 일회성 등기 조회에 의존하지 않고 아래 3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기본 스크리닝 (Baseline Screening)
상업적 관계를 시작하기 전 홍콩 회사등기처의 사이버 검색 센터(Cyber Search Centre)를 통해 거래처의 법인 상태를 확인한다. 설립일, 등기 주소, 이사 성명, 회사비서 및 신고 이력을 교차 확인한다. 회사가 신설되었거나, 공유 오피스 주소를 사용하거나, 신고 이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신용을 공여하거나 비정상적인 결제 조건을 수용하기 전에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를 적용한다.
2단계: 영업활동 검증 (Activity Validation)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 웹사이트, 이메일 도메인, 업계 레퍼런스, 제품 정보 및 주장하는 사업 규모가 일관되고 검증 가능한지 확인한다. 회사가 주요 바이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 내 존재감이 미미하고, 연락처 정보가 불명확하며, 뒷받침할 무역 레퍼런스가 없다면 진행하기 전에 추가 증빙을 요청한다.
3단계: 거래 단계 안전장치 (Transaction Safeguards)
최초 거래, 특히 선지급이 포함되거나 주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금이 집행되기 전에 거래 안전장치를 시행한다. 협상 채널과 독립된 채널(예: 기존에 확인된 전화번호로의 통화)을 통해 은행 계좌 정보를 재확인한다. 예금주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처가 독립적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불일치가 완전히 설명되고 문서화될 때까지 거래를 일시 중지한다.
Q8. 위험 신호(Red Flag)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체계적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프로세스를 갖추면 기업은 자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거래처에 해명과 증빙 서류를 제공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종합적인 신용관리 체계 구축: 거래 관계의 전체 수명주기(거래 전 평가, 거래 단계 통제, 거래 후 모니터링)에 걸쳐 체계적인 신용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무역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신 한도 설정, 리스크 평가 결과에 기반한 결제 조건 정의, 비정상적인 행태나 서류 불일치가 확인될 때 작동하는 에스컬레이션 프로토콜 수립이 포함된다.
2) 독립적인 제3자 검증 활용: 위험 신호가 해소되지 않을 때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은 유용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실제 사업장, 인력 및 비즈니스 활동 확인, 이용 가능한 소유권 정보 추적, 부정적 언론 보도 및 제재 기록 검토, 소송 또는 도산 지표 점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전문 데이터 및 분석 활용: 견고한 실사 프로세스는 기업 등기부, 법원 기록, 도산 데이터베이스, 제재 리스트, 소유권 연결 데이터, 무역 활동 지표 등 다양한 데이터 출처를 활용한다. 이러한 출처를 교차 참조하면 단일 등기 조회로는 보이지 않는 연결 관계나 불일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보다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지원한다.
4) 일회성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 거래처의 프로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사, 등기 주소, 소송 상태, 소유구조 또는 대금 지급 행태의 변경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 고액 거래 관계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 검토와 같은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하면 온보딩 시점뿐만 아니라 상업적 관계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Q9. 한국 기업에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홍콩은 한국 기업에 여전히 가치 있는 무역, 금융 및 물류 허브다. 홍콩의 속도, 연결성 및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은 철저한 거래처 검증 및 거래 통제와 결합될 때 상당한 상업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핵심 메시지는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리스크는 금전적 손실이 되기 전에 관리할 수 있다. 기업 검증, 소유권 검토, 영업 실체 확인, 대금 지급 안전장치를 결합한 구조화된 실사는 한국 기업이 잠재적 우려 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보다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거래처 리스크 평가를 일회성 체크리스트가 아닌 기업의 광범위한 신용관리 프레임워크의 상시적인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 대금 지급 전에 실무적인 점검을 적용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문서화하며 중요한 관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은 국경 간 무역의 이점을 보존하면서 회피 가능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은 시장 기회와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결합하는 기업이다.
시사점 (KOTRA 홍콩무역관)
홍콩의 간소화된 법인 설립 제도는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어 주지만, "등기 정보만으로는 기업의 영업 실체에 대한 충분히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구조적 특징도 만들어 낸다. 이번 인터뷰에서 제시된 접근법의 핵심은 검증이 단일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거래의 여러 단계에 걸쳐 분산된다는 점이다.
계약 협상 중에는 회사등기처 검색을 통해 설립일, 등기 주소, 이사 등 공적 기록을 확인하고, 조건을 논의하는 동안에는 웹사이트, 이메일 도메인 및 업계 레퍼런스를 통해 영업 실체를 교차 검증하며, 대금 지급 직전에는 협상 채널과 분리된 채널을 통해 예금주의 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것을 점검하므로 이전 단계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뒷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전체 검증 작업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킨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투입 노력 대비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다. 인보이스가 발행된 후 이메일로 은행 계좌 변경이 통보되는 경우, 해당 이메일에 제공된 연락처가 아닌 이전에 검증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예금주를 재확인한다는 단 하나의 내부 규칙만으로도 대금 유출 사기 및 관련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별 직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결재 승인 프로세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통제 장치다. 또한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이사 변경, 등기 주소 이전, 소유구조 변동은 관계가 시작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온보딩 시의 단일 확인보다는 주기적인 재확인이 적절한 접근법이다.
여기에 제시된 5개 모듈, 2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는 홍콩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해당 관할 구역에 맞는 검색 출처와 서류 명칭으로 대체하면 다른 시장의 신규 파트너를 평가하기 위해 적응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해외 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하거나 선지급 비율이 높은 계약을 검토할 때 이 프로세스를 내부 신용관리 규정에 편입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가 될 수 있다.
※ 참고자료: 홍콩 바이어 거래 시 실사 체크리스트 (D&B 제공)
모듈1. 기본 기업 검증(KYC/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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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확인 사항 |
위험신호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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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홍콩 회사등기처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BRN) 및 법인등기 정보 확인 |
BRN과 상호 불일치, 기록 없음 |
거래 중단, 공식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서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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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설립일 확인 |
설립 후18개월 미만 |
강화된 실사 적용, 선지급 수취 또는 단기 결제조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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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고 이력 및 연차보고서 제출 상태 확인 |
연차보고서 지연·미제출, '휴면(dormant)' 등재 |
사유 확인 요청, 전문기관 검증으로 에스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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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과거 상호 변경 이력 검토 |
최근 6개월 내 상호 변경 |
변경 사유 조사, 이전 상호의 평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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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회사 형태(비상장/상장 유한회사) 확인 |
사업 프로필과 회사 형태 불일치(예: 개인사업자가 대규모 영업 주장) |
추가 영업 증빙 요청 |
모듈2. 영업활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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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확인 사항 |
위험신호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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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회사 웹사이트 방문 및 도메인 확인 |
최근6개월 내 도메인 등록, 내용이 부실하거나 스톡 이미지 위주 |
가용 도구로 이미지 검증, 실물 샘플 또는 카탈로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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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이메일 도메인과 웹사이트 도메인 일치 여부 확인 |
공식 문서에 무료 이메일 사용 |
계약·인보이스·지급 지시는 회사 공식 이메일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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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업계 레퍼런스 및 평판 조회 |
업계 내 존재감·레퍼런스 없음, 부정적 거래 평판 |
업종 협회 문의, 타 한국 수출기업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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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규제기관 및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인허가·업종분류 확인 |
규제 업종인데 인허가 없음, 업종분류가 신고 사업과 불일치 |
인허가 사본 요청, 가능한 경우 발급기관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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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주장하는 사업 규모와 실제 증거의 교차 확인 |
직원 20명 이상 주장하나 MPF 납부·급여 기록 없음 |
영업 증빙(사업장 사진, 공과금 고지서, 인력 명단) 요청 |
모듈3. 실소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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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확인 사항 |
위험신호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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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소유구조도 요청 후 기업등기·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록과 대조 |
제공 거부 또는 모호한 답변, DB 기록상 소유구조가 신고 내용과 상이 |
중대한 위험 신호로 간주, 상업DB를 활용한 전문 조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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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이사의 이력 및 타사 겸직(cross-directorship) 관계 확인 |
해산·등기말소된 다수 회사와 연결된 이사, 서로 무관한 다수 법인의 임원 겸직 |
사유 확인 요청, 이사·임원(D&O) 데이터베이스로 겸직 네트워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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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명의상 이사(nominee director) 사용 여부 확인 |
이사 주소가 가상 오피스, 무관한 5개 이상 회사의 이사 겸임 |
강화 검토 대상으로 지정, 이사의 실제 역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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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법인 이사(corporate director) 존재 여부 확인 |
법인 이사가 역외 비밀보호 관할지에 등록 |
해당 법인 이사의 이사진 및 실소유자(UBO) 정보 공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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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정치적 주요 인물(PEP) 연관 여부 확인 |
이사 또는 주주가 PEP로 확인 |
자금세탁방지(AML) 모범관행에 따른 강화된 실사 적용 |
모듈4. 주소 및 실제 영업 거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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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확인 사항 |
위험신호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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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상업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등기 주소 확인 |
가상 오피스, 서비스드 오피스, 공유 비즈니스센터 |
실제 사업장 주소 및 점유 증빙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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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기업등기 또는 기업정보DB로 동일 주소 등록 회사 수 확인 |
한 주소에 100개 이상 회사 등록 |
실제 영업에 대한 독립적 검증 요구(상업DB로 고밀도 주소 식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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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사업장에서의 화상통화 요청 |
화상 확인 거부, 변명으로 회피 |
화상 확인을 요구하고, 거부 시 에스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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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등기 주소와 연락 주소 대조 |
계약서·인보이스·선적서류상 주소가 각각 상이 |
불일치 사유 조사, 실제 영업 장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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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전화번호 및 실재 여부 확인 |
영업시간 중 전화 불통 또는 무응답 |
대체 연락 경로 탐색, 독립적으로 검증 |
모듈5. 송금 전 거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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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확인 사항 |
위험신호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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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독립적인 채널로 은행계좌 정보 확인 |
예금주명이 회사명과 상이 |
송금 보류, 서면 해명 요청, 계좌 소유자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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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인보이스 진위 확인(계좌 정보 변경 여부 점검) |
인보이스 수령 시점에 계좌가 급히 변경됨 |
인보이스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기존 확인된 전화번호로 통화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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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점검 |
긴급 주문, 사전 패턴 없이 주문 규모 급증 |
분할 결제조건 적용(예: 선적 건별 부분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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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선적서류의 일관성 검토 |
계약 상대는 홍콩 회사인데 화물은 중국 본토발, 홍콩 통관 신고 없음 |
교역 흐름에 대한 설명 요청, 선하증권 면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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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시간 경과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태 평가 |
공식 채널에서 암호화 메신저 앱 전용으로 이동 |
고위험으로 분류, 검증 가능한 채널 최소 1개 유지 요구 |
본 기사는 던앤브래드스트리트 홍콩(Dun & Bradstreet Hong Kong)의 기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던앤브래드스트리트는 1963년 도입 이래 기업 식별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D-U-N-S® 번호와 시스템 전반에서 기업 식별 정보를 일관되게 연결하는 D&B 커머셜 그래프(D&B Commercial Graph)를 바탕으로, 기업이 AI를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증된 상업적 아이덴티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1841년 설립 이래 전 세계 기업들이 거래처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던앤브래드스트리트를 활용해 왔다. 공급업체 평가(Supplier Assessment) 솔루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B Hong Kong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dnb.com.hk/solution/for-corporates/supplier-assessment.
자료: 던앤브래드스트리트 홍콩 인터뷰, KOTRA 홍콩무역관
* 첨부: 던앤브래드스트리트 홍콩 인터뷰 영문 전문(PDF 파일) *D&B-Trading with Hong Kong Partners Practical Due Diligence Strategies for Confident Korean
* 본 인터뷰에서 제시된 견해는 인터뷰 대상자의 것이며 KOTRA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