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기후변화법 제정 추진 배경
태국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를 이행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탄소배출에 비용을 반영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태국 NDC 3.0은 2019년 순 온실가스 배출량 2억8720만 톤CO₂e를 2035년까지 1억5200만 톤CO₂e 이하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2019년 대비 47%(약 1억3520만 톤CO₂e)를 줄이는 수준이다. 또한 태국은 203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지향하며,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GHG emissions)를 향한 감축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태국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전력·열 생산, 운송, 제조·건설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향후 주요 감축 및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법은 이러한 국가 감축목표를 산업과 기업 수준에서 이행하기 위해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탄소크레딧 시장 등을 하나의 법체계에 포함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NDC 3.0 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MtCO₂e)

[자료: Thailand's Secon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3.0), UNFCCC (Nov. 2025); Enerdata]
법안 추진 현황 및 규제체계
태국 내각은 2025년 12월 2일 기후변화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법안의 정책방향과 기본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승인으로, 법률이 최종 제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안은 향후 국사원(Council of State)의 법률심사와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시행 시기는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안 초안과 현지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법은 2027년경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환경부(DCCE)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등 세부 운영기준을 하위규정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와 세부 제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태국 기후변화법안의 주요 제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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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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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변화정책위원회 |
국가 감축 목표와 주요 기후정책 및 대외입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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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환경부(DCCE) |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등록부 및 하위규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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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금 |
탄소 관련 재원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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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
연료·제품의 탄소 함유량 등을 기준으로 탄소비용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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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
대상기업별 배출한도 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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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판 CBAM |
수입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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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크레딧 시장 |
감축 실적의 인증·등록·이전·거래 관리 |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DCCE), Climate Change Bill (Draft),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주요 규제 내용
1. 온실가스 의무보고 및 배출권거래제
공개된 법안 초안과 관련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3,000~4,000개 기업 및 기관이 연간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하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장, 보일러, 차량 및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이며, Scope 2는 구매한 전기, 열 및 스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약 300개 대형 배출기업은 초기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ETS) 대상기업은 정부가 설정한 배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을 할당량 이하로 감축한 기업은 잉여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향후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 업종, 배출량 기준, 배출권 무상할당 및 경매 비율 등은 향후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태국 기후변화법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보고 및 ETS 예상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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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상 대상 |
주요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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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의무보고 |
약 3,000~4,000개 기업·기관 |
연간 Scope 1·2 배출량 측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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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
약 300개 대형기업 |
배출권 확보 및 제출, 잉여 배출권 거래 |
주: 대상 기업 수는 법안 관련 분석에서 제시한 예상치이며, 최종 적용 대상과 기준은 향후 하위규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DCCE), Climate Change Bill (Draft); Issues Monitoring Report,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2. 탄소세
태국은 2025년부터 석유류 소비세에 탄소 함유량을 반영해 tCO₂e당 200바트(약 5.5 달러) 수준의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휘발유, 가스홀, 등유, 항공유, 경유·바이오디젤, LPG 및 중유 등 7개 연료이며, 이 탄소가격은 기존 소비세 체계에 반영되어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별도의 소매 연료가격 인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공개된 기후변화법안 초안과 관련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탄소세 적용 대상은 약 31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태국 내 생산품은 공장 반출 시점, 수입품은 통관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적용 품목, 세율 및 과세 방식은 향후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태국의 탄소가격은 국제적으로 형성된 탄소가격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적정 수준의 탄소가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 논의에서는 2030년경 tCO₂e당 약 25달러 수준이 하나의 참고 기준(reference level)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탄소가격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 폭은 향후 정부 정책과 기후변화법 하위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태국 잠정 탄소가격과 국제 탄소가격 참고 수준 비교>
(단위: US$/tCO₂e)

[자료: Green Design Consulting;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3. 태국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은 수입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태국 내 생산기업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부담하는 탄소비용을 수입제품에도 일정 부분 반영함으로써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향후 태국판 CBAM이 도입될 경우, 태국 수입자는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CBAM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태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별 직접·간접배출량, 원재료 및 생산공정 관련 탄소정보, 생산국에서 부담한 탄소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적용 대상 품목, 내재배출량 산정방식, 해외 탄소가격 인정 범위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4. 탄소크레딧·기후기금 및 처벌
1) 탄소크레딧 및 기후기금
법안은 태국 내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행된 탄소크레딧을 거래 가능한 재산(property)으로 인정하고, 국가 등록부에 등록해야 이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경매 및 관련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후기금(Climate Fund)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보급 및 기후적응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 처벌
기후변화법안은 허위보고, 자료은닉, 미보고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벌, 일일 가산금, 형사처벌 및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유형에 따라 1만~500만 바트(약 300~15만 달러)의 행정벌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일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의 위반이 이사 또는 경영진의 지시·승인·묵인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은 최종 법률 문안과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태국 기후변화법안의 주요 벌칙 및 경영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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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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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
법적 의무 위반 시, 1만~500만 바트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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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가산금 |
위반사항이 지속될 경우, 시정될 때까지 지속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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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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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책임 |
경영진의 지시·승인 또는 관리 소홀로 위반 시, 해당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 부과 |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DCCE), Climate Change Bill (Draft),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우리 기업 영향 및 대응전략
태국 기후변화법의 규제 대상 산업은 배출 규모와 무역 노출도를 기준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대상 산업의 경제 규모는 약 2,030억 달러로 태국 GDP의 약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단계별 적용 업종과 시행 시기는 법률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분석기관의 전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는 운송, 유틸리티, 금속, 시멘트·광물 등 고배출 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철강·금속기업은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EU CBAM에도 노출돼 있어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단계에서는 석유제품, 화학, 고무·플라스틱 및 제지 산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들 산업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농축산, 식음료, 전자 및 전기기기 산업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부품 및 전자기업은 직접배출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반의 탄소정보 관리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예상 적용 업종 및 우리 기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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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예상 업종 |
기업에 대한 주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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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운송, 유틸리티, 금속, 시멘트·광물 |
직접배출 관리, ETS 적용 가능성 및 EU CBAM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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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석유제품,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지 |
탄소비용 증가 및 공정배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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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농축산, 식음료, 전자, 전기기기 |
전력사용 및 공급망 배출정보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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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영향 |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전반 |
협력업체 탄소정보 관리 및 공급망 배출정보 요구 확대 |
[자료: Reccessary, Thailand's Climate Change Bill (Kasikorn Research Center 분석 인용);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국 진출기업은 우선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최근 1~2년간의 Scope 1·2 배출량을 시범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력요금 고지서, 연료 구매내역, 생산량, 원료 투입량, 차량 연료 사용량 및 냉매 사용기록 등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업종, 에너지 사용량, 배출 규모 및 주요 수출시장 등을 기준으로 자사의 규제 노출도를 점검하고,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EU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ETS와 EU CBAM의 영향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다양한 탄소가격 시나리오를 적용해 생산원가, 수익성, 배출권 구매비용 및 설비투자 회수기간 등을 분석함으로써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지법인은 기후·탄소관리 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데이터 수집·검토·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본사가 K-ETS 또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태국 법인과 연계해 활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과 시스템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탄소규제 대응 준비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태국 기후변화법 대응을 위한 우리 기업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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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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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전력·연료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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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1·2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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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ETS) 적용 가능성과 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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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제품의 제품탄소발자국(PCF) 또는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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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로부터 탄소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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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생산제품의 EU CBAM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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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기후·탄소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검토·승인 체계를 마련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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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법안 및 하위규정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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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DCCE), Climate Change Bill (Draft), Kasikorn Research, GHG Protocol,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시사점
태국 기후변화법은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ETS),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탄소크레딧 시장 및 태국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후정책 기본법으로, 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배출 산업 뿐 아니라 공급망에 참여하는 제조업 전반으로 탄소관리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도 단순한 환경규제 대응을 넘어 생산·조달·수출 전 과정에서 탄소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변화법은 기업에 새로운 규제 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저탄소 산업과 기후기술 분야의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탄소회계 및 ESG 관리 솔루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 설비, 친환경 소재 및 탄소감축 컨설팅 등 관련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협력 및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기후변화법은 내각의 원칙적 승인 이후 법률심사와 의회 심의를 앞둔 단계로, 적용 대상 업종, 탄소세 과세 범위,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식, 태국판 CBAM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 핵심 사항은 향후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입법 및 제도 운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제품별 탄소정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앞으로 강화될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UNFCCC, Thailan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3.0,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DCCE), Draft Climate Change Act 및 법안 요약자료, Kasikorn Research Center,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Chandler Mori Hamada, Norton Rose Fulbright, World Bank, GHG Protocol, European Commission (CBAM) 및 KOTRA 방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