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근 수출입 동향

미얀마의 대외교역은 금융제재에 따른 외화부족과 수입관리 정책변화 등의 영향으로 연도별 교역규모와 무역수지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 통계청(CSO)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 총교역액은 약 339억 7,680만 달러로 최근 수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3-2024 회계연도에는 약 301억 1,490만 달러로 감소했으며, 2024-2025 회계연도 잠정치도 약 272억 6,780만 달러로 축소됐다.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수출은 약 147억 9,980만 달러, 수입은 약 124억 6,800만 달러로 집계돼 약 23억 3,18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약 8억 3,550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최근 미얀마 정부가 외화 유출 억제와 무역수지 관리를 위해 수입허가 및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내용 불일치와 허가 위반 등에 대한 처분기준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 교역 동향>

(단위 : US$ 백만)

연도

수출

수입

총 교역량

무역수지

2010-2011

8,861.0

6,412.7

15,273.7

2,448.3

2015-2016

11,136.9

16,577.9

27,714.8

-5,441.0

2020-2021

15,363.3

14,686.0

30,049.3

677.3

2021-2022

(Oct-Mar)

8,308.4

7,965.0

16,273.4

343.4

2022-2023

16,621.3

17,355.5

33,976.8

-734.2

2023-2024

14,639.7

15,475.2

30,114.9

-835.5

2024-2025

14,799.8

12,468.0

27,267.8

2,331.8

[자료 : 미얀마 통계청(CSO)]

수입관리 강화와 국내생산확대 정책 병행

현재 미얀마 정부는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관리 강화와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외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휘발유, 의약품, 비료·농약 등 농업 관련 제품,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필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라이선스를 우선 발급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은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제품 가운데 현지 생산이 가능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입품을 현지 생산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품 등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관계 기관의 추천서를 발급해 필요한 생산설비를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소비재 수입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한된 외화를 원자재와 생산설비 등 국내 생산 기반 확충에 우선 배분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지 유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양곤의 슈퍼마켓과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수입 소비재의 공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으로 과거 수입제품에 비해 시장 비중이 낮았던 미얀마산 제품이 이를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음료와 생활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제품의 매대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 여건의 변화가 미얀마 소비재 시장의 제품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수출입 통관 관련 처분 기준 정비

이처럼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얀마 재정세입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는 2026년 7월 6일에 해상무역관세법(Sea Customs Act) 제204조(B)항에 근거해 공지(Notification 115/2026)를 발표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번 공지는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에서는 명칭과 주요 용어의 정의, 제2장에서는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 제3장에서는 위반행위별 처벌 및 처분 기준, 제4장에서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신고내용과 실제 물품 간 불일치, 허가 범위 초과, 관련 서류 미비 등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공지의 시행과 함께 기존에 발표된 관련 공지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했다. 폐지 대상에는 당시 기획재정부 및 재정세입부가 발표한 공지(Notification No. 6/2017, 40/2023, 115/2025, 51/2026)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얀마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은 기존 규정이 아닌 이번 공지에 따른 최신 통관 및 처분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규정에서는 수출라이선스, 수출허가 및 수출신고 내용과 실제 수출물품 간 불일치에 대한 처분기준을 세분화했다. 원산지, 품질, 규격, 품목 등이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위반 유형별로 각각 다른 수준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진다.

<수출 물품에 대한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

연번

위반 유형

세부 내용

처벌

비고

1

원산지 정보 불일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변경하여 수출한 경우

1/48 AV

벌금 부과 후 원산지 정보를 정정하여 수출 허용

원산지 정보 불일치

CMP 제품에 실제 원산지(Made in Myanmar)가 아닌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1/360 AV

벌금 부과 후 원산지 정보를 정정하여 수출 허용

품질 규격 불일치

신고한 품질 규격과 실제 제품의 품질이 다른 경우

1/180 AV

벌금 부과 후 관계 기관의 품질검증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적합성이 확인되면 수출 허용

규격(중량·수량 치수) 불일치

신고한 규격(중량·수량·치수)과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1/180 AV

벌금 부과 후 규격을 시정한 후 수출 허용

품목(제품 종류) 불일치

신고한 품목과 수출 품목이 다른 경우

1/90 AV

벌금 부과 후 관계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적합성이 확인되면 수출 허용

상업서류 및 신고내용 불일치(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라이선스, 수출허가, 수출신고서,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며 과세가격 또는 수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180 AV

- 고가 제품이 아닌 것을 고가로 신고하여 수출

- 수출라이선스, 수출허가, 수출신고, invoice, Packing List 등 서류에 표현된 내용과 상이

상업서류 및 신고내용 불일치(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수출라이선스, 수출허가, 수출신고서,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며 과세가격 또는 수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360 AV

Commercial Document에 있는 틀린 것들이 책정 가격에 영향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예정

(이름, 주소에 오타가 있는 것은 처벌 제외)

2

허가된 수량 또는 금액 초과 수출

수출라이선스 또는 수출허가에서 승인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여 수출한 경우

1/90 AV

벌금 부과 후 초과 물량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출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수출 가능

3

수출 관련 허가서 및 증빙서류 미비

수출라이선스, 수출허가, 수출신고서 또는 기타 수출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압수

[자료 : 재정세입부,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주 : AV는 제품의 Assessed Value를 의미함.

◉수입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수입 부문에서는 수입라이선스·수입허가 및 신고내용과 실제 수입 물품 간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허가 발급 시점과 물품 도착 시점, 허가 유효기간, 허가 수량·중량 초과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차량·기계류의 경우 제조연도, 브랜드, 세부 모델, 중량, 적재용량, 전기차 배터리·모터 용량, 신품·중고 여부 등 세부 항목별로 벌금 또는 압수 기준을 두고 있다.

일반 물품 역시 상품명·원산지·규격·제품 유형 등이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처분되며, 수입라이선스 또는 수입허가 없이 수입한 경우에는 품목별로 평가가격(AV)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물품을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 발급 전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물품이 도착한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진다.

<수입 차량 및 물품에 대한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

연번

위반 유형

세부 내용

차량/기계

제품

비고

처벌

처벌

1

상품명 미표기

수입 물품에 상품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압수

1 AV

관련 상품명 표시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상품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벌금 면제

제품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증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압수

1/2 AV

원산지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벌금 면제

2

상품 표시요건 미충족

실제 제품은 신고 내용과 일치하나 상표 등 제품 표시사항이 불완전한 경우

-

1/180 AV

관계 부처의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입 허용

3

차량, 기계에 대한 상무부에서 공지한 수입 가능 연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제 제조연도가 신고 내용보다 낮으나 정부가 정한 수입 허용연식 범위 내인 경우

1/24 AV

-

- 제조연도는 VIN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량등록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쳐 실제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

- 실제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

확인된 생산한 연도로 세금을 부과

- VIN Code를 변조한 경우 허용연식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

실제 제조연도가 신고 내용보다 높으나 수입 허용연식 범위 내인 경우

1/48 AV

-

실제 제조연도가 신고 내용보다 높고 정부가 정한 허용연식 범위를 벗어난 경우

1/24 AV

-

실제 제조연도가 정부가 정한 수입 허용연식보다 오래된 경우

압수

-

4

수입라이선스, 수입허가,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주 브랜드(Main Brand) 불일치

1/2 AV

1/4 AV

예: Toyota → Nissan, Komatsu → Caterpillar

상업서류 및 신고내용 불일치

1/90 AV

1/360 AV

가격 산정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고려하여 벌금 부과

원산지 정보 불일치

1/90 AV

1/180 AV

실제 원산지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

적재용량·중량(Capacity Weight) 불일치

1톤당 5십만 짜트

-

실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 0.5~1.49톤은 1톤, 1.5~2.49톤은 2톤으로 계산

차량 중량(Vehicle Weight) 불일치

1톤당 5십만 짜트

-

규격(중량·수량·치수 등) 불일치

-

1/90 AV

실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

전기차 배터리·모터 용량 불일치

1/90 AV

-

±3 범위 내 차이는 벌금 면제

세부 모델(Sub-brand) 불일치

1/2 AV

-

예: Toyota Corolla로 신고했으나 실제 수입 차량이 Toyota Belta인 경우

차종·제품 유형(Type) 불일치

1 AV

1/90 AV

예: Sedan ↔ Van, Split Type 에어컨 ↔ Stand Type 에어컨

중고·재생품(Reconditioned) 여부 불일치

1/90 AV

1/180 AV

상무부가 정한 Reconditioned 제품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품으로 신고 후 중고·재생품 수입

압수

1/2 AV

상무부가 정한 중고 기계 수입 요건 충족 필요

중고·재생품으로 신고 후 신품 수입

면제

면제

실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

5

물품 도착 시점에 수입라이선스 또는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수입허가 발급·변경승인 전 물품 도착

- 수입라이선스·수입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물품 도착

1-15 일

면제

1-15 일

면제

CMP 물품은 VPA 벌금을 50일까지 면제하며, 항공기 부품은 VPA 면제. 단순 오기 등 가격·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에 한해 수정 허용

16-30 일

1/48 AV

16-30 일

1/48 AV

31-40 일

1/24 AV

31-40 일

1/24 AV

41-50 일

1/12 AV

41-50 일

1/12 AV

51-60 일

1/2 AV

51-60 일

1/2 AV

61일 이상

압수

61일 이상

압수

6

물품 도착 시점에 수입라이선스 또는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입라이선스·수입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물품 도착

1-7 일

면제

1-7 일

면제

8-15 일

1/48 AV

8-15 일

1/48 AV

16-30 일

1/24 AV

16-30 일

1/24 AV

31 일 이상

압수

31 일 이상

압수

7

수입라이선스·수입허가·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허가 수량 또는 중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경우

10%까지

-

1/4 AV

초과율은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

11% 이상

-

압수

8. 무허가·무신고 수입의 품목별 처분

구분

주요 대상 품목

처벌

차량·운송수단 등

농업용 트랙터, 전기 삼륜차, 공항용 트랙터, 전기자전거, 스피드보트, 일부 상업용 선박·차량, 승용차 등

차량·기계: 1 AV / 물품: 압수

주요 필수·산업용 물품

의약품 및 관련 제품, 농약, 종자, 축산용 원료, 동물용 의약품, 의약품 원료, 농기계·부품, 식품, 산업용 원자재, 포장재, 산업용 오일, 아스팔트, 전력 관련 제품, 시멘트, 기계·부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종이·문구류 등

1 AV

주요 에너지·건설·통신 관련 품목

비료, 디젤, 휘발유, LPG, 철강, 건축자재, 타이어·고무제품, 통신기기

2 AV

전기·전자제품

Electronic Goods

3 AV

특정 제한 품목

전자담배(Vape), 담배, 맥주, Cards

압수

차량 종류 불일치

신고된 차량 종류와 실제 차량 종류가 다른 경우

압수

좌·우측 운전석 사양 불일치

신고된 운전석 위치와 실제 차량의 운전석 위치가 다른 경우

압수

[자료 : 재정세입부,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주: AV(Assessed Value)는 세관이 산정한 물품의 평가가격을 의미하며, VPA(Valid for Prior Arrival)는 수입라이선스 또는 수입허가 발급 전에 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를 의미함.

현지 바이어들의 반응

이에 대해 현지 수입업체 A사는 KOTRA 양곤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수입라이선스 발급 여부가 수입 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필수 품목이 아닌 제품은 라이선스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해외 공급업체와 선적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라이선스에 기재된 제품명, 브랜드, 수량 등의 정보와 실제 도착한 물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적 전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체 B사는 “과거에도 Packing List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입 물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서류를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수입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에서 승인이 나오기 전에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서 라이선스 발급 전 물품 도착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앞으로는 수입업체가 라이선스 발급 시점과 선적·도착 일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업체 역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현지 바이어의 수입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Invoice와 Packing List 등 선적서류의 제품 정보가 라이선스 내용과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미얀마 정부는 외화 유출 억제와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수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규정을 통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유형과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현지의 수입 규제 뿐만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허가 및 신고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얀마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현지 바이어의 수입라이선스 발급 여부와 유호기간을 선적 전에 확인하고, 수입라이선스와 Invoice, Packing List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제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 등의 정보가 실제 물품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입라이선스 발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해 현지 바이어와 선적 및 도착 일정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재정세입부, 인터뷰 및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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