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인증 제도 개요


BIS는 2016년 제정된 인도표준국법(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인도 소비자ㆍ식품ㆍ공공유통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 산하 기관으로 운영된다. BIS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다.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인도 표준(Indian Standard)을 제정하고,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며, 시장 감시와 시험, 필요시 압수 및 기소를 통해 준수를 집행하는 것이다.

제조업체나 수출업체 입장에서 BIS의 인증 체계는 네 가지 주요 제도로 구성되며, 각 제도는 적용 품목과 심사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첫째, Scheme I(ISI, 정식 명칭 Indian Standard Institute 및 FMCS, 정식 명칭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은 공장 심사를 요구하는 라이선스 기반 제도로, 시멘트ㆍ철강ㆍ전기제품ㆍ자동차 부품 등 일반 소비재 및 산업재에 적용된다. 인도 외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를 위한 전용 경로인 해외제조업체인증제도(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둘째, Scheme II(CRS, 정식 명칭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국내에서는 흔히 강제등록제도로 통칭)는 전자ㆍIT 제품, 예를 들어 휴대폰, 노트북, LED 조명,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 신고 기반 등록 제도로, 공장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Scheme X(OTR, 정식 명칭 Omnibus Technical Regulation)는 네 가지 제도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되었으며, 이전까지 전용 인증 제도가 없었던 기계류 및 전기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 홀마킹(Hallmarking) 제도는 금ㆍ은 등 귀금속 제품의 순도를 인증하는 별도의 트랙이다.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전적으로 해당 제품과 이를 규율하는 인도 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해당 제품이 시행 중인 품질관리명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결정된다. 품질관리명령은 정부가 특정 품목군에 대해 BIS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수단이다. 모든 BIS 신청은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 Manak Online이라는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며, 이 플랫폼은 신청서 제출, 서류 업로드, 수수료 납부, 라이선스 추적, 인증서 발급을 모두 담당한다. 2026년 6월부터는 해외제조업체인증제도(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를 통해 신청하는 해외 제조업체를 포함해 모든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종이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는다.


[자료 : Manak Portal]


제도 별 인증 절차


1) Scheme I : ISI 마크 및 FMCS


주방가전부터 산업용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일반 소비재 또는 산업재를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는 대체로 해외제조업체인증제도(FMCS)를 통해 ISI 마크를 취득한다. FMCS는 2000년부터 뉴델리 소재 BIS 해외제조업체인증국(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epartment) 산하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인도 외 지역에 완전히 소재한 제조업체가 해당 인도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ISI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한다.

취득 절차는 품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순서를 따른다. 먼저 해당 제품이 시행 중인 품질 관리 명령(Quality Control Order, QCO)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련 인도 표준 코드를 파악한다. 이어서 최종 라이선스에 이름이 명시되는 인도 내 공인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AIR)을 지정한다. 다음으로 기술 사양서, 품질 보증 기록, 공장 정보, 사업자 등록 서류 등을 준비한다. 신청과 수수료 납부는 Manak Online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BIS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한다. 이어 공장 심사가 진행되는데, BIS 심사관이 제조 현장을 방문해 품질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험 과정을 참관하며 밀봉된 시료를 채취해 독립 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심사와 시험 결과가 모두 적합할 경우 BIS는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이 라이선스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고 매년 감사와 갱신을 거쳐야 한다.

2026년을 앞두고 이 절차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6월 1일 부터 FMCS 신청은 전적으로 Manak Online을 통해서만 접수되며, 종이 신청서 제출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둘째, 전체 소요 기간은 품목의 복잡성과 서류ㆍ심사 일정 진행 속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므로, 기업은 인증 취득을 출하 직전에 처리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제품 출시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다뤄야 한다.


2) Scheme II : CRS


스마트폰, 노트북, 충전기, 배터리, LED 조명 등 전자ㆍIT 하드웨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대체로 FMCS가 아닌 강제 등록 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의 적용을 받는다. 2012년 15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도입된 CRS는 이후 70개 이상의 품목군으로 확대되었다.

FMCS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CRS가 자가 신고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공장 심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제조업체는 BIS 공인 시험 기관의 제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며, BIS는 이를 검토한 뒤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등록번호를 통해 제품에 BIS 표준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해외 제조업체 역시 인도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제품 모델 및 제조 장소 별로 각각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에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공장 심사가 없기 때문에 CRS는 FMCS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BIS는 등록 이후에도 시장 감시와 무작위 표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입 시점의 등록 상태와 무관하게 압수, 리콜,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Scheme X: OTR


Scheme X는 BIS의 네 가지 제도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기계류 및 전기 장비 안전 명령(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Safety Order)을 통해 그동안 전용 인증 제도가 없었던 기계류와 전기 장비를 하나의 인증 체계로 통합했다. 펌프, 압축기, 크레인, 건설기계, 변압기 및 관련 전기 조립품 등 다양한 산업 장비가 이에 해당하며, 각 품목은 특정 HS코드로 식별 된다.

Scheme X에 따라 BIS는 두 가지 형태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위한 표준 마크 사용 라이선스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시제품이나 한정 생산분에 한해 유효한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다. 상세 신청 지침은 2025년 7월 BIS 중앙 마크국(Central Marks Department)에서 발표되었다.

이 부분에서 시행일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cheme X는 원래 2025년 8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업계에 준비 기간을 더 주기 위해 이미 한 차례 시행일을 연기한 바 있다. 현재 기준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이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데다 추가 연기에 대한 신호가 없는 만큼, 인도향 산업 기계 또는 전기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는 이 기한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증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복잡한 장비의 경우 심사와 시험에만 통상 수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한 이후 유효한 인증이 없는 제품은 인도 항구에서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인도 표준국법은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루피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은 제품 가액의 최대 10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반복 위반의 경우 벌금 하한이 50만 루피로 높아진다.


4) 홀마킹


BIS는 금ㆍ은 등 귀금속 제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홀마킹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한국 제조 및 수출 기업과는 관련이 적으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도 BIS 인증,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적용 인증 제도 사전 확인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자사 제품에 어떤 BIS 인증 제도가 적용 되는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기존 인증 사례에만 의존하기보다, BIS가 발표하는 최신 인증 대상 품목 목록과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인증 제도는 인도 현지 법인을 보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인증 신청 전에 인도 법인 설립 또는 신청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시행 일정 및 제도 변화 대응


인증 제도의 시행 일정과 제도 변경 사항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Scheme X는 2026년 9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연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인증 절차와 제품 준비를 사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전제품 제조 기업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BIS 인증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사 제품이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BIS 인증 제도는 정책 변화에 따라 규정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규제 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공지와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인증 비용과 실무 관리


인증 비용과 실무적인 준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BIS 인증 비용은 제품군 단위가 아닌 개별 모델 별로 산정 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모델 수가 많을수록 인증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인증 신청 수수료 뿐 아니라 시험 비용, 공장 심사, 인증 갱신 등 인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해 중장기적인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군의 인증 경험이 풍부한 공인 대리인(AIR, Authorised Indian Representative)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BIS 인증은 단순한 인증 취득 절차를 넘어 인도 시장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 유통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필수 규제 요건이다. 최근 10년 동안 BIS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증 제도와 운영 기준도 산업 환경과 정책 변화에 맞춰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인증 취득 단계 뿐 아니라 인증 유지 및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중장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가 곧 인도 시장 진출의 장벽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 일정 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BIS 관련 제도 변화와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인증 준비 기간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인도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BIS 공식 홈페이지, Manak 온라인 포털, CRS 공식 포털, Scheme X OTR 지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