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4월 27일 『수입과일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进境水果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일의 검역, 안전성 검사, 사후 감독관리를 포괄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입과일의 반입 단계부터 검역 완료 이후까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한 데 있다. 중국은 검역성 유해생물, 토양, 가지, 잎 등 식물 잔재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유독·유해물질이 중국의 안전·위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입 과일을 관리한다. 검역 결과 합격한 화물은 통관되지만, 유해생물이 발견되면 소독·제거 처리 후 통관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또는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상세 내용
개정된 관리방법은 중국에 반입되는 신선과일의 수입 전 준비부터 현장검사, 실험실 검사, 통관 후 관리까지의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주 또는 대리인은 수입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해관에 검역허가를 신청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출국 또는 지역의 공식 검역기관이 발급한 원본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ISPM) 제12호의 형식 및 내용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컨테이너 운송 건은 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중국과 수출국 간 체결된 양자 협정, 의정서 또는 양해각서가 존재하는 품목은 해당 문서의 별도 검역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포장 측면에서는 상자에 중국어 또는 영어로 과일명, 원산지, 포장시설의 명칭 또는 등록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과일을 혼재하거나 끼워 넣어서는 안 되며, 금지된 검역성 유해생물, 토양, 가지, 잎 등 식물 잔재물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또한 유독·유해물질 검출량은 중국의 관련 안전·위생 기준 이하여야 한다.
해관은 수입 현장에서 화물과 증명서의 일치 여부, 포장 표시 및 공식 검역표지, 병해충·토양·식물 잔재물 혼입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필요 시 시료를 채취해 실험실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중국 해관의 안내에 따르면 신선과일을 포함한 검역 승인이 필요한 대상 품목은 ‘해관정무서비스(海关政务服务)’ 플랫폼의 동식물검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핵심 개정사항
이번 개정은 수입 신선과일의 기본 검역체계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의 집행 기준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규정의 법적 근거에 『생물안전법(生物安全法)』을 추가해 병해충 등 유해생물의 국경 유입 차단과 생태안전 보호라는 관리 목적을 분명히 했다.
검역허가 신청기관도 중국 중앙 해관당국인 ‘해관총서’에서 ‘해관’으로 바뀌었다. 검역허가 신청기관에 해관총서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직속해관 및 그 산하 해관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신청 주체를 화주 또는 대리인으로 명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반입 구안 요건의 신설이다. 구안이란 사람과 화물이 국경을 드나들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출입 관문으로, 항구뿐 아니라 공항·육로·국제철도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수입과일은 해관의 감독 조건을 갖춘 구안을 통해서만 중국에 반입할 수 있다. 반입 가능 구안 목록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할 것으로 보여, 한국기업은 선적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중국 바이어 및 현지 통관대행사와 함께 도착 예정 구안이 과일 검역·감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콩·마카오 경유 물류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운송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경유 중 재포장하거나 다른 화물과 섞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물류계약 단계에서 봉인 유지, 화물 이력 관리, 서류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역이 끝나지 않은 과일은 이동·판매·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수입자와 물류창고·유통업체는 해관의 검역 완료 및 통관 허가 전까지 해당 화물을 별도로 보관하고, 출고·판촉·시식·판매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사점
이번 개정은 전면 개편이라기보다, 기존 관리체계의 집행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신선과일을 수출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바이어와 수입계약 체결 전 검역허가 취득 주체와 진행 일정 및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규정상 화주 또는 대리인이 해관에 검역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한국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가 검역허가를 확보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검역 불합격 시에는 소독, 제거 처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비용 부담 및 책임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수출 전 포장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상자에는 과일명, 원산지, 포장시설의 명칭 또는 코드를 중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하고,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화물 및 컨테이너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혼합 적재 시 증명서에 없는 과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항만과 경유 지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1월 1일부터는 해관 감독 요건을 갖춘 구안으로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적 전에 도착항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콩·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의 포장과 검역증명서 유지가 요구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넷째, 검역이 완료되기 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해관의 검역 완료 및 통관 허가 전에는 해당 과일을 출고, 판매, 사용, 이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내 수입자·물류창고·유통업체와 소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해관총서 공고문>

* 원문링크: http://gkb.customs.gov.cn/customs/2026-04/28/article_2026042811190688024.html
[자료원: 중국해관총서(海关总署)]
자료: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홈페이지, KOTRA 선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