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중국 세관의 최고 행정기관)는 지난 7월에 2026년 제111호 공고를 발표하고, <수출입 동식물 검역 처리 감독 관리 업무 규정(进出境动植物检疫处理监督管理工作规定)>과 <수출입 위생 처리 감독 관리 업무 규정(进出境卫生处理监督管理工作规定)> 등 신규 규정 2건을 새로 마련했다. 두 규정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检总局, 이하 국가질검총국) 2017년 제115호 공고, 2018년 제30호 공고와 해관총서 2022년 제77호 공고는 폐지될 예정이다.
<중국 해관총서 2026년 제111호 정책 발표>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7/31/article_2026073121340948210.html
[자료: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1. 기존 정책 폐지 및 2026년 정책 변화
이번에 폐지된 3건의 문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입 검역 처리 감독 체계의 근간을 이루던 규정이다. 첫 번째는 국가질검총국이 제115호 공고로 발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 <출입국 검역 처리 관리 업무 규정(出入境检疫处理管理工作规定)>이다. 이 규정은 동식물 검역 처리와 국경 위생 검역 처리를 하나의 규정 안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검역 처리 기관이 품질안전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두 번째는 국가질검총국 2018년 제30호 공고로, 제115호 공고 시행 과정에서의 서류·절차를 세분화했다. 일례로 일부 자동차류 검역 처리 업무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 발급이 면제되고, 차량별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었다. 세 번째는 해관총서에서 2022년 발표한 제77호 공고이다. 수출입 동식물 검역 제해(除害) 처리 업무는 기관 승인 제도를 유지한 반면, 출입국 위생 검역 처리 기관은 세관 승인 없이 현장 소독·방충·방서(防鼠, 쥐 퇴치) 능력을 갖추고 작업 인원이 전문 교육을 받도록 요구했다.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수출입 검역 처리의 관리 방식을 ‘작업 절차 중심’에서 ‘위험 등급과 책임 주체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에는 한 장의 처리 서류에 두 가지 업무가 섞여 있었지만, 향후에는 두 개의 독립된 규제 체계로 분리된다. 첫 번째는 ‘동식물 검역 처리’이다. 대상은 동식물, 농산물, 목재 포장, 적재 보조재(铺垫材料), 폐선박 등이며, 병충해·잡초 종자·진균 등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훈증(熏蒸)·소독 작업은 반드시 세관이 승인한 제해 처리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경 위생 처리’이다. 대상은 운송 수단, 컨테이너, 수하물·우편물, 질병 매개 생물(쥐, 모기, 파리 등)이며, <국경 위생 검역법(国境卫生检疫法)>에 따라 관리된다. 특히 신규 정책에 따라 시행 기관은 세관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처리 능력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두 체계는 각각 독립된 계획 서식과 결과 보고서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자료 보존 기간은 모두 3년이다. 따라서 2026년 9월부터는 ‘훈증처리 기록 한 장으로 두 가지 검역을 모두 통과’하던 방식은 더 이상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신규 정책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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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
기존 규정 (국가질검총국 2017년 제115호 / 2018년 제30호 / 2022년 제77호) |
신규 규정 (해관총서 2026년 제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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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체계 |
<출입국 검역 처리 관리 업무 규정> 하나로 동식물·위생 두 업무를 함께 관리 |
동식물 검역 처리와 국경 위생 처리, 두 개의 독립 규정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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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국경 위생 검역법 및 시행 세칙, 출입국 검역 처리 기관 및 인원 관리 방법 등 |
<생물안전법(生物安全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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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주체 |
검역 처리 기관이 품질안전에 대한 주체적 책임 |
의무 주체에 화주·수하인 및 그 대리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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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검역 처리 기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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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승인한 제해 처리 기관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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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계획 관리 |
계획을 검험검역 기관에 사전 보고 |
처리 계획이 세관 심사를 통과해야 작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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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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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위험 업무는 처리 통지서 발급·결과 보고서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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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조치 |
현장 보완 또는 재처리 명령 |
보완·재처리 명령, 기준 미달 시 수출입 불허 또는 반송·폐기 |
[자료: 중국 해관총서, KOTRA 톈진무역관 정리]
2. 책임자 변화: 화주·수하인이 ‘의무 주체’로
신규 규정은 책임 주체를 처리 서비스 업체에서 화주와 수하인(수입자)으로 전환했다. 정책 별첨 1 제5조에 따르면 ‘의무 주체’에는 화물휴대인(携带人), 우편 수·발신인, 화주와 그 대리인, 운송 수단 책임자와 그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별첨2 제5조는 위생 처리 분야의 의무 주체를 ‘제1차 책임자’로 규정하고, 위생 처리를 조직·시행하면서 세관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처리 계획의 합법성, 약제 기준(종류·농도·처리 시간 등) 충족 여부, 원본 기록의 완전성에 대해 세관이 처리 서비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입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화물 입항 후 기록 누락이나 양식 불일치가 발견되면 세관은 재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기준 미달시 수출입이 불허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책임 주체가 바뀐 만큼 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과거에는 처리 단계의 관리를 주로 처리 서비스 업체가 담당했지만, 이제는 화주와 수하인이 다음 세 가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처리 계획이 신규 양식대로 작성되어 세관 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기업이 위탁한 처리 기관이 세관 승인 업체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지 조회한다. 셋째, 처리 과정 기록이 완전하고 추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서비스 업체를 거치지 않고 화주에게 위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감독 절차: 계획 심사·세관 통보·세관 감독·효과 평가·기록 보존 등 5단계
신규 규정에 따라 감독은 기존 ‘결과 증명서 확인’에서 ‘전(全) 과정 확인’으로 변화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계획 심사: 처리 계획은 세관 심사를 통과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별첨1 제10조, 별첨 2 제10조). 과거에는 처리 결과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작업 전 세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②사전 통보: 세관이 현장 감독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진행 전 의무 주체가 처리 시간과 장소를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세관 감독: 현장 감독과 서면 감독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곡물·사료·원목 등 벌크 화물의 훈증, 검역성 유해 생물 적발 등의 경우 세관이 현장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 방식에는 현장 점검, 원격 영상 시청, 녹화 영상 확인이 포함된다. ④평가 및 결과 보고: 처리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기록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한다. ⑤기록 보존: 계획, 작업 기록, 결과 보고서, 결과에 대한 평가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5단계 절차와 별도로, 신규 규정은 ‘처리 기준 미달’에 따른 결과와 후속 조치도 명확히 했다. 처리 기준에 미달하면 세관은 먼저 보완 작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를 다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화물은 수입·수출이 허가되지 않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기준 미달’은 주로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①처리 계획이 세관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작업에 들어간 경우, ②약제 종류·농도·시간 등 파라미터가 기술 규범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처리 기록이 없거나 새로운 양식과 맞지 않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효한 준수 요건은 ‘처리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새로운 양식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저위험 업무는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 발급과 결과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지만(별첨 1 제13조), 기록 보존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시사점
오는 9월 1일은 신구 규정이 전환되는 분기점임에 따라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내 기업은 사전 준비를 마쳐 둘 필요가 있다. 톈진 지역 물류 전문 기업 A사 담당자는 톈진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째, 중국 내 협력 중인 처리 업체가 세관 승인 제해 처리 기관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내부 통관 표준운영절차(SOP)를 개정하고 새 양식에 맞춰 계획, 작업 기록, 결과 보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외에 특히 주의해야 할 업종이 있다. 목재·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해외 공급업체의 훈증 처리 기록이 원본 열처리 데이터까지 거슬러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냉장·냉동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은 향후 ‘국경 위생 처리’와 ‘동식물 검역 처리’가 별도의 규제 체계로 운영되며 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해관총서가 추후 발표할 후속 시행 지침도 함께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사 담당자는 또한 “신규 규정이 모든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는 아니며, 기존의 간소화 절차('便利通道')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별첨 1 제13조에 따라 일부 업무는 검험검역 처리 통지서 발급과 결과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제19조에 따라 세관은 기업의 과거 감독 이력을 고려해 현장 감독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오랫동안 규정을 준수해 온 기업은 감독 빈도에서 탄력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고, 세관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은 통관의 편의가 높아지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록 관리가 부실한 기업은 더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신규 양식에 맞춰 내부 처리 기록 대장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펑파이신문(澎湃新闻), KOTRA 톈진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