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2026년 7월 24일 「Notification No. 25/2026-27」을 발표하고, S-PVC(Suspension Grade PVC Resin, S-PVC)에 대해 최소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향후 6개월간 적용된다.
S-PVC는 염화비닐 모노머(VCM)를 현탁중합 방식으로 생산한 PVC 수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PVC 형태이다. 파이프와 피팅, 창호, 전선 및 케이블 피복, 바닥재, 필름, 시트 등 건설·전기전자·포장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범용 합성수지 원료로, 인도 역시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확대와 함께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HS Code 39041020에 해당하는 S-PVC의 수입정책은 기존 'Free(자유수입)'에서 'Restricted(제한수입)'으로 변경된다. 다만 CIF 기준 가격이 USD 0.766/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유수입이 가능하며, USD 0.766/kg 이하 제품만 제한수입 대상이 된다. 제한수입 대상 제품은 DGFT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2026년 7월 24일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연장 또는 종료 여부는 정부의 추가 고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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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CIF가격) |
수입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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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766/kg 초과 |
Free |
별도 DGFT 수입허가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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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766/kg 이하 |
Restricted |
별도 수입허가 필요 |
[자료: 대외무역총국(DGFT) 공고]
다만 이번 MIP는 모든 수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00% Export Oriented Unit(EOU), Special Economic Zone(SEZ) 입주기업, Advance Authorisation 제도를 통한 수입은 MI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원재료를 인도 국내관세지역(DTA)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DGFT는 이번 고시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존 Foreign Trade Policy(FTP) 규정에 따라 고시 이전 선적(Bill of Lading 기준) 물량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취소불능 신용장(ICLC) 등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DGFT 또는 통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저가 PVC 제품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하한(Floor Price) 제도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철강,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무역관리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MIP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IP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별도의 수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저가 수입제품의 시장 진입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이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이번 MIP 도입으로 저가 수입이 제한되면서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제 PVC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장가격이 이미 MIP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이 인도뿐 아니라 유럽 등으로 다변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물량을 크게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인도 PVC(HS 390410) 수출은 2023년 약 2억 6700만 달러, 2024년 약 2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인도의 주요 PVC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의 對인도 조사 대상 물품 수출 규모>
(HS CODE 6단위 기준, 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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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품목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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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10 |
폴리 염화비닐 *다른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267,409,916 |
271,411,334 |
151,041,91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번 MIP 도입은 단순한 수입규제라기보다 저가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 하한을 설정하는 무역관리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PVC 생산·수출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제도는 6개월 한시 조치인 만큼 향후 연장 여부와 MIP 수준의 적정성, 실제 시장가격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신규 계약 체결 시 MIP 기준을 고려한 가격 전략을 수립하고, 선적 일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DGFT Notification No. 25/2026-27, Foreign Trade Policy 2023,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뉴델리무역관 진출기업 인터뷰 등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