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시행 개요와 독일 VerpackDG 체계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EU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EU가 지침(Directives)을 통해 공통 목표를 제시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자국법에 반영해 시행했으나, PPWR은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s)으로 전환해 국가별로 달랐던 포장재 관련 기준을 단일화한다. 이를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같은 날 독일의 포장법 시행법(VerpackDG)도 발효돼 기존 포장재법(VerpackG)을 대체했다. PPWR이 유해물질 제한, 기술문서 작성, 재활용성 등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가 충족해야 할 공통 기준을 정한다면, VerpackDG는 이러한 EU 규정을 독일에서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생산자 등록,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시장감독, 위반 시 제재 등의 절차와 담당 체계를 규정한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지난 7월 VerpackDG 제정과 포장재등록시스템(LUCID)·이중 시스템 등 독일 내 기본 집행체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실제 시행 이후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유해물질·기술문서·등록 의무와 향후 적용될 재활용성·재생원료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포장재법 시행법(VerpackDG) 제정과 수출기업 대응 과제” 2026.07.27일자 참조
유해물질·기술문서·책임주체 즉시 점검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재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함량 제한이 적용된다. 개별 PFAS 25ppb, 표적 분석 PFAS 합계 250ppb, 고분자 PFAS를 포함한 전체 PFAS 50ppm 이상이면 EU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등 중금속 4종의 합산 농도도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제 적용 기준일과 관련해,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 및 포장재는 기존 재고 소진이 가능하다. 반면 8월 12일 이후 EU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포장 제품은 생산 시점과 관계없이 PPWR의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비스페놀 A(BPA)는 PPWR가 아닌 별도의 EU 식품접촉재료 규정(Regulation (EU) 2024/3190)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대부분의 기존 BPA 사용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제품은 2026년 7월 20일 일반 전환기간이 종료됐으며, 일부 제품은 2028년 1월 20일까지 별도 전환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식품용 포장기업은 PFAS와 BPA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PPWR는 제조자가 포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와 EU 적합성 선언(DoC, EU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PPWR은 EU 통관 단계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는 아니지만, 수입업자도 출시 전 적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거래 과정에서 기술문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 여부가 중요해졌다.
시험성적서는 특정 유해물질의 함량 등 개별 시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그 자체가 기술문서(TD)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기술문서는 해당 포장재가 PPWR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시험성적서뿐 아니라 공급업체가 제공한 재질·구성 정보와 위험평가 결과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또한 수출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재질이 동일한 포장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를 활용해 포장에 사용된 품목별 재질, 공급업체, 제조자와 관련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연결해 두면 규제당국이나 바이어의 자료 요청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무상 특히 구분해야 할 책임주체는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생산자(producer), 공인대리인(AR, Authorised Representative)이다. 제조자는 적합성 평가와 TD·DoC 작성, 수입자는 출시 전 적합성 확인, 생산자는 판매 회원국별 EPR 등록·보고·분담금 의무를 담당한다. PPWR상 제품규제 공인대리인과 EPR 공인대리인도 별개다. OEM·ODM이나 유통사 자체브랜드(PB) 거래에서는 포장 사양 결정 주체와 출시 명의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기존 LUCID 등록과 이중 시스템 참여가 계속된다. EPR은 EU 통합 등록이 아닌 회원국별 제도로 운영되므로, 기업은 제품이 판매되는 각 회원국에서 자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보고·분담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LUCID 등록기업은 변경정보를 2026년 11월 12일까지 반영해야 하며, 새롭게 등록대상이 된 생산자는 2026년 9월 12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기존 이중 시스템 계약은 최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독일에 사업장이 없고 EPR상 생산자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이 독일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ERP 공인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LUCID 등록 자체는 생산자가 직접 해야 한다. 전년도 시스템 참여 대상 포장재가 총 10톤 미만인 생산자는 LUCID 수시 데이터 신고를 다음 해 6월 1일까지 연 1회 일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는 신고절차 간소화로, 등록·EPR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반 시 LUCID 미등록은 최대 10만 유로, 이중 시스템 미참여 등 일부 위반은 최대 20만 유로의 과태료 대상이다.
|
시기 |
주요 내용 |
기업 대응 |
|
2026년 8월 12일 |
PPWR·VerpackDG 적용, PFAS 제한 및 적합성 문서 의무화 |
즉시 점검 필요 |
|
2026년 9월 12일 |
신규 LUCID 등록대상 기업의 등록 마감일
|
등록 여부 확인
|
|
2026년 11월 12일 |
기존 LUCID 등록기업 정보 갱신 마감일
|
정보 업데이트
|
|
2028년 2월 12일 |
특정 포장재 퇴비화 적합성 기준 도입 |
포장 설계 검토 |
|
2028년 8월 이후*
|
EU 공통 포장재 라벨링 의무화
|
표시 기준 사전 대비
|
|
2030년 이후* |
재활용성 설계(DfR) 및 최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중장기 전략 수립
|
* 실제 적용일은 관련 EU 위임법·시행법의 발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Lex, 독일연방법률정보시스템, KOTRA 종합]
독일 현지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VerpackDG 제정 및 발효로 독일 국내 집행법 공백은 해소됐지만, PPWR 자체의 책임주체와 후속 기술기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소매협회(HDE, Handelsverband Deutschland e. V.)는 포장재 분류와 공급망 내 책임 귀속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플라스틱포장산업협회(IK, Industrievereinigung Kunststoffverpackungen e. V.)도 PPWR 대응이 제품개발뿐 아니라 조달·생산·IT·문서관리 전반의 조정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재활용성 설계(DfR, Design for Recycling) 평가기준과 재생원료 산정방식, EU 조화 라벨링 등 핵심 세부기준은 후속 위임법·시행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현재 적용 중인 유해물질 제한, 기술문서·적합성 선언, EPR 등의 의무는 우선 이행하되, DfR 세부평가기준, 재생원료 계산·검증 방식, 조화 라벨링 등 아직 세부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분야는 후속 입법을 지속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VerpackDG 규정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독일과 EU 수입업체들이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성 선언서, TD, PFAS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내 포장재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은 단순히 일회성 서류 대응에 그치지 않고, 포장재 공급망 전반을 새로운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아래는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이 제안하는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이다.
첫째, 포장 유형별 기술문서와 공급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질명세, 공급자 자료, 위험평가와 필요한 시험결과를 결합해 적합성 근거를 구성하고, 동일 설계·재질을 공유하는 포장군은 BOM으로 품목·재질·공급자·제조자·증빙을 연결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對독일 수출기업은 판매 경로별로 LUCID 등록과 EPR 책임주체를 재확인해야 한다. EPR은 EU 통합 등록이 아닌 국가별 제도이므로, 독일뿐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으로 최종 유통되는 제품도 해당국에서 자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보고·공인대리인 의무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2030년을 내다본 중장기적인 포장 설계와 원료 조달 전략이 필요하다. 단일 소재화는 재활용성을 높이는 대응수단 중 하나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향후 DfR 세부기준과 재생원료 산정방식 등 후속 EU 법령을 모니터링하면서 포장 설계와 재생원료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Lex, 독일 연방환경부(BMUKN), 독일 연방법률정보시스템, 독일 중앙포장재등록재단(ZSVR), 독일소매협회(HDE), 독일플라스틱포장산업협회(IK),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