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UAE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현지 파트너 선정이나 관세 납부 외에도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UAE의 인증 제도는 산업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UAE 산업정책·표준의 컨트롤타워, MOIAT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는 첨단기술장관실, 에너지인프라부 산업 부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가 통합되어 2020년 7월 출범한 연방 정부부처이다. 오늘날의 MOIAT은 산업정책과 산업표준화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산업정책 총괄기관으로서 MOIAT은 UAE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GDP 기여도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MOIAT은 UAE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3천억 작전(Operation 300Bn)*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해외 직접투자 유치, 현지화 제도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산업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주: 산업 부문의 GDP 기여도를 2021년 1330억 디르함(약 360억 달러)에서 2031년까지 3000억 디르함(약 817억 달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한편 ESMA 통합을 계기로 국가표준기구의 기능을 승계한 MOIAT은 UAE의 산업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제도를 관할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를 통해 역내 유통 제품이 갖춰야 할 안전성 및 품질 기준, 즉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ECAS와 EQM으로 대변되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통해 해당 기준의 실제 충족 여부를 인증하고 있다. 또한 MOIAT은 UAE의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을 WTO에 통보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대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MOIAT 관할 인증 제도 개괄

MOIAT이 운영하는 제품 인증 제도는 크게 ECAS와 EQM으로 구분되며 두 제도는 성격과 강제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는 특정 제품이 MOIAT이 정한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필수 인증으로 규제 대상 품목의 제조·수입 업체는 UAE 유통 전 ECA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 ECAS 인증 로고 예시>

external_image

[자료: 산업첨단기술부]

2026년 8월 기준, ECAS는 약 30여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 ECAS 규제 대상 품목>

화장품과 퍼스널케어(Cosmetics and personal care), 향수(Perfumes & fragrances), 식품접촉 물질(예: 주방기구)(Food Contact Material), 세제(Detergents), 전자담배(Electronic Nicotine Products), 시샤용·파이프용 담배(Moassel Tobacco, Dokha Tobacco), 담배(Cigarettes Tobacco), 에너지드링크(Energy Drink), 꿀(Honey), 어린이 용품(Baby Care Products), 유아용 카시트(Child Restraint Seats), 전기 스쿠터(Electric Self-balancing Scooter), 워터 히터(Water Heater), 조명기구(Lighting products), 페인트(Paints and Varnishes),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OXO-Biodegradable Plastic Products), 섬유(Textiles), 건강보호장비(Health protective equipment),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상업용 에어컨(Commercial AC), 데이터 케이블(Data and Communication Cables), 저전압기구(Low Voltage Electrical Products), 재생타이어(Retreaded Tires), 수전기구(Water Fixture Products),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Elevator, Escalators), 자동문과 창문(Automatic Doors and Windows), 선박용 엔진(Marine Outboard Engines), 자동차 부품(Automobile Spare Parts) 등

[자료: 산업첨단기술부]

각 품목은 복수의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품목의 산하에는 ∆어린이용 제품, ∆목욕 제품, ∆눈화장용 제품, ∆두발용 제품, ∆면도용품 등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용처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ECAS 규제는 플라스틱 백(비닐봉지)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식품 포장용이나 의료용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은 ECAS 인증에 앞서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혹은 IMS(Industrial Measurement System)**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전기·전자 제품에 납,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 계량 관련 산업기기가 정확한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

한편 EQM(Emirates Quality Mark)은 일종의 품질마크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UAE 시장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 인증이지만 생수, 주스,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는 필수 인증으로 지정돼 있다. 인증 심사에는 제조라인에 대한 실사가 동반되며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따라서 EQM은 개별 제품 하나가 아닌 특정 제조라인에서 생산되는 품목 전체에 대한 품질 인증으로 볼 수 있다. 필수 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이라도 EQM을 취득하면 UAE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CAS와 EQM 모두 정책 운영과 인증의 최종 발급은 MOIAT이 관할하지만 신청과 심사, 실질적 절차의 진행은 MOIAT이 지정한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위임받아 수행한다. 이처럼 심사의 전 과정과 인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을 MOIAT 승인 인증기관이라 칭하며, UAE 내에는 25개의 인증기관이 존재한다.

< MOIAT 승인 인증기관 목록>

번호

로고

기관명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번호

NB0001

external_image

RACS Quality Certificates Issuing Services

https://www.racs-me.com

ecas@racs.ae

+971-52-457-9943

NB0002

 external_image

SGS Gulf Limited

https://www.sgs.com

me.sgs.esma@sgs.com

+971-4-228-3990

NB0003

external_image

GulfTIC Certification

https://www.gulftic.com

Info@gulftic.com

+971-4-272-1285

NB0007

external_image

Intertek International Limited Dubai Branch

https://www.intertek.com

ecas.uae@intertek.com

+971-4-317-8777

NB0009

 external_image

TUV Rheinland Middle East

https://www.tuv.com

nb.tuv@tuv.net

+971-4-233-9000

NB0010

 external_image

Underwriters Laboratories Middle East

https://www.ul.com

co.me@ul.com

+971-4-873-1700

NB0013

external_image 

Abu Dhabi Quality and Conformity Council (ADQCC)

https://qcc.abudhabi.ae

ecas@qcc.abudhabi.ae

+971-2-406-6700

NB0014

external_image 

Prime Certification & Inspection

https://www.uaeprime.com

info@uaeprime.com

+971-4-431-4345

NB0015

 external_image

BSI Management Systems

https://www.bsigroup.com

esma@bsigroup.com

+971-4-357-3779

NB0017

external_image

TUV SUD Middle East

https://www.tuvsud.com

esma@tuvsud.com

+971-4-563-6501

NB0018

external_image

Fahss WLL

https://www.fahss.com

gcc-pcd@fahss.com

+971-4-204-5922

NB0019

external_image 

The Q Quality Certificates Issuing Services

https://www.theqquality.com

esma@theqquality.com

+971-4-335-9553

NB0022

external_image

Bureau Veritas Dubai

https://www.bureauveritas.com

esma@bureauveritas.com

+971-4-310-3300

NB0023

 external_image

IMQ Gulf

https://www.imqgulf.com

me-cert@imqgulf.com

+971-4-252-5475

NB0024

 external_image

Cotecna Inspection

https://www.cotecna.com

info@cotecna.ae

+971-4-345-5002

NB0025

external_image

TASNEEF - RINA Business Assurance

https://www.tasneef.ae

info@tasneef.ae

+971-2-692-2333

NB0026

 external_image

SAAED

https://www.saaed.ae

conformity@saaed.ae

+971-4-521-9988

NB0027

external_image 

CVC Gulf Certification & Inpection

https://www.cvc.org.cn/en/

zhuxq@cvc.org.cn

+971-55-393-3861

NB0028

 external_image

Emirates Safety Laboratory

https://www.eslglobal.com

moiat@eslglobal.com

+971-4-520-1800

NB0029

 external_image

URS Certification Services

https://www.urs-me.com

neelesh.sinha@urs-me.com

+971-4-384-7500

NB0030

external_image 

CARES Middle East Compliance Certifications

https://www.carescertification.com

ayhantugrul@carescertification.com

+971-55-800-0021

NB0031

external_image 

GEO CHEM

https://gccertifications.com/

ecas.operations@gccertifications.com

+971-50-203-9601

NB0032

 external_image

CCIC Middle East

https://www.ccic.com

moiatcertification@ccicdu.com

+971-4-882-4229

NB0035

 external_image

TUV NORD Middle East

https://www.tuv-nord.com

info-tnme@tuv-nord.com

+971-4-343-0105

[자료: 산업첨단기술부]

UAE 신규규제의 첫 관문, MOIAT의 WTO 통보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UA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WTO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진다. 통보 관할기관은 산업첨단기술부(MOIAT)이다. WTO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인 TBT 통보문은 대상 품목, 규정 상세 내용, 의견수렴 방안, 시행 일정 등을 포함한다. 통보 이후 다른 회원국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을 위해 최소 60일이 부여되며 이후 국내 입법·행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구조다.

< UAE WTO TBT 통보 관할기관 및 담당자 정보>

구분

내용

관할부서

MOIAT(Ministry of Industry & Advanced Technology)

이메일

uaetbt@moiat.gov.ae

전화번호

+971-2-403-2657

담당자(연락처)

Bkhaitan Alsmairan(Balsmairan@moiat.gov.ae / +971-4-294-4434)

[자료: 산업첨단기술부]

정책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UAE의 규제 환경 특성상 TBT 통보문은 신규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다만 통보문 자체가 최종 확정이나 즉각적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수렴 결과나 최종 채택 여부, 시행일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신규규제, 누트리마크(The Nutri-Mark)

최근 1년 내 MOIAT의 WTO 통보문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포장 전면 누트리마크 표시 요건에 관한 UAE 기술규정안(UAE Technical Regulations for 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이다. 2025년 10월에 공개된 기술규정안은 음료나 가공식품의 포장 전면에 영양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WTO 통보문 G/TBT/N/ARE/679 요약>

1. 통보 회원국 및 통보일자: UAE, 2025년 10월 28일


2. 담당기관: 산업첨단기술부(MOIAT)


3. 대상 품목: 식품류 전반(ICS 코드: 67.040)


4. 통보 문서 상세: 포장 전면 누트리마크 표시 요건에 관한 UAE 기술규정안(UAE Technical Regulations for 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 30면, 아랍어

- 통보 문서 링크: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ARE/25_07209_00_x.pdf


5. 내용 설명: 본 규정은 소비자에게 최종 형태로 제공되는(별첨(5)에 열거된) 식품 및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주표시면 또는 대체 주표시면에 포장 전면 영양표시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세부 요건을 규정한다. 단, 다음 식품 및 음료 카테고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규정 제5.3항에서 정의하는 식품으로서 열량 또는 영양소 함량이 미미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식품(예: 향신료, 조미료)

- 재료나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은 신선 채소 및 과일(원물 또는 절단 형태)

- 양념하지 않거나 조리하지 않은 신선 또는 냉장 육류, 가금류, 어류

- 조제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식품(제과·제빵류 제외)

- 쌀, 차, 커피, 설탕 등 단일 재료로 구성된 식품

- 식품첨가물

- 직접 판매용이 아닌 제조 또는 포장용 식품

- 포장 표면적이 25㎠ 미만인 소형 식품

- 생수 및 미네랄워터

- 진열대 또는 원 용기에 영양표시가 부착된 경우의 셀프서비스 포장 식품

- 운동선수용 식품 및 음료

- 0~3세 영·유아용 식품

- 영아용 조제분유 및 후속 조제분유

- 가공 곡물 기반 이유식 및 영·유아식

- 특수의료용도 식품

- 완전 대체식 및 식사 대용식품

-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 보충제)


6. 목적 및 근거: 소비자 정보 제공, 기만적 상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


7. 채택 예정일: 미정, 발효 예정일: 미정


8.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12월 27일

[자료: WTO]


누트리마크는 2024년 11월, 아부다비 품질적합성 위원회(Abu Dhabi Quality and Conformity Council)와 아부다비 공중보건센터(Abu Dhabi Public Health Centre)가 역내 최초로 선보인 포장 전면 영양 표시제도이다. 아부다비 정부의 건강한 삶 전략(Healthy Living Strategy)의 일환으로 만성 질환 대응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현행 기업 자율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누트리마크는 영양가가 높은 제품일수록 A(녹색), 낮은 제품일수록 E(주황색)에 가깝게 다섯 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 안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 취지다. 포장 뒷면 영양성분표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며 우선 적용 대상은 식용유, 유제품, 음료, 제과·제빵류, 아동식품(시리얼·과자 포함) 다섯 개 식품군이다.

<아부다비 누트리마크 예시>

external_image

[자료: 아부다비 품질적합성 위원회]

시사점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장품, 가전 등은 이미 ECAS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대상 품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UAE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 이전 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인증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MOIAT 승인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ECAS 인증 신청의 필수 구비요건 중 하나가 현지 사업자 등록인바 현지 파트너사(수입·유통사) 선정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ECAS 규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개별 품목에 대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규제 동향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TBT 통보문의 활용이 유효하다. UAE의 신규 인증 요건은 시행 이전 WTO TBT 통보 단계에서 초안 형태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WTO 포털이나 두바이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등을 통해 MOIAT의 신규 통보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MOIAT, WTO, Gulf News, The National, Abu Dhabi Quality and Conformity Council 등 종합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