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보건부는 2025년 12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기타 보건제품의 등록과 통관 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명령(Ministerial Decision)을 발표하며 수입 보건제품의 수입 통관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화장품도 규제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화장품은 보건부 제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입건별 통관 단계에서 반출·유통허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품목별 등록제도와 통관 규정
지난 2025년 12월, 보건부 공식 페이지에 제340호부터 제345호, 제387호부터 제389호까지 총 아홉 건의 행정명령(Ministerial Decision)들이 게재되었다.
<보건부 홈페이지 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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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
규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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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호 |
보건부 등록·관리 당국의 감독 대상 수입제품의 반출 및 유통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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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343호 |
인체용 의약품 등록·유통, 등록·평가 체계 및 안정성 시험 관련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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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호 |
화장품 원료 및 제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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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호 |
동물용 의약품 및 제제 등록·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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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389호 |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보건제품 및 생약·식물성 제제 관련 등록·유통 규정 |
[자료: 쿠웨이트 보건부 홈페이지]
제341호~제343호는 인체용 의약품, 제344호는 화장품, 제345호는 동물용 의약품, 제387호~제389호는 의료기기·보건제품·생약 또는 식물성 제제 등 관련 제품군의 등록·유통 체계를 다룬다. 제340호는 이 가운데 보건부 등록·관리 당국의 감독 대상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반출 및 유통 절차의 공통된 틀을 제시한다.
제340호는 2025년 12월 22일 발령되었으며, 눈여겨볼 대목은 적용 대상인데, 의약품과 인체용·수의용·생약 제제, 보건용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건강기능식품, 실험실 물자·기기 외 화장품을 규율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수입 선적시마다 반출과 유통허가를 모두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해지다
제340호에 따르면 보건부 관할 수입 제품들은 반출과 유통허가라는 두 관문을 거쳐야만 비로소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출은 보건부 관할 수입품목들을 쿠웨이트 세관에서 보건부가 허가한 특정 조건의 창고로 이송토록 허용하는 조치이며 유통허가는 품목별 행정명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증한 이후 정부기관 또는 현지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승인하는 조치다. 두 절차 모두 보건부 등록규제국이 관할한다.
반출을 받으려면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사, 또는 보건부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선적은 별도의 허가서류가 요구된다.
1. 송장 사본 : 제품명과 제조사 원산국, 배치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현지 에이전트 정보
2. 최종 형태 제품의 분석성적서 또는 제조품질 적합증명서
3. 유통허가를 받기 전까지 수입된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반출 신청은 보건부가 개설한 전자 송장 반출 플랫폼(Electronic Invoice Release Platform)을 통해 이뤄진다.
<전자 송장 반출 플랫폼>

[자료 : 쿠웨이트 보건부 홈페이지]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2026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가 제출되면 보건부 등록규제국이 서류를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출처리한다.
반출된 물품은 세관에서 에이전트나 유통사의 보건부 허가 창고로 옮겨져 유통허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된다. 유통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기관 앞으로 수입된 물품은 해당 기관 창고로 직접 이송되지만, 마찬가지로 유통허가를 받은 뒤에만 처분이 가능하다.
반출승인을 받은 뒤 유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아래 여섯 가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1. 세관신고서
2. 선하증권
3. 원산지국 상공회의소가 인증한 송장
4. 포장명세서
5. 쿠웨이트 보건부 등록규제국이 발급한 반출증
6. 쿠웨이트 상무부가 발급한 회사 상업 라이선스
보건부 등록규제국은 송장에 기재된 정보를 등록증 정보와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육안검사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며 표준물질과 시약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품목의 경우 에이전트가 반출된 송장 사본과 첨부서류에 더해 반출된 제품의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통허가가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판매가 가능해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정보가 등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요건이 충족되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에이전트나 유통사는 수입품을 재수출하거나 폐기하고, 그 증빙서류를 등록규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 반응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를 보건 규제 체계의 현대화로 평가했다. Times Kuwait는 Al-Rai를 인용해 이번 명령이 의료제품의 반출과 유통 승인 권한을 쿠웨이트 보건부 등록규제국에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체용·수의용·생약·의약품·보건용품·화장품·의료기기·실험실 물자들의 수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품 안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Arab Times는 이번 명령을 제약 의료산업의 빠른 성장에 대응한 조치라 보도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과학적 엄정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 수입업계에서는 실무상 애로도 제기되고 있다. 쿠웨이트무역관이 접촉한 현지 수입업체는 보건부 허가 창고를 확보하지 못해 수입 제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반출된 물품이 허가 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는 만큼, 창고 확보 여부가 통관 일정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 시사점
제340호는 반출된 물품을 보건부 허가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유통허가 취득 전 판매를 금지한다. 물품이 도착해 세관을 통과했더라도 유통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고 회전 일정 수립시 해당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반출된 물품은 보건부가 허가한 창고로만 이송이 가능하며, 보건부가 허가한 창고 이용이 불가할 경우 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보건부 허가 창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제340호는 송장에 배치번호와 제조일자,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며 누락시 반출 단계에서 보류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재수출 또는 폐기로 이어지기에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자료 : 쿠웨이트 보건부 행정명령(Ministerial Decision) 제340호(2025), 제344호(2025), 쿠웨이트 보건부 홈페이지, Times Kuwait, Arab Times, Kuwait Times 등 KOTRA 쿠웨이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