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ee No.292/2026/ND-CP(이하 '시행령 제292호’)는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금지·허가·조건부 품목, 자유판매증명서(CFS·Certificate of Free Sale), 임시수입·재수출 및 임시수출·재수입, 중계무역 등 대외무역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Decree No.69/2018/ND-CP(이하 '시행령 제69호’) 역시 수출입 금지품목 및 허가·조건부 수출입품목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다기보다 기존 대외무역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일부 품목 및 관리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 확대 및 강제노동 생산품 금지


시행령 제292호 제5조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부록I에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 제69호 역시 부록 I을 통해 수출입 금지품목을 관리해 왔으며, 시행령 제292호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생산·제조된 제품 및 상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노동 문제는 단순한 공급망 관리 차원을 넘어, 베트남 수입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는 대외무역관리 규제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행령 제292호가 모든 수입기업에 강제노동 관련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고 해석하기보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자체를 수입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원부자재·부품 등을 조달하는 우리 기업은 공급업체 및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주요 수입 금지 품목>

구분

주요 품목

소관 부처

1

무기, 탄약, 폭발물 등

국방부

2

전자담배, 가열담배

산업무역부

3

일부 중고 소비재, 중고 의료기기, 중고 디지털 제품 등

산업무역부

4

투자법상 금지 화학물질 및 광물 목록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산업무역부

5

베트남 내 배포·유통이 금지된 출판물

문화체육관광부

6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된 제품 및 상품

내무부

주: 상기 품목은 일부이며, 구체적인 금지 품목은 시행령 제292호 부록I 참조

[자료: Decree No. 292/2026/ND-CP 부록I]


한편 시행령 제292호는 수출입 금지물품에 대해 예외적인 수출입 허가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물품의 사용계획,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리절차 및 사용 후 처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허가기관은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완을 요청하고, 서류가 완비된 경우 5영업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 및 물품 사용·처리 현황을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금지 물품의 베트남 내 보관·사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규정된다.


수출·수입 CFS 관리기준 정비


자유판매증명서(CFS·Certificate of Free Sale)는 해당 제품이 제조·판매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제품의 유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1) 베트남 수입품의 CFS 관리체계


시행령 제292호는 한국 등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자유판매증명서(CFS) 관리체계도 구체화했다. 제11조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필요 시 CFS 제출 대상 수입품과 해당 HS코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수입용 CFS의 기재사항·양식, 적용 범위 및 인정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CFS는 원칙적으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영문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경우 베트남어 번역 및 수입업자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계 부처가 요구하는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기관은 CFS의 진위 또는 수입품과의 일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 등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CFS 제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베트남 수입 과정에서 관련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해당 품목의 CFS 제출 여부와 HS코드 및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자유판매증명서(CFS·Certificate of Free Sale) 관리 대상 주요 품목 및 소관 부처>

구분

주요 품목

소관 부처

1

기능성식품, 영양강화식품, 식품첨가물, 음료·생활용수·천연광천수, 담배, 가정·의료용 살충·소독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보건부

2

종자·가축·수산 종묘, 농·임·수산물·소금, 농림수산업 자재, 비료, 사료, 농약·동물용 의약품, 농·임·수산물 관련 제품, 광물·자원, 측량·지도 등

농업환경부

3

각종 운송수단 및 교통·운송 관련 장비, 산업안전 관련 기계·장비, 건축자재

건설부

4

화학물질, 산업용 폭발물, 소비재·식품·기타 가공산업 제품, 타 부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상품

산업무역부

5

통신·무선통신 장비, 우편 제품, 정보통신·디지털 제품, 원자력 방사선 안전장비, 측정기기

과학기술부

6

군사 장비·시설, 무기·탄약, 국방 관련 제품

국방부

주1: 주요 품목만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CFS 관리 대상 품목은 시행령 제292호 부록IV를 참조

주2: 부록 IV 품목의 CFS 제출 여부 및 HS코드는 관계 부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자료: Decree No. 292/2026/ND-CP 부록IV]

2) 베트남산 수출품의 CFS 발급체계 변경


시행령 제292호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CFS)의 관리체계와 발급절차를 구체화했다.


본 시행령 제10조는 CFS 관리 대상 품목과 품목별 소관 부처를 부록IV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베트남산 수출품에 대한 CFS 발급기관을 성급 인민위원회(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로 정했다. 즉, 품목별 관리 권한은 부록IV에 따른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베트남산 제품의 수출을 위해 발급되는 CFS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체계다.


수출용 CFS 신청 시에는 발급신청서, 생산시설 목록(해당 시), 제품 공표기준 또는 제품 공표서·유통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2영업일 이내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출용 CFS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임시수입·재수출 및 환적 관리 제도 정비

시행령 제292호는 임시수입·재수출 및 환적 관련 기존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금지품목을 부록V에 규정했다. 임시수입·재수출 및 환적 금지 물품은 전자담배·가열담배, 일부 화학물질, 폐플라스틱 및 폐지·금속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환경오염, 전염병, 인체 건강·생명에 대한 위해 또는 불법 환적·무역사기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특정 물품의 임시수입·재수출 및 환적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HS코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수입·재수출 물품의 베트남 내 체류기간은 기존 시행령 제69호와 동일하게 임시수입 통관절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로 유지되며, 필요한 경우 1회당 최대 30일, 동일 물품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임시수입부터 재수출까지 세관의 검사·감독을 받으며,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 상품을 임의로 분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경유하거나 임시수입·재수출 방식으로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부록 V의 금지 대상 여부와 해당 HS 코드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최종 목적지·물품 이동경로 및 통관서류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회수출이나 불법 환적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및 물류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임시수입·재수출 및 환적 금지 물품>

구분

주요 품목

HS코드

1

비연소식 흡연 제품 및 니코틴 함유 제품

2404.11.00 / 2404.12.10 / 2404.12.90 / 2404.19.10 / 2404.19.20

2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표 1·표 2 화학물질

제28류·제29류

3

플라스틱 폐기물·스크랩

3915

4

회수된 폐지·폐판지

4707

5

유리 파편 및 폐유리

7001.00.00

6

철의 폐기물·스크랩 및 재용해용 철강 잉곳

7204

주1: 주요 품목만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시행령 제292호 부록V 참조

주2: 4자리 HS코드는 해당 그룹의 모든 8자리 HS코드에 적용되며, 4자리와 6자리가 함께 표기된 경우 해당 6자리 하위 그룹의 모든 8자리 HS코드에 적용. 8자리 HS코드가 표기된 경우 해당 코드에 한하여 적용

주: 베트남은 한국(10자리 HS코드)과 달리 8자리 HS코드를 사용

[자료: Decree No. 292/2026/ND-CP 부록V]


결론


시행령 제292호는 기존 외국무역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2026년 9월 5일 시행에 앞서 우리 기업의 관련 수출입 및 인허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가 명문화됨에 따라 베트남 생산법인은 해외 원부자재·부품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산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CFS 발급체계 변경에 따른 발급기관 및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 제69호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기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 전 접수된 서류가 완비된 행정절차는 기존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 시행령 제69호에 따른 각 부처의 시행규정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업은 보유 중인 기존 허가 및 진행 중인 절차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Decree No. 69/2018/ND-CP, Decree No. 292/2026/ND-CP,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