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현, Mandel & Associés 프랑스 변호사
해외 투자 후 법인 설립과 함께 국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대상국과 투자국 간 강행규정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 상법 (Code de commerce) 제L. 442-1조 II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존 거래 관계의 불시적 종료’(Rupture brutale des relations commerciales établies)를 서면 통지 기간 등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국인 프랑스 기업과 계약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일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프랑스 강행 규정(Règle d'ordre public)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현행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 상에 면책조항(Clause élusive de responsabilité)과 책임한도조항(Clause limitative de responsabilité)을 명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최대 금액 상한선을 설정하여 위험을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프랑스 불법행위(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의 경우 이 두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4. 2. 프랑스 대법원(불어. Cour de cassation) 판결
프랑스 상법 제 L. 442-1, II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프랑스 기업과의 거래를 종료할 때 합리적인 사전통지기간(Préavis)을 준수하고, 서면(Écrit)으로 이를 프랑스 기업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프랑스 상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기간은, 예를 들어 기존 거래 관계의 지속 기간(Durée de la relation commerciale), 상관례(Usages du commerce), 업계 협약(Accords interprofessionnels),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시장의 경제적 여건(Conditions économiques du march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이상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했다면, 통지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계약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거래상대방인 프랑스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Inexécution)하거나 프랑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이유로 사전통지기간(Préavis) 없이도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025. 4. 2. 번호 23-11.456 판례에서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기존 거래 관계의 불시적 종료 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책임의 성격을 불법행위 또는 준불법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이 판결에서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를 근거로 제기된 소송은 2012. 12. 12. 유럽 규정 제1215/2012호 제7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불어. Matière délictuelle, 영어. Matters relating to tort, delict) 또는 준불법행위(불어. Matière quasi délictuelle, 영어. Matters relating to quasi-delict)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민사 및 상사 분야에서의 사법 관할권,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2. 12. 12. 유럽 규정 제1215/2012호 제7조 제2항의 해석을 위하여 사건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로 환송(Renvoi)하고,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프랑스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키프로스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가 1995년, 프랑스 회사와 승객 항공운송 서비스 제공과 헬리콥터 조종사 및 정비 엔지니어 제공 관련하여 최소한의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규정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프랑스 법이 아닌 영국령 저지섬 법(불어. lois de l’île de Jersey)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양 당사자 간의 상업적 거래가 종료되었고, 외국회사는 기존 거래의 갑작스러운 종료를 이유로 프랑스 회사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프랑스 상법 제 L. 442-1조, II를 근거로 제기하였습니다.
프랑스 2심 법원은 이 조항이 ‘강행규정’(Loi de police)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건이 프랑스와 충분히 ‘밀접한 관련’(Lien de rattachement suffisant)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 L. 442-1조, II를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상 채무에 적용될 법률에 관한 유럽규정 제593/2008호 제3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은 저지섬 법(불어. île de Jersey)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외국회사는 프랑스 상법 제 L. 442-1조, II는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 강행법규(Loi de police)는 당사자 중 최소한 한 명이 프랑스에 소재하거나, 거래가 프랑스에서 이행되는 모든 사업자(불어. Opérateurs économiques) 간의 관계에 적용된다고 프랑스 대법원(불어. 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비계약상 채무(불어. Obligations non contractuelles)에 적용할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률에 관한 2007. 7. 11. 유럽 규정 제864/2007호 제4조에 따라 해당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국가의 법으로 간주되는 프랑스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프랑스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불어.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기존 거래 관계의 불시적 종료에 대한 책임이 프랑스 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률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민법상의 계약의 종료
프랑스 상법은 거래 관계를 사전에 서면 통지기간 등 없이 일방적이고, 불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등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Code civil) 제1224조 및 그 이하 조항은 계약 종료(Résolution du contrat) 시에 계약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프랑스 현행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민법 제1226조는 채권자는 자신의 위험과 책임 하에 계약의 일방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Notification)할 수 있고,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Débiteur défaillant)에게 먼저 합리적인 기간(Délai raisonnable) 내에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약해지 전에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최고장(Mise en demeure)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됨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계속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 해지와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언제든지(à tout moment) 프랑스 법원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기 위해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중대성’(Gravité de l'inexécution)을 프랑스 법원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이전에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프랑스 강행규정 등 관계 법령을 확고히 하여,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권리 등을 프랑스 법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점이 많아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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