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2026년 8월 6일 방글라데시투자개발청(BIDA)과 국세청(NBR)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2026 회계연도(2026년 7월~2027년 6월) 예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세제 정책의 목표를 즉각적인 세수 확보에서 투자와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NBR 위원장은 세입기관인 NBR도 세수가 필요하지만 투자 유치를 우선하기 위해 세수 확보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BIDA와 NBR의 협업 결과 산업계가 제안한 규제완화 과제 19건 중 12건, 산업별 인센티브 제안 17건 중 14건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

[자료: BIDA 브리핑(2026.8.6.)]
신정부 거시경제 추진방향 재편
방글라데시는 기업 규제 강화 대신 기술기반 행정을 통해 세수 대비 GDP 비중을 높이는 거시경제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성장분야로 창업, 수출다변화, 국내 에너지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도입을 명시했다. 비보세기업도 은행보증을 담보로 수출용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고, 기존 최소 30% 부가가치 요건이 완전히 폐지돼 양(+)의 부가가치만 있으면 수출지원 대상이 된다. 오토바이, 스피드보트, 수산가공, 다양한 황마제품 등 10개 신규 업종이 수출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규제완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
사업자 등록은 단일창구로 14일 내 처리, 기한 초과 시 자동 승인된다. 보세시설(Bond Facility) 면허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연속보세 반경은 모기업 기준 60km로 확대돼 관할 세관 간 이동도 가능해졌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통관 한도는 20/30/50%에서 40/60/80%로 상향되고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폐지됐다. 매각대금 해외송금 시 중앙은행 사전승인 면제 한도는 1억 다카에서 10억 다카로 확대되고, 송금 처리기한도 30일 이내로 규정됐다.
<2026 회계연도 주요 규제완화 및 통관 간소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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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
2026년 이전 기준 |
2026년 예산 반영 후 |
실무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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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인 설립 |
처리 기한 미규정 |
단일창구를 통해 14일 이내 처리, 기한 초과 시 자동 승인 |
시장 진입 기간 단축, 행정 지연 요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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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시설(Bond Facility) 허가 |
허가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모기업 반경 60km 이내까지 시설 확대 허용 |
갱신 부담 경감, 공급망 입지 선택 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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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성실무역업체) 통관 |
한도 20/30/50%,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한도 40/60/80%로 확대,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
성실무역업체에 대한 신속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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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송금 |
중앙은행 사전승인 면제 한도 1억 다카 |
사전승인 면제 한도 10억 다카로 확대, 송금 처리기한 30일 이내 규정 |
유동성 개선 및 국경 간 자본 이동 여건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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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
최저한세로만 처리 |
조정 가능한 선납세로 재분류 |
실제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해져 기업 현금흐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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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복 |
NBR 과세처분 불복 시 세액의 10% 예납 필요 |
조세심판원 1%, 고등법원 2%로 인하 |
불복 절차 진입 장벽 완화 |
[자료: BIDA 브리핑(2026.8.6.)]
원천징수세(TDS)는 손실이 나도 환급·공제되지 않는 확정세였으나 법인세에서 차감 가능한 예납세로 재분류됐다. 적격 기업의 부가가치세는 월별에서 분기별 신고로 바뀌고 환급이 자동화된다. 과세불복 예치금은 10%에서 조세심판원 1%, 고등법원 2%로 인하됐다
<세금·부가가치세 불복 시 의무 사전예치금 비율]>

[자료: BIDA 브리핑(2026.8.6.)]
통관가격 산정에 S&P 글로벌 플래츠, ICIS, 런던금속거래소(LME), 상하이금속거래소(SMM), 블룸버그 등 국제 벤치마크를 활용하는 2026년 과세가격명령이 도입돼 가격분쟁 감소가 기대된다. 이번 예산은 업종별 세제 보장기한도 법으로 명시했다: 개인소득세 5년(2030~31), 법인세 내년도까지, 가전·의료기기·조선 2030.6까지, 반도체·기술하드웨어·자동차EV조립 2031.6까지, IT스타트업·신재생에너지 2035.6까지, 농산물가공(식용유) 10년 단계적 면제. 이 같은 장기 세제 일정은 매년 예산마다 세율이 바뀌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기업이 수년 앞서 상업적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장기 법정 세제 일정 및 산업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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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
세제 혜택 |
법적 보장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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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
비과세 기준과 적용 세율 구간이 사전에 명시됨 |
5개년 계획(2030~31년까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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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의료기기 |
우대 수입 구조 및 국내 제조 부가가치세 혜택 |
2030년 6월까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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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하드웨어 |
자본재 관세 1%, 칩 설계·패키징용 자재 관세 0% |
2031년 6월까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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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기차 조립 |
완전 제조 시 관세 3%, 조립 시 관세 15% |
2031년 6월까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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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샌드박스) |
회전세 0%, 사무실 임대료 및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부가가치세 0% |
2035년 6월까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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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 |
태양광 발전사업 법인세 0% 2035년 6월까지 고정 |
2035년 6월까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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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식용유) |
국내산 유지작물 활용 생산에 대한 단계적 법인세 면제 |
10년 단계적 면제 |
[자료: BIDA 브리핑(2026.8.6.)]
자동차·전기차(EV) 분야
정부는 관세 구조를 전면 개편해 완성차 수입보다 국내 조립·생산을 우대하고 있다. 가격 2만5000달러 미만의 수입 완성전기차(CBU)에 대한 총 수입세율은 기존 94%에서 64%로 낮아졌다. 반면 2031년 6월까지 도장·차체 공정을 모두 갖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제조업체는 관세 3%, 공급단계 부가가치세 0%를 적용받고, 도장 공정만 갖춘 조립업체는 관세 15%, 부가가치세 5%를 적용받는다.
<자동차 관세 구조 개편: 수입 완성차(CBU) vs. 국내 생산>

[자료: BIDA 브리핑(2026.8.6.)]
전기차 조립용 반조립세트(CKD)에는 2035년까지 15.25%의 고정 관세율이 보장된다. 조립용 원자재와 부품에 대해서는 규제관세, 특별관세, 부가가치세, 예납세가 모두 0%로 낮아졌고, 핵심 전자부품은 2040년까지 관세 1%가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와 충전소에 부과되던 관세도 기존 40%에서 0%로 폐지됐다.
전기버스와 전기트럭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 단계 관세가 0%이며, 배기량 1800cc 이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도 규제관세 0%와 특별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실효세율은 약 130%에 달한다. 이 같은 세제 격차와 차량등록세 50% 할인, 예납소득세 면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 조립되는 전기차는 1만7930달러(약 2540만원) 수준인 도요타 프리우스 중고 수입차와도 소비자가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ICT·반도체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는 샌드박스에 등록된 스타트업에 대해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던 회전세가 전액 면제됐고, 사무실 임대료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붙던 부가가치세 15%도 2035년 6월까지 0%로 낮아졌다.
반도체 분야는 자본재와 설계 소프트웨어 수입관세가 1%로 낮아지고, 설계·테스트·패키징용 원자재는 관세가 전액 면제됐다. 노트북과 서버 등 완성형 하드웨어에 붙던 수입관세, 규제관세, 특별관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폐지되고, 예납세 7.5%와 조정 가능한 예납소득세 2%만 남는다.
물류·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항외 시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 49%가 폐지돼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졌다. 관세법에 자유무역지대(FTZ) 조항이 신설돼 재수출용 상품의 보관, 등급 분류, 포장, 가공, 제조를 관세와 세금 없이 할 수 있게 됐고, 공항 밖 시설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항공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태양광 모듈, 인버터, 배터리저장장치(BESS) 등 태양광 핵심 부품에 붙던 관세와 규제관세, 특별관세, 예납세는 모두 0%로 낮아졌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2035년 6월까지 법인세 0%가 보장된다. 태양광 전력을 사용하는 상업·가정용 소비자에게는 세액의 5%를 환급해준다.
소득세 상한 설정 및 전략 산업 지원강화
배당소득세는 개인투자자 최고 15%, 법인 등 비개인 투자자 최고 20%로 상한이 설정됐다. 뮤추얼펀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로 적용되던 50만 다카(약 4000 달러) 상한도 폐지됐다.
<상장 여부 및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법인세 구조>

[자료: BIDA 브리핑(2026.8.6.)]
원료의약품(API) 51종과 항암제 원료 9종에 대한 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투석필터·혈관스텐트·안내렌즈 등 의료기기 수입관세도 면제됐다. 섬유산업에서는 특정 합성직물에 대한 특별관세가 철회되고 합성섬유, 방적사, 폴리프로필렌 수입관세가 0%로 낮아져 고부가가치 화학섬유 의류 생산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식용유 국내 생산업체에는 10년에 걸친 단계적 법인세 면제가 도입됐고, 농약 원료 36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폐지됐다.
<식용유 국내 생산에 대한 단계적 세금 감면>

[자료: BIDA 브리핑(2026.8.6.)]
이행 과제
다만 관세 수입이 국가 세수의 약 38%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의 특성상, 국제 가격 데이터베이스 도입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송장 가격 불일치가 세부담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세관과 유관기관 등 현장 행정 프로세스까지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산업 및 물류 확장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가스 공급 여부에도 달려 있다고 봤다.
방 투자청(BIDA)와 방 국세청(NBR)이 격월로 운영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업종별 애로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내륙컨테이너기지 지분 규제 완화와 자유무역지대 제도를 활용한 물류거점 구축, 전기차 현지 조립을 통한 관세 절감, 태양광·반도체 분야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시점 이전의 선제적 투자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
자료: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국세청(NBR) 공동 브리핑 발표자료, KOTRA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