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Legal Group 박석진 변호사
호주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미 운영 중인 매장과 고객 기반, 직원, 장비 및 영업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당, 카페, 미용실, 편의점, 청소업체 및 소매업 등은 호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나 교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는 사업 분야다. 그러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는 매장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계약관계와 잠재적인 법률상 위험도 함께 인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제시한 매출과 순이익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의 양도가 승인되지 않거나, 사업장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구입한 장비에 금융회사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를 검토할 때는 가격 협상뿐만 아니라 다음의 7가지 법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정확히 무엇을 인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 인수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사업의 자산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한국계 소규모 사업체 거래에서는 기존 법인 자체를 인수하기보다 영업권, 장비, 재고, 상호, 전화번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 및 고객정보 등 특정 사업자산을 인수하는 ‘Asset Sale’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 경우 사업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인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 사업의 영업권(Goodwill)
• 가구, 기계 및 각종 영업장비
• 거래일 기준의 재고
• 등록된 Business Name
• 전화번호, 웹사이트와 도메인
•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배달 플랫폼 계정
• 고객목록과 공급업체 정보
• 각종 라이선스와 허가
• 인수할 계약과 제외할 채무
특히 장비 목록은 단순히 ‘사업장 내 모든 장비’라고 기재하기보다 냉장고, 커피머신, 조리시설, 차량 등 주요 장비의 종류와 소유관계를 별도의 Schedule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usiness Name 역시 사업체 매매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명의자가 ASIC에서 이전 절차를 시작하고 발급받은 Transfer Number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ABN으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2. 매출과 재무자료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사업체 가격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그러나 매출자료가 실제 은행 입금내역이나 세금신고 자료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계약 체결 전 회계사와 함께 다음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최근 2~3년간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 소득세 및 GST 신고자료
• 사업용 은행계좌 거래내역
• POS 매출자료
• 배달 플랫폼 정산자료
• 직원 급여 및 Superannuation 지급자료
• 임대료, 공과금과 주요 공급계약
• 미지급 세금 및 채무
•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Working Capital
현금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세금신고 자료보다 높은 매출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구매자가 매도인의 설명과 재무자료에 의존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과,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증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Due Diligence 기간을 설정해 구매자의 변호사와 회계사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양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식당, 카페, 미용실과 소매점 등 장소에 의존하는 사업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사업체의 핵심 자산이다. 매출이 좋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거나 임대인의 양도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거래를 진행하기 어렵다.
구매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현재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
• 추가 연장 옵션의 존재 여부
• 현재 임대료와 향후 인상 방식
• 관리비와 기타 Outgoings
• 허용된 사업용도(Permitted Use)
• 영업시간과 출입 제한
• 간판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 조건
• 건물 철거 또는 재개발 조항
• 임대차 양도 시 임대인의 승인 요건
• 은행보증금 또는 Security Deposit
• 개인보증 제공 여부
• 기존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나 계약위반
사업체 매매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이 임대차 양도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체결해야 한다. 임대인의 승인이 거절되면 구매자가 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체 인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무상 임대인은 구매자의 재정능력, 사업경험, 자산·부채 내역, 사업계획서와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계약 체결 전부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임대차 양도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업용 및 Retail Lease 관련 법률은 각 주와 준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련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사례] 임대인의 승인을 받지 못해 중단된 미용실 인수
A씨는 NSW 주에서 운영 중인 미용실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사업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미용업 경력이 있었고 매매대금도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양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수 이후의 운영자금과 재정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차 양도 승인을 거절했다. 건물주는 추가로 자금조달 내역, 인수 후 남게 되는 Working Capital, 개인 자산·부채 내역, 이전 사업 운영경험 및 Business Reference를 요구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가 남아 있었고, 임대차계약에서 요구하는 Bank Guarantee도 적정 금액으로 갱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추가 재무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기존 임차인이 연체 임대료와 보증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임대인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사업체의 매출이나 시설이 양호하더라도 임대인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매자는 계약서에 Landlord’s Consent를 Completion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위 사례는 필자가 수행하거나 접한 여러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변경해 재구성한 것이다.
4.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와 정부 승인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특정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자가 동일한 허가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
• Food Business Registration
• Liquor Licence
• Outdoor Dining Permit
• Tobacco Retail 관련 등록
• 미용·피부관리 또는 의료 관련 허가
• 간판 설치 승인
• Council Planning Permit
• 건물의 Occupancy Permit
• 음악 사용과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
• 프랜차이즈 본사의 승인
• 특정 장비 또는 위험물 사용 허가
특히 식당이나 카페는Council에 등록된 사업장 용도와 실제 운영하려는 영업 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업주가 카페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주류 판매, 심야 영업 또는 조리시설 확대를 계획한다면 추가적인 Planning Permit이나 Building Approval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는 필요한 정부기관과 제3자의 허가를 구매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을 Completion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장비와 사업자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에 있는 장비가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커피머신, 냉장고, 차량, 조리장비 또는 POS 시스템 등이 금융리스, 렌탈 또는 공급업체 대여 방식으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즉 PPSR을 통해 차량, 장비, 재고 등 개인재산에 등록된 담보권을 조회할 수 있다. 담보가 설정된 장비를 적절한 해지 절차 없이 인수할 경우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금융회사가 해당 장비를 회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매도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PPSR 조회와 함께 주요 장비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거래 완료 전에 모든 관련 담보를 해지하고,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해 완전하고 제한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6. 직원의 고용과 미지급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속기간과 각종 고용상 권리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매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직원별 고용계약
• 직책과 근무시간
• 적용되는 Modern Award 또는 Enterprise Agreement
• 현재 급여와 수당
• 연차휴가와 장기근속휴가
• 미지급 급여와 Superannuation
• Casual 또는 Permanent 고용 여부
• Workers’ Compensation 관련 기록
• 진행 중인 분쟁이나 부당해고 주장
• 직원 후원비자와 고용주의 Sponsorship 의무
호주의 Fair Work 제도에서는 사업의 자산이 이전되고 기존 직원이 새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Transfer of Business’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직원의 근속기간이 인정되거나 기존 고용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직원별 승계 여부와 미지급 Entitlement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서 정해야 한다.
구매자가 기존 직원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지, 연차휴가 지급 및 Redundancy Pay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직원 관련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인수하면 Completion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인건비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7. 매매계약의 조건과 거래 완료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체 매매계약서에는 가격과 거래일뿐 아니라 거래가 완료되기 위한 조건과 각 당사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구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Finance Approval
• Due Diligence 만족
• 임대차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승인
• 정부 인허가 취득
• 프랜차이즈 또는 공급업체의 승인
• 장비 담보권 해지
• 매도인의 진술과 보증
• 매도인의 경쟁금지 조항
• 계약 위반 시 해지와 계약금 반환
• Completion 전 사업가치 유지 의무
• 재고 산정과 정산 방법
• 직원 및 미사용 휴가비 정산
• 교육 및 인수인계 기간
• 매출, 임대료와 기타 비용의 일할 계산
매도인의 경쟁금지 조항도 중요하다. 매도인이 영업권 대가를 받은 후 인근에서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고객을 데려간다면 구매한 Goodwill의 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쟁금지 조항은 기간, 지역과 제한되는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보다 변호사나 부동산중개인의 Trust Account에 보관하고, 계약이 무조건부가 되거나 Completion이 이뤄질 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계약서에 먼저 서명한 뒤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해도 될까?
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먼저 계약서에 서명한 후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별도의 Cooling-off Period 또는 Due Diligence 조건이 없다면, 계약 이후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거나 임대차 조건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단순한 변심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계약서를 먼저 체결해야 다른 구매자에게 사업체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무조건부 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 검토, 재무 실사, 금융승인 및 임대차 양도 승인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다.
사업체 인수 전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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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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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상 |
영업권, 장비, 재고, 상호, 온라인 계정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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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료 |
재무제표, BAS, 은행내역, POS 및 세금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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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잔여기간, 옵션, 임대료, 양도승인 및 재개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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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Council, 영업허가, 주류면허 및 업종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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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소유권 |
PPSR 담보, 리스·렌탈 장비 및 제3자 소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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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급여, 휴가, Superannuation 및 근속기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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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
실사, 금융, 임대차 승인, 보증 및 경쟁금지 |
시사점
호주에서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업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만이 아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의 매출이 높더라도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되거나, 영업허가를 이전받을 수 없거나, 핵심 장비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사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 장비 담보와 세금 문제는 거래 완료 이후 구매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법률·재무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조건과 매매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임대차 양도, 금융승인과 인허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 인수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임대인, 금융기관, 정부기관, 직원, 공급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복합적인 절차다. 거래 초기부터 법률적 위험을 확인하고 계약구조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향후 분쟁과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필자 소개
박석진(Suekjin Park) 변호사는 호주 Park Legal Group의 대표 변호사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사업체 매매, 상업용 임대차, 상사계약, 고용법 및 이민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 글은 호주 사업체 인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상업임대차, 인허가와 사업체 거래 관련 법률은 사업장이 위치한 주·준주 및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전문적인 법률 및 회계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