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Ex-Tarifário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
면세 제도의 법적 정의 및 자본재(BK)·정보통신제품(BIT) 중심의 운영 목적
Ex-Tarifário는 브라질 국내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재(BK) 및 정보통신제품(BIT)을 수입할 때, 수입 관세(II, Imposto de Importação)를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해 주는 브라질 정부의 독점적인 세제 혜택 제도이다. 단, 본 혜택은 수입 관세(II)에 한정되며, 공업세(IPI)·사회보장기여세(PIS/COFINS 및 주 유통세(ICMS) 등 기타 세목은 별도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실무 총괄은 대외무역상공부(MDIC) 산하 개발산업상업서비스국(SDIC)이 담당하며, 제조업 생산성 향상, 첨단 기술 도입, 국가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본 제도는 특정 브랜드나 원산지가 아닌, 오직 제품의 작동 방식, 용량, 처리 능력 등 정밀한 기술 사양(Descrição)만을 기준으로 삼아 면세 규격이 신설된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규정에 의거하여 Ex-Tarifário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 관세 조정 권한은 현재 2028년까지 유효하며 향후 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국 산업 보호주의 기조와 강화와 행정 적체 현황
최근, 대외무역상공부(MDIC)와 대외무역위원회(Gecex/Camex)는 Ex-Tarifário 신규 승인 및 연장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 당국의 공급망 국산화 기조에 발맞춰, 브라질기계산업협회(ABIMAQ) 등 현지 이익단체가 국내 대체 기술 또는 유사 제품의 존재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Contestação)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과거 통상적으로 승인되던 품목들도 공개 의견 수렴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차별성을 완벽히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통상 당국의 공식 안내 기간은 180일(6개월)이나, 실무적으로는 심사 적체가 심화되면서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수입 기업은 수입 일정 수립 시 공식 기한을 상회하는 실무 처리 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브라질 관세 정책의 이중 구조: 인상과 면제의 병행 운용
브라질 정부는 2026년 들어 수입 관세 정책에서 상반된 두 가지 기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국내 생산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첨단 자본재 및 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Ex-Tarifário 제도를 통해 수입 관세를 0%로 인하하는 선별적 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브라질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의 수입 비용 구조와 시장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브라질 대외경제위원회(Gecex/Camex)는 2026년 초 기계 및 산업용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저율 적용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하였다. 세율 조정 수준은 품목별로 7.2%, 10%, 12.6%, 15%, 20%, 최대 2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프린터용 프린트헤드가 기존 0%에서 7.2%로, 전기·전자부품이 장착된 인쇄회로(PCB)는 기존 저율에서 12.6%로, 프레스·스탬핑·펀칭용 공구는 12.6%에서 20%로 각각 인상되었다.
관세 인상 조치와 병행하여, 대외경제위원회(Gecex/Camex)는 2026년 2월 국내 미생산 품목에 대해 총 1,059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대규모 Ex-Tarifário 일괄 승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부 구성은 자본재(BK) 및 정보통신제품(BIT) 분야 421개, 자동차 부품(Autopeças) 분야 638개로 이루어졌다. 이는 단일 결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Ex-Tarifário 일괄 승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2026년 8월 추가 Ex-Tarifário 조치를 통해 553개 품목에 수입세 0%를 적용하였다. 해당 조치는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산업용 첨단 장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 적용 품목으로는 산업용 팔레타이징 로봇(NCM 8428.70.00), 산업용 레이저 인쇄 시스템(NCM 8443.32.90), CNC 레이저 절단기(NCM 8456.11.19) 등이 포함되었다.
브라질 정부의 2026년 관세 정책은 인상과 감면이 동시에 운용되는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국내 생산 기반이 확보된 품목에는 보호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국내 미생산 첨단 산업 장비에 대해서는 Ex-Tarifário를 통한 한시적 면세 경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우리 기업은 수출 품목별로 관세 인상 대상 여부와 Ex-Tarifário 적용 가능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는 이중 검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자동차 부품 분야 Ex-Tarifário 제도 변화 및 디지털 통관 전환
브라질 수입 관세 정책에서 가장 급격한 제도 변화가 관찰되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Autopeças) 부문이다. Gecex/Camex는 만료를 앞둔 미생산 자동차 부품 Ex-Tarifário 항목에 대해 단 15일의 연장 신청 기간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혜택 만료 시점을 놓쳐 관세 면제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자동차 부품 Ex-Tarifário의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설정되었으며, 브라질 정부의 친환경·모빌리티 혁신 정책인 MOVER(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프로그램과의 연계 조건이 병행 적용된다. 단순 재판매 목적의 수입은 혜택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며, 수입 기업은 국가산업기술개발기금(FNDIT)에 대한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자동차 부품 수입을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투자와 연계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통관 시스템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전환이 진행 중이다. 브라질 세제 개편(이중 부가가치세 IVA 도입) 일정과 맞물려, 대외무역 단일 포털의 신규 수입신고 시스템인 'DUIMP(Declaração Única de Importação)' 사용이 NCM 코드별 단계적 일정에 따라 전면 의무화되고 있다. 기존 DI(수입신고서) 체계와 달리, DUIMP는 상품 분류·라이선스 처리·세액 산출 등 주요 절차를 선적 이전 단계로 앞당기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Ex-Tarifário 적용 품목의 디지털 세액 산출 프로세스 역시 전면적인 시스템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관세 인상과 면제가 동시에 운용되는 브라질 관세 정책의 이중 구조는, 국내 생산 가능 품목은 보호하고 국내 생산 불가 첨단 설비의 수입은 촉진하는 선별적 산업 육성 전략의 산물이다. 동일한 NCM 코드 체계 내에서도 Ex-Tarifário 적용 여부에 따라 실효 세율이 0%에서 최대 25%까지 극단적으로 분기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수입 기업의 품목별 사전 분류 검토가 수입 비용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구조 기반 핵심 수혜 산업군 분석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품목 구조와 Ex-Tarifário 제도의 핵심 대상인 BK/BIT 카테고리를 교차 분석하여 도출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핵심 산업군과 구체적인 연방 관보(DOU) 등록 기술 명세(Descrição)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NCM 8542류)
브라질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이 전무하여 특정 기술 사양 제품에 한해 Ex-Tarifário 면세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은 해당 분야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다.
한국의 대 브라질 최대 수출 품목군 중 하나인 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 등이 포함된(NCM 8542류는 브라질 통상 당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일반 메모리(8542.32.21)의 기본 수입세(II)가 기존 0%에서 7.2%로 인상되었다. 다만, 브라질 내 국내 생산 기반이 전무한 특정 기술 사양의 제품에 한해 Ex-Tarifário 면세(0%)가 유지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수출 기업은 수출 전 자사 제품의 기술 명세가 관보 승인 요건과 일치하는지 정밀 대조가 요구된다. 특히 동일 NCM 코드 내에서도 전압 범위, 용량(Gbit), 실장 방식(SMD) 등 세부 규격 조건에 따라 실효 세율이 0%에서 7.2%로 분기되므로, 품목별 사전 분류 검토 및 Ex 유효 기간(만료일)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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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 |
세율 |
유효날짜 |
기술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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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32.21 |
0%→7.2% |
없음 |
표면실장형(SMD - Surface Mounted Device) 조립용 완제품, 액세스 시간 25ns 이하의 정적 RAM(SRAM), EPROM, EEPROM, PROM, ROM 및 FLASH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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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32.21 |
0%→0% |
28.02.29 |
Ex 003 NOR FLASH, SPI FLASH 또는 SERIAL FLASH 타입 메모리 집적회로기술명세로, 최대 용량 1Gbit(128Mb), 작동 전압 1.65V~5.5V, 표면실장기술(SMD) 방식의 인쇄회로기판 실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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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32.29 |
7.2%→0% |
27.12.31 |
Ex 003 액세스 시간 55ns 이상, 전원 전압 4.5V~5.5V의 8Mb "Flash" 메모리 타입 집적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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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33.19 |
10.8%→0% |
27.12.31 |
라디오주파수 회로의 전력 증폭용 하이브리드 전자집적회로로서, 동작 주파수 600MHz 초과, 동작 전압 6V 이하이며, 표면 실장(SMD) 방식에 적합하고, 2G·3G·4G·5G 이동통신 기술과 호환되는 제품 |
[자료: Tecwin Aduaneiras, 26.10.04]
②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NCM 8708류)
자동차 구조 부품·전장 부품·구동계 부품 등이 포함된 NCM 8708류는 브라질 통상 당국의 관세 인상 조치(Resolução Gecex nº 852/2026)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기본 수입세(II)가 최대 18%로 상향 조정되어 한국계 완성차 협력 부품사의 단가 압박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다만, 브라질 내 미생산 부품을 대상으로 한 Ex-Tarifário 면세 승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적 우회 경로가 확보되어 있다. 특히 연장 신청 기간이 15일로 매우 짧아 만료일 사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단순 재판매 목적 수입은 면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브라질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인 MOVER 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부도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등록 명세 실례 (NCM 870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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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 |
세율 |
유효날짜 |
기술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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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10.00 |
18%→0% |
26.12.31 |
Ex 001 AlZn5,5Mg1Zr 조성의 알루미늄 범퍼 충격 바(Bar), 양 끝단을 프레스 가공한 압출 공정으로 제조되며, 인장 강도 한계 340 MPa ± 30 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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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29.14 |
12.6%→0% |
28.01.31 |
Ex 001 EN ISO 6402 - ROTEC S 310 또는 LURAN S757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센터 콘솔 커버로, 계기판, 경적, 전원 소켓 및 점화 스위치의 보호 및 지지를 위한 용도이며, 치수는 약 350mm × 550mm × 700mm이고, 자주식 농업용 기계 및 건설 기계에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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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40.19 |
12.6%→0% |
27.09.30 |
Ex 018 크리퍼(creeper) 기능이 포함된 자동 변속기로, 최대 속도 범위 50km/h, 전진 30단 및 후진 30단(30×30)을 전기-유압식으로 제어되는 다판 클러치를 통해 조작하며, PTO(동력 인출 장치)를 갖추고 솔레노이드로 제어되는 센터 박스를 탑재함. 출력 200마력~250마력, 최대 회전수 2,100rpm, 최대 토크 1,500rpm에서 1,000Nm인 엔진을 장착한 농업용 트랙터에 적용됨. |
[자료: Tecwin Aduaneiras, 26.10.04]
③ 내과∙외과∙치과용 진단기기 및 의료 영상 진단 장치 (NCM 9018류)
NCM 9018류는 한국의 대브라질 기술집약적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기본 수입세(II)는 7.2%~12.6% 수준이나, 브라질 내 공급망이 취약한 고정밀 진단 장비 및 영상 장치를 중심으로 Ex-Tarifário 면세(0%) 승인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구간이다. 다만 의료기기 분야는 심사 당국의 기술 사양 검증이 극도로 까다롭다. 연방 관보(DOU) 등록 시 디스플레이 규격(인치), 채널 수, 정밀 측정 범위(mm 단위), 전용 제어 모듈 유무 등 하드웨어 사양을 완벽히 수치화하여 정량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브라질 보건감독국(ANVISA)의 위생 허가 규격과 Ex-Tarifário 신청 명세가 일치해야 하므로 수출 전 사전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다.
등록 명세 실례 (NCM 901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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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 |
세율 |
유효날짜 |
기술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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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11.00 |
12.6%→0% |
27.11.30 |
Ex 012 휴대용 심전계로서, 12유도 동시 획득, 자동 또는 수동 모드에 의한 유도 선택, 외부 프린터 연결을 위한 출력 포트, 210mm × 20m 감열지 롤 전용 내장형 감열 프린터, 8인치 또는 10인치 컬러 LCD 터치스크린을 갖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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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50.90 |
12.6%→0% |
27.12.31 |
Ex 031 무한대부터 35cm까지의 모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단안 또는 양안 거리 측정기로서, 48mm~77mm 범위의 단안 및 양안 거리를 0.5mm 단위로 디지털 판독하며, 자동 디지털 조명 및 고정 기능을 갖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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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90.40 |
7.2%→0% |
27.09.30 |
Ex 001 인공신장(투석기)으로서, 막간압(TMP) 제어 기능, 혈액 감지기, 한외여과 용량 제어 기능, 단일 기능 한외여과 모듈 및 가변 나트륨 조절 모듈을 갖춘 제품 |
[자료: Tecwin Aduaneiras, 26.10.04]
④ 차량용 및 선박용 피스톤 점화식 왕복엔진 (NCM 8407류)
피스톤 점화식 왕복엔진 및 로터리 엔진이 포함된 NCM 8407류는 브라질 통상 당국의 관세 인상 조치(Resolução Gecex nº 852/2026)의 직접적인 타격 구간에 해당한다. 배기량 1,000cm³ 초과 기통형 엔진 등 일반 차량용 엔진(8407.34.90)의 기본 수입세(II)가 16.2%에서 최대 18%~20%로 상향 조정되어 한국계 완성차 협력 부품사 및 엔진 수출 기업의 단가 압박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다만, Ex-Tarifário 예외 규격을 승인받은 차량용 Flex-Fuel 터보 엔진, 고출력 가솔린 직분사 엔진, 선박 프로펠러용 엔진 등은 수입세 0%를 유지할 수 있어 제도적 면세 경로가 확보되어 있다. 우리 기업은 엔진 수출 시 기통 수, 배기량(cm³), 마력(HP/CV), ECU 연동 제어 장치, 점화 및 분사 방식(Turbo GDI 등) 등 정밀한 역학적 수치 조건이 관보 승인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철저한 사전 크로스 체크가 요구된다.
등록 명세 실례 (NCM 840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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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M |
세율 |
유효날짜 |
기술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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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33.90 |
18%→0% |
27.11.30 |
Ex 003 불꽃 점화 방식의 내연기관으로서, 배기량 998cm³, 출력 75~80마력(6,000rpm 기준), 토크 9.4~10.2kgf·m, 직렬 3기통 12밸브, ECU 제어 상사점, 이중 오버헤드 캠샤프트(DOHC), 바이퓨얼(가솔린 및 에탄올), 가변 밸브 타이밍(CVVT), 알루미늄 합금 엔진 블록 및 실린더 헤드, 냉간 시동 시스템 "E-Start" 탑재, 알터네이터·오일 필터·플라이휠 포함, 승용차 전륜 횡치 탑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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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34.90 |
18%→0% |
26.12.31 |
Ex 001 가솔린 또는 바이퓨얼(이중 연료) 방식의 2.0리터 16밸브 직렬 4기통 엔진으로서, 배기량 1,999cm³ 이하, 터보차저 탑재, 직접 연료 분사 방식, 출력 130~180kW, 토크 270~400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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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90.00 |
12.6%→0% |
27.09.30 |
Ex 003 LPG(액화석유가스) 방식의 내연기관으로서, 4기통, 배기량 1,980~2,500cc, 출력 30~47kW(2,500rpm 이하), 토크 140Nm 이상(1,600rpm 이하), 작동 전압 12V; 연소식 지게차 전용 |
[자료: Tecwin Aduaneiras, 26.10.04]
VPBG 로펌 관세 전문 변호사단 분석: Ex-Tarifário 실무 쟁점 및 법적 소견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은 2026년 10월 2일, 브라질 주요 무역·관세 전문 로펌인 VPBG(Vella Pugliese Buosi e Guidoni Advogados https://www.vpbg.com.br/)를 방문하여 관세 전문 변호사단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은 2026년 브라질 수입 관세 인상 및 Ex-Tarifário 제도 운용 현황에 따른 한국 기업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실무 쟁점과 법적 소견을 청취하였다.
1. Ex-Tarifário 신청 자격 및 디지털 신청 프로세스: 100% 온라인화의 기회와 함정
1.1 신청 주최 및 방법
Ex-Tarifário는 수입 기업, 업종별 협회, 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든 브라질 정부 통합 온라인 서비스 포털(gov.br)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이다. 신청 절차는 대외무역상공부(MDIC) 산하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100%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나 기관 방문 없이 처리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① 신청서 및 기술 문서 제출 → ② 기관 예비 기술 분석(보완 필요 시 신청자에게 10일 부여) → ③ 공개 공문(Edital Público) 발행 및 30일간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수렴 → ④ 최종 행정 분석 → ⑤ G7 결의안 발행 → ⑥ 관세 인하 승인 및 시행
MDIC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평균 처리 기간을 180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안내에 불과하다. 실제 처리 기간은 5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2024~2025년에는 기존 NCM 갱신 요청과 신규 신청이 동시에 폭증하면서 처리 지연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신청 환경은 해외 기업에게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가. 그러나 VPBG 로펌의 Lucas Ribeiro 변호사는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된 만큼, 심사 단계에서의 기술적 입증 요건은 오히려 더욱 엄격해졌다고 언급했다. 통상 당국의 심사·의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바로 기술 사양의 정량적 입증이라며 이 점을 역설적인 함정으로 지적하였다.
1.2 이의 제기(Contestação) 절차와 재반박 기간의 함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공개 공문 단계에 이르면, 브라질 현지 기계산업협회(ABIMAQ) 등 이해관계 단체는 기술적 동등성(Equivalência Funcional)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신청인에게 단 10~15일 내외의 짧은 기간만을 부여하여 기술적 재반박(Manifestação)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기각으로 이어지며, 재신청 시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VPBG 변호사단은 한국 수출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전형적인 실책으로 다음을 지적하였다. 이의제기 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정성적(定性的) 주장에 의존하다가 행정 기각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브라질 심사 당국은 정성적 우수성 주장을 법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의 제기를 받은 상황에서 면세 자격을 방어하려면, 당사 장비의 가공 정밀도(㎛ 단위), 작업 처리 속도, 에너지 절감률 등을 현지 브라질산 유사품과 수치로 정밀 대조한 정량적(定量的) 객관 지표를 초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로펌 측의 핵심 소견이다.
2. 신청서가 완벽해도 기각된다 – VPBG 변호사단이 경고하는 Ex-Tarifário 3대 기각 함정
GECEX 정기회의 심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최근 들어 Ex-Tarifário 신청 기각(indeferimento)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GECEX 219차·220차 정기회의에서도 다수의 신청이 기각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다. VPBG 변호사단은 이 흐름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구조적 심사 강화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PBG 변호사단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기각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2-1. 국내 동종 유사 제품(Similar Nacional)의 존재 –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
VPBG 변호사단은 다시 한번 강조 언급한 기각 사유는 국내 동종 유사 제품의 존재 문제이다. Ex-Tarifário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이기 때문에, 국내 동종 제품의 존재 여부는 심사의 핵심 분수령이 된다. 브라질 국내 제조업체 또는 관련 업종 협회가 해당 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GECEX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변호사단의 실무 경험상 브라질 유리산업협회(ABIVIDRO, 전자제품협회(ELETROS), 전기통신 분야 노조(SICETEL) 등 다양한 국내 산업 단체들이 심의 과정에서 반박 의견을 제출하여 신청 기각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단순히 기능이 유사한 제품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기술 사양·성능·규격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신청 기업은 수입하려는 제품이 국내 생산품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기술 사양서, 제품 카탈로그, 국내 제품과의 비교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심의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2. NCM 분류 오류 및 기술 사양 기재 불충분 – 행정적 하자가 부르는 기각
두 번째로 빈번한 기각 사유는 신청서 자체의 기술적∙행정적 결함이다. 브라질의 관세품목분류번호인 NCM(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 코드가 실제 제품과 불일치하거나, 제품의 기술적 특성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GECEX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거나 보류 처리한다. 특히 신청 제품이 자본재(BK) 또는 정보통신 장비(BIT)의 범주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제품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특정 품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각 대상이 된다. VPBG 변호사단은 이점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했다.
기술적으로 취약한 신청서는 단순히 이번 심사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향후 재신청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다. NCM 코드 분류, 제품의 기술 규격, 작동 원리, 산업적 용도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통관 법무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2-3. 메르코수르(MERCOSUL) 회원국 내 생산 존재 및 협정상 이의 제기
세 번째 기각 사유는 메르코수르 협정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Ex-Tarifário는 브라질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메르코수르 공동관세(TEC) 체계 내에서의 예외 조치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회원국이 해당 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심의가 중단될 수 있다.
실제로 GECEX 심의 결과에서는 "메르코수르 무역위원회(Comissão de Comércio do Mercosul, CCM)에 의한 처리 중단 요청이 승인되었다(Aprovado o pedido de suspensão da tramitação de medidas pela CCM)"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특정 품목에 대해 메르코수르 차원의 공동 관세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신청은 일시 보류 또는 기각 처리된다. VPBG 변호사단은 이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브라질 국내 상황만 점검하고 신청에 나섭니다. 그러나 메르코수르 회원국 내 동종 제품 생산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청 전 MDIC와의 사전 협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세 가지 기각 사유를 관통하는 변호사단의 메시지는 하나다. "준비되지 않은 신청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 라는 것이다. 브라질 시장 진출 또는 현지 생산 설비 확충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이라면, Ex-Tarifário 신청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기술적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3. "화물은 항구에 묶여 있는데, 결의안은 아직 관보에 없다" — VPBG 변호사가 꺼낸 마지막 카드
Ex-Tarifário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 법조계에서 최근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면세 결의안이 승인되었음에도 관보(Diário Oficial) 게재가 늦어지면서, 이미 항구에 도착한 화물이 통관도 못 한 채 창고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에게 수입 관세 부담은 물론 창고료와 지체료(Demurrage)를 가중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VPBG로펌의 Thales Saldanha Falek 파트너 변호사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기업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단언하며, 브라질 헌법 제5조에 근거한 헌법적 구제 수단인 권리보호명령(Mandado de Segurança)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직무 태만으로 권리가 침해될 때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관세 행정 절차의 법적 기한(일반 행정 절차법 기준30일, 연장 시 최대 60일/세무 행정 절차법 기준8일)을 초과한 경우 당국에 처리를 강제할 수 있다. 브라질 관세 행정의 구조적 지연을 그저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법이 보장하는 사법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Thales 변호사는 Ex-Tarifário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통관이 긴박한 경우, 기업은 권리보호명령 신청과 법원 보증(Garantia Judicial)을 병행하는 리스크 헷징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이 연방법원에 권리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공통 대외 관세(TEC)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법원 보증으로 공탁, 보증보험(Seguro-Garantia), 또는 은행 보증서 형태로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이다. 이후 법원 보증을 담보로 물품 통관을 진행함으로써 창고료·지체료 등 추가 비용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는 두 가지 경로로 명확히 분기된다. Ex-Tarifário 신청이 최종 승인되면 공탁금 전액이 환급되며, 소급 적용 원칙에 의해 신청일 이후 통관한 물품의 관세 차액도 사후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공탁금이 연방 세입으로 전환되어 수입세 납부로 정상 처리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재무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VPBG 변호사단은 '권리보호명령 신청, 법원 보증을 통한 선통관, 사후 환급 청구'를 하나의 통합된 실무 전략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의 우수한 첨단 기술 제품들이 브라질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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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직접 촬영, 26.10.02]
시사점
브라질 Ex-Tarifário 제도는 한국 기업에게 분명한 기회의 창이다. 그러나 단순한 관세 혜택이 아니라, 치밀한 법적·기술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시장은 복잡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남미 최대 시장의 문을 여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VPBG 로펌 변호사단은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처럼 브라질의 관세 환경은 단순한 비용 변수가 아닌, 시장 진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호와 개방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 속에서,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의 비용 격차는 동일 품목 기준으로 최대 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차이를 넘어, 브라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 구조 전체를 좌우하는 변수다. 따라서 수출 기업들은 품목별 관세 인상 대상 여부와 Ex-Tarifário 적용 가능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는 이중 점검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청서 한 장의 완성도가 수년간의 관세 혜택을 결정짓는다. 국내 유사품 존재 여부 사전 조사, 정량적 기술 차별성 데이터 확보, NCM 코드 정밀 분류, 메르코수르 회원국 동향 파악까지, 신청 이전 단계의 준비가 승인 여부를 가른다. 전문 관세 법무 자문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심사 적체와 관보 게재 지연은 브라질 관세 행정의 구조적 현실이다. 화물이 항구에 묶인 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막대한 지체료를 발생시킨다. 법이 보장하는 기한을 초과한 경우, 법원의 권리보호명령(Mandado de Segurança)을 통해 당국에 처리를 강제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중 통관이 긴박한 경우 법원 보증을 제출하고 관세 금액을 공탁한 뒤 선통관하는 병행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x-Tarifário 승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므로, 승인 전 납부한 관세 차액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핵심 실무이다.
2026년 7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 지금, 브라질은 한국 기업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다. Ex-Tarifário 제도는 그 전략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 중 하나다. 제도의 복잡성을 두려움이 아닌 진입 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MDIC, Gecex, Camex, VPBG,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