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AEU 수의검역, 동물성 원료 식품 전반에 적용


EAEU(유라시아경제연합)는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역내 경제통합체로, 현재 러시아·카자흐스탄 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단일 관세영토를 구성해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며, 역내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통관된 상품은 별도 절차 없이 러시아 등 다른 회원국으로 유통될 수 있고, 반대로 카자흐스탄 통관 단계의 규제 판단이 EAEU 전체 시장 진입 여부를 좌우한다. 상품 안전 규제가 회원국별 기준이 아니라 연합 차원의 공통 규범으로 운영되는 이유다.

이 공통 규범의 제정과 이행 감독은 상설 집행기구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ЕЭК)가 담당한다. 다만 EAEU 출범 이전 관세동맹(2010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시기에 채택된 결정도 폐지·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현행 규제의 근거가 2010년 문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수의검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EAEU 수의검역은 카자흐스탄만이 아니라 EAEU 전체가 함께 쓰는 공통 규제다. 근거 규정은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317호(2010년 6월 18일 채택)이며, 이 결정에 딸린 '수의검역 대상 상품 통일목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품목만 검역 대상이 된다.

목록에 오른 품목은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원재료 자체가 동물성인 품목으로, 육류·식용 부산물, 어류·갑각류·연체동물, 유제품·계란, 동물성 지방·유지, 그리고 소시지·참치캔·어묵 같은 육류·어류 가공품이 여기 속한다. 다른 하나는 완제품이지만 육류나 유제품이 재료로 들어간 가공식품이다. 예를 들어 분유나 육류 성분이 들어간 라면스프, 유제품이 들어간 소스류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는 HS코드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실제 배합 비율까지 확인해야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수출 절차는 다음 세 단계를 순서대로 거친다.

수의검역 대상 품목 수출 절차>

순서

주요 절차

세부 내용

①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전 등재

검역 대상 확인 →

EAEU 등록부 등재

• 수출기업은 상품분류 코드와 제품명을 EAEU 통일목록과 대조하여 수의검역 대상 여부 확인

• 검역 대상이면서 업체 등재가 필요한 품목은 생산·가공·보관 담당 업체를 ‘EAEU 제3국 업체 등록부’에 사전 등재

• 업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통관 불가

↓ : 선행 절차 완료 후 진행

② 수의증명서 발급

(한국)

한국 관할기관의

수의증명서 발급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할기관에서 수의증명서 발급

• 해당 화물의 수의·위생상 안전성 및 생산 지역의 방역 상태를 증명

↓ : 수의증명서 확보 후 진행

③ 수입허가 신청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수의 당국에 수입허가 신청

• 카자흐스탄 수의 당국에 수입허가 신청

•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반입·사용 조건을 정하는 절차


수의검역 필요 서류>

구분

주요 내용

수의증명서

수출국 관할기관이 해당 화물의 수의·위생상 안전성 및 생산 지역의 동물 전염병 방역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

수입허가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고려해 해당 상품의 반입·사용 조건을 정하는 문서(카자흐스탄 수의 당국이 발급)

제3국 업체

등록부 등재

품목별 규정상 등재가 필요한 상품은 EAEU 통합등록부에 등재된 업체로부터 반입해야 함

[자료 : EAEU 집행위원회(eec.eaeunion.org)]


수의검역 대상 품목군>

대표 품목 및 HS 코드

수의증명서

카자흐스탄 수입허가

제 3국 업체

등록부 등재

육류 및 식용 부산물

(0201-0210)

필요

필요

필요

어류·갑각류·연체동물

(0301-0307)

필요

필요

원칙적으로 필요*

유제품·계란

(0401~0410)

필요

품목별 상이

품목별 상이

동물성 지방·유지

(1518 등 일부)

조건부 필요

조건부 필요

대체로 불필요

소시지 및 기타 육가공품

(1601-1602)

필요

필요

필요

조제·보존처리 어류-참치캔·어묵 등(1604)

필요

필요

필요

육류·유제품 함유 가공식품

(1901, 2106 등 일부)*

품목별 상이

품목별 상이

품목별 상이

* 동물성 원료 함유 비율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개별 품목 확인 필요

[자료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317호(2010.6.18.) '수의검역 대상 상품 통일목록']


2. 디지털 식별코드 라벨링, 식품군으로 빠르게 확대


디지털 라벨링은 EAEU 공통 틀 안에서 카자흐스탄이 자체 시행 일정을 정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EAEU 이사회 결정 제122호(2025년 12월 5일 채택, 2026년 2월 21일 발효)로, 이 결정은 "회원국이 각자 시행일과 절차를 정하되, EAEU 집행위원회에는 시행 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카자흐스탄의 실제 시행일은 EAEU가 아닌 카자흐스탄 정부(무역통합부)가 개별 명령으로 확정하며, 품목마다 시행일이 다르다.

카자흐스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무역통합부 산하 단일 라벨링 운영사 '탕바(Tañba)'다 (국영 통신사 카자흐텔레콤의 자회사). 탕바는 식별코드 라벨링·추적 정보시스템(ИС МПТ)을 관리하며, 수출기업이 실제로 접촉해야 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라벨링 절차는 다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카자흐스탄 디지털 라벨링 절차>

순서

주요 절차

세부 내용

① 참여자 등록

탕바 시스템(ИС МПТ)

참여자 등록

• 수출기업은 카자흐스탄 상품표시·추적 정보시스템인 탕바(Таңба, ИС МПТ)에 라벨링 참여자로 등록

• 등록 완료 전에는 상품 정보 등재 및 코드 발급 절차 진행 불가

↓ : 참여자 등록 완료 후 진행

② 상품 정보 등재

국가상품 카탈로그에

상품 정보 등록

• 수출하려는 상품의 정보를 국가상품 카탈로그에 등록

• 등록된 상품 정보를 기준으로 개별 식별코드가 발급

↓ : 상품 정보 등재 후 진행

③ 코드 발급 및 부착

GTIN 발급→

Data Matrix 코드 인쇄·부착

• GTIN(국제거래 단품 식별코드)*을 발급받아Data Matrix** 코드로 인쇄

• 카자흐스탄 반입 전, 즉 통관신고 이전 단계에 제품에 부착 완료

• 코드 미부착 시 보관·운송·판매가 전면 금지

↓ : 통관 및 국내 유통 개시 후 진행

④ 유통 신고

유통 단계별

이동 내역 신고

• 이후 유통 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이동 내역을 신고

• 수입·도매·소매 등 각 단계의 이동 내역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야 추적성이 유지

* GTIN(Global Trade Item Number) : 개별 상품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식별번호

** Data Matrix : GTIN과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의 정보를 담아 2차원 격자 형태로 인쇄하는 바코드 규격


코드 사진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7c29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4pixel, 세로 54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440pixel

[자료 : 탕바(Tañba) 홈페이지(tanba.telecom.kz)]

코드 발급과 인쇄에는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통관 시점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체 일정 조율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 관련 품목의 디지털 라벨링 적용 현황은 품목별로 다르다. 맥주(케그·병입은 2026년 2월 1일, 캔은 2027년 1월 1일)와 건강기능식품(BAA, 기존 등록 유효 제품 대상 2026년 9월 1일)은 시행일이 이미 확정됐다. 반면 제과류(초콜릿·캔디·비스킷 등)와 생활 화학·화장품 품목은 2026년 상반기 현재 시범 사업 단계에 있고, 유제품과 병입 생수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시범 사업을 거쳤지만 아직 의무화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시범 사업 단계 품목은 시행일이 유동적인 만큼, 수출기업은 탕바(tanba.telecom.kz)와 카자흐스탄 법령정보시스템(adilet.zan.kz)의 고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디지털 라벨링 — 식품 관련 대상 및 일정>

대표 품목

현황

시행(예정)일

맥주(케그·병입)

확정

2026.2.1.

맥주(캔)

확정

2027.1.1.

건강기능식품

확정

2026.9.1.

제과류

(초콜릿, 비스킷 등)

시범 사업 중

미정

유제품

(치즈, 우유, 요거트 등)

시범 사업 중

미정

병입 생수

시범 사업 중

미정

[자료 :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명령, Tañba(tanba.telecom.kz) 공지사항 종합]


3. 우리 기업 시사점


첫째, 대상 판단은 HS코드가 아니라 배합비율로 결정된다.

EAEU 수의검역과 디지털 라벨링은 실제 배합비율(육류·유제품 함유량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품목이 있다. 라면 스프에 육류·분유가 포함된 경우, 소스류에 유제품이 함유된 경우 등은 HS코드 대조와 별도로 배합비율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판단이 어려운 품목은 카자흐스탄 수의당국 또는 탕바 고객센터에 사전 질의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업체 등재가 물류 일정에 선행한다.

EAEU 제3국 업체 등록부 등재에는 상당한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의증명서와 수입허가를 모두 갖추어도 통관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등재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신규 수출기업은 등재 절차부터 먼저 진행한 뒤 물류 일정을 확정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셋째, 라벨링은 별도 공정과 초기 비용을 수반한다.

디지털 라벨링 대상 품목은 참여자 등록, GTIN 발급, Data Matrix 코드 인쇄까지 별도 공정이 추가된다. 탕바 시스템 참여자 등록과 코드 인쇄용 설비 도입 또는 외주 라벨 부착 공정 추가는 소규모 수출기업에 적지 않은 초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시행이 확정된 맥주·건강기능식품(БАД) 외에도 제과류·유제품 등 시범사업 품목은 이른 시일 내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인쇄 공정과 협력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시행 일정은 예단 대상이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이다.

두 제도 모두 시행 일정과 대상 품목이 EAEU 및 카자흐스탄 정부 결정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유제품과 병입 생수는 2021년 시범사업 이후 수년째 최종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공식 발표 시점을 예단하기보다 현지 통관대리인, 탕바 공지사항(tanba.telecom.kz), 카자흐스탄 법령정보시스템(adilet.zan.kz)을 통해 최신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준수는 통관 거부와 유통 금지로 직결된다.

두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한 사항은 명확하다. 수의검역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거부되며, 라벨링 대상 품목을 코드 없이 유통하면 보관·운송·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규제 대응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수출 원가 및 일정 계획 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변수로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317호(2010.6.18.), '수의검역 대상 상품 통일 목록, EAEU 조약(Договор о ЕАЭС) 제58조, EAEU이사회 결정 제122호(2025.12.5. 채택, 2026.2.21. 발효),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명령(품목별 라벨링 시행일 고시), EAEU 집행 위원회(eec.eaeunion.org), 카자흐스탄 법령정보시스템(adilet.zan.kz), 단일 라벨링 운영사 Tañba 공식 홈페이지(tanba.telecom.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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