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EU가입 추진은 단순한 외교적 목표를 넘어 국가 현대화, 경제 구조 개편 및 전후 재건을 위한 핵심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EU-우크라이나 협회협정( AA: Association Agreement) 체결과 심층·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출범을 계기로 EU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EU 가입을 공식 신청했으며, 같은 해 6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2024년 6월에는 가입 협상이 공식 개시됐으며, EU 법규(Acquis Communautaire)를 우크라이나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심사 절차인 스크리닝(Screening)이 진행되어 2025년 9월 완료됐다. 스크리닝은 EU 가입 협상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EU 집행위원회와 가입 후보국이 EU 법규와 후보국의 국내 법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으로, 후보국의 EU 법규 이행 수준과 법·제도 간 격차를 파악하고 향후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 가입 협상 및 법률 스크리닝은 2020년 개정된 확대 방법론에 따라 총 35개 협상장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제1~33장은 6개 테마별 클러스터(Cluster)로 묶어 단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며, 제34장 「기관(Institutions)」과 제35장 「기타 사항(Other Issues)」은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검토·협상된다.
6개 테마별 클러스터 살펴보면, 첫째, 기본 요소(Fundamentals) 분야는 사법권, 기본권, 정의·자유·안보, 공공조달, 통계, 재정통제, 민주주의 제도 및 행정개혁 등을 포함하며, EU 가입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이다. 둘째,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분야는 상품·노동자·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기업법,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및 보건 등을 다루며 EU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셋째, 경쟁 및 포용적 성장(Competitiveness & Inclusive Growth) 분야는 디지털 전환, 사회정책 및 고용, 조세, 경제·통화 정책, 기업·산업 정책, 과학·연구, 교육·문화 분야를 포괄하며 지속적이고 공정한 경제 성장 기반을 검토한다. 넷째, 친환경 의제 및 지속가능한 연계성(Green Agenda & Sustainable Connectivity) 분야는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교통 정책 및 전유럽 네트워크(TENs)를 아우르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자원, 농업 및 결속 정책(Resources, Agriculture & Cohesion) 분야는 농업·농촌개발, 식품안전, 수산, 지역정책 및 구조적 도구의 조율 등을 다루며 부문별 균형 발전과 정책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External Relations) 분야는 외교·안보·방위 정책 및 기타 대외 관계를 포함하며 EU의 공통 대외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을 다룬다. 2026년 6월 15일에는 모든 EU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첫 번째 가입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 EU 가입 스크리닝 분야 체계도 >

[자료: European Union]
EU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이자 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이후 EU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반부패 기관이 설립됐으며, 사법개혁, 공공행정 개혁, 지방분권화, 의료·교육 개혁,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공공조달(ProZorro), 에너지시장 개혁 등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2년 EU후보국 지위 획득 이후에는 EU가 제시한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개혁, 사법기관 개편,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강화, 언론관련 법률 정비, 반과두재벌법 정책 추진 등 핵심 개혁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EU 가입에 대한 지지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약 85~89%가 EU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약 52%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EU 가입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넘어 국가적 합의이자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의 우크라이나 개혁 지원 체계 및 추진 현황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개혁을 촉진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개혁 성과를 지원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지원(Conditionality)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재정 지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전에 합의된 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한 경우에 지급되는 구조로, 우크라이나의 법률·제도 개혁과 EU 기준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건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EU는 2024~2027년 총 500억 유로 규모의 Ukraine Facility를 운영하고 있다. Ukraine Facility는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 안정, 전후 재건 및 EU 가입 준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국가예산 지원, 투자 촉진, 기술 및 행정 지원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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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세부 내용 |
금액 |
주요 특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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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
EU가 2024~2027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
€500억 |
국가 예산 지원, 투자 촉진, 기술 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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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I: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
국가 예산 지원 EU 가입 관련 개혁 및 경제 회복 지원 분기별 계획 지표 달성 시 지원 |
€382.7억 |
- 대출: €330억 - 보조금: €52.7억 - 국방비용 사용 불가 - 보조금의 20% 지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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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II: 투자 기금 |
투자자 위험 완화 메커니즘 제공 우크라이나 우선 투자 부문 투자 유치 |
€69.7억 |
- 지원 대상: 우크라이나 민간·공공 기업 - 자금 조달: EBRD, EIB 등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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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III: 기술 및 행정 지원 |
정부 기술 지원 (EU법제 동기화, 구조 개혁) 국가·지역·지방 정부 기관 역량 강화 시민 사회 지원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 (기존 대출 포함) |
€47.6억 |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사회 단체 대상으로 지원 |
[자료: UCCI]
Ukraine Facility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 3월 Ukraine Plan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4월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Ukraine Plan은 4년간 추진할 경제개혁 및 EU 가입 준비를 위한 로드맵으로, 공공재정 관리, 국영기업 개혁 및 민영화, 금융시장 개혁, 에너지시장 자유화, 투자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산업의 EU 기준 전환 등 주요 분야별 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EU의 Ukraine Facility를 통한 누적 지원액은 약 295억 유로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ing) 60억 유로, 선지급금(Pre-financing) 18.9억 유로, 7차례 분할 지급(Tranches) 약 216억 유로로 구성된다.
한편, Ukraine Plan에 포함된 미이행 지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지표들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Ukraine Facility) 및 일부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프로그램(Ukraine Support Loan)에 따른 EU의 재정 지원의 지급 조건으로 설정된 것으로, 지표 이행 여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RRR4U 싱크탱크 컨소시엄에 따르면, 현재 미이행 지표와 연계된 재정적 영향은 총 73억 50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 고등부패방지법원(HACC)인력 증원 지표는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해당 지표와 연계된 약 2억 8000만 유로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상실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단위: 십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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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미이행 지표 수 |
미이행 시 지급 보류 가능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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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8개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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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
4개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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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
7개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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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9개 |
€7.35 |
[자료:RRR4U]
2026년 7월 말 EU는 Ukraine Facility 및 Ukraine Plan 개정안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금 83억 유로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EU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Ukraine Support Loan)을 반영한 것으로, 전후 복구와 EU 가입 관련 개혁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별 개혁 추진 현황
산업 분야에서는 EU 법령 및 규범의 국내법 도입과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을 기반으로 한 기술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기기, 농식품, 의약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EU 규범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합성평가, 제품 안전, 시장감시, 환경규제 등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가 EU 수준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1. 의약품
우크라이나는 의약품 및 의료 제품 분야의 규제 체계를 EU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적인 국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의약품 관리·감독 기능을 통합해 EU 회원국 수준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국가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보건부, 국가전문센터(State Expert Center), 우크라이나 의약품 관리국(The State Service of Ukraine on Medicines and Drugs Control) 등이 의약품 등록, 품질 평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역할이 분산돼 규제 절차의 비효율성, 감독 체계의 일관성 부족,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존의 분산된 규제·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국가규제기관(SCA: State Control Authority)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운영될 예정이다. 신설 기관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혈액 및 인간 유래 물질(Substances of Human Origin, SoHO) 등 의료 관련 제품 전반에 대한 국가 감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은 우크라이나의 의약품 규제 체계를 EU 기준에 맞추고 향후 EU 시장과의 규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는 EU 의약품청(EMA),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FDA 등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EU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검사 결과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GMP 검사 결과가 상호 인정될 경우 우크라이나 제약기업은 EU 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복적인 제조·품질관리 검사를 줄일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EU 기업도 우크라이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다 예측 가능한 의약품 규제환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의약품 규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5월 유럽위원회는 신규 국가규제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Twinning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해당 사업은 규제기관 조직 설계,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EU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850-IX)을 통해 EU 건설자재 규정인 Regulation (EU) No.305/2011의 주요 규제원칙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왔다. EU가 기존 Regulation (EU) No.305/2011를 대체하는 Regulation (EU) No. 2024/3110을 2024년 11월 채택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도 기존 국내 규제를 새로운 EU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제품 안전성과 성능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건설제품의 지속가능성, 환경영향 및 디지털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EU는 제품의 성능 및 적합성 정보를 전자적이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품의 환경 영향과 전 생애주기(Life Cycle) 에 관한 정보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건설제품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을 통해 성능·적합성 선언, 제품 및 기술정보, 관련 문서 등을 하나의 디지털 체계에서 관리하고,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시장감시기관 등 관련 주체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제품의 추적성 및 시장감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기존 건설자재 관련 법·제도를 우선 정비하는 한편, 향후 EU의 새로운 건설제품 규정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미 통합 전자 건설 시스템(https://e-construction.gov.ua/bdcb)을 운영하여 제조업체 정보 및 제품 성능 선언 관련 디지털 기반을 일부 구축하고 있어 EU 방식으로의 전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설 부문 통합 국가 전자 시스템으로 건설제품의 가격정보를 수집·처리·분석해 건설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평균가격 및 가격범위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3. 화장품
우크라이나는 EU 화장품 규정(EU Regulation No. 1223/2009)에 기반한 화장품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을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했다. 당초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3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준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화장품 제품의 유통 허용 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 제도와 전자 신고(Notification) 의무화이다. 책임자는 우크라이나 내 법인 또는 개인이여야 하며, 책임자는 제조사, 수입업체 또는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의 규정 적합성, 안전성 확보, 라벨링, 제품정보파일(PIF) 관리, 시장 출시 전 신고 등 제품 전 생애주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모든 화장품은 보건부의 SEN Cosmetic 전자신고 시스템에 시장 출시 전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 시 제품명, 책임자 정보, 원산지, 나노 물질 및 CMR 물질 포함 여부, 포장 사진 등 제품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한다. 현재는 제품정보파일(PIF)이나 화장품 안전성보고서(CPSR)를 시스템에 업로드할 의무는 없으나, 시장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4. 전력
우크라이나는 EU 및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 전력시장과의 통합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2026년 4월 우크라이나 의회가 채택한 「에너지시장 통합 및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No. 4834-IX)은 우크라이나 전력시장과 EU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 국가 간 전력거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은 EU 전력시장 운영 방식에 맞춰 전력 현물시장인 하루 전 시장(DAM:Day-Ahead Market)과 당일 시장(IDM:Intraday Market) 의 시장 결합 (market coupling), 국경 간 전력 거래 확대, 균형시장 연계, 전력망 운영 및 시장운영 규칙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EU전력 시장과 호환 가능한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EU 내부 전력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외국 기업의 전력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법률은 EU 전력시장 운영 체계에서 활용되는 지정 전력시장 운영자(NEMO: Nominated electricity market operator), 거래대행기관(Trading Agent), 중앙거래당사자(CCP:Central Counterparty) 등의 제도적 개념과 기능을 도입·정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법인이 일부 시장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시장 가격결정 체계도 시장 중심으로 전환된다. 2027년 5월부터 원칙적으로 규제기관의 전력시장 가격상한 설정 권한을 폐지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반 가격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EU와의 시장결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력시스템의 비상상황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격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 전기 요금(negative electricity prices), 동적 요금제(dynamic pricing), 에너지 저장시설을 활용한 유연성 서비스(Flexibility Services) 등 EU 전력시장에서 활용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 예정이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분야의 제도 개선도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ESS 운영자의 전력망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충·방전 과정에서의 전력량 차이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ESS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요금체계 및 비용 산정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다.
한편 이번 개편을 통해 외국 전력사업자의 우크라이나 시장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실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면허·등록, 시장참여자 자격, 계통접속, 정산 및 거래 관련 요건 등 세부 절차가 추가로 정비돼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력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EU 수준의 위기 대응 체계도 추진 예정이다. 에너지부는 전력 공급 위기 의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EU 및 인접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경 간 균형시장 연계와 EU 전력 플랫폼 참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5. 화학물질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안전 규제체계를 EU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2024년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자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EU의 REACH 및 CLP에 기반한 국내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인 적용 일정을 설정했으나, 러-우 사태 상황과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 등을 고려해 2026년에 적용 일정을 추가로 조정·연장했다. 이에 따라 REACH와 CLP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물질 유형과 취급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화학물질 규제 적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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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입 시기 |
현재 조정된 적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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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 |
2024.5.10. 제정(결의 №539) |
화학물질: 2027.11.15.까지 유예 혼합물: 2028.5.1.까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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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
2024.7.23. 제정(결의 №847) |
연간 생산·수입량에 따라 단계 적용 |
[자료: 경제환경부]
우크라이나 정부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 산업의 EU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화학안전 및 화학제품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화학물질 국가 등록 절차, 화학제품 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작성 기준, 수은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등에 관한 정부 결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 수은 규정(Regulation (EU) No. 2017/852)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EU 규범과 미나마타 수은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에 따른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화학물질 분야 개혁은 기존의 분산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EU 수준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및 EU 집행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6. 의료기기
우크라이나 내각은 2026년 6월 10일 의료기기 기술규정(결의안 제759호)과 체외진단 의료기기(IVD) 기술규정(결의안 제758호)을 승인했다. 이번 개편은 EU의 의료기기 규정(MDR, Regulation (EU) No.2017/745)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 Regulation (EU) No.2017/746)을 기반으로 기존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EU 기준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자기적합성 선언(self-declaration)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른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시장 감시 및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EU 방식에 따라 모든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품의 위험등급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를 차등 적용하며,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조업체의 자기선언만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일부 제품도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인 적합성평가기관(notified body)의 심사가 요구될 수 있다. EU 수준의 위험 기반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규정이 즉시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되지만, 새로운 기술규정의 대부분은 2030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조항은 별도의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IVD 규정의 일부 조항은 2029년 12월 1일 및 2031년 12월 31일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일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규정인 의료기기 기술규정(№753),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규정(№754),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기술규정(№755)이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 적합성 선언서와 등록 절차 역시 당분간 유효하다. 이에 따라 2030년 이전까지 기존 방식으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나, 기업들은 향후 변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내 제조업체는 기존보다 규제 대응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제품의 위험등급에 따라 EU 수준의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임상평가 또는 성능평가, 적합성평가,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에도 시판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및 이상사례 보고(vigilance)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기 규제는 제품 인증 후 판매 방식에서 제품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수입업체는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제조업체 및 EU·우크라이나 내 공인대리인이 적절하게 지정됐는지, 적합성 표시와 라벨링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우크라이나어 사용설명서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보관·운송 조건을 준수하고, 불만 및 부적합 사례를 기록·관리하는 등의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 유통업체 역시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제품의 적합성평가 관련 문서, 적합성 선언서, 라벨링 및 사용설명서 등이 적절하게 갖춰졌는지 확인할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장 공급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 및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규제체계 개편과 함께 의료기기 관리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기존의 단순 제품 등록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제품 및 경제운영자에 대한 등록, 시장감독, 제품 추적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2029년까지 국가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 of Medical Devices)를 구축하고, 제품 등록, 사업자 등록, 시장감독, 제품 추적관리 등을 위한 7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EU의 고유제품식별번호(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및 경제운영자 등록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의료기기의 생산·수입·유통 및 시장 출시 이후의 이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7. 농식품
농식품 분야는 EU 가입협상에서 제11장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과 제12장 「식품안전, 수의 및 식물위생 정책」(SPS: Food Safety,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Policy)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제11장은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이행에 필요한 농업지원 관리체계와 농촌개발 정책을 다루며, 특히 지급기관(Paying Agency)과 통합행정·통제시스템(IACS: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구축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다. 제12장은 식품 생산 및 위생, 동물보건 및 동물복지,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 등 광범위한 SPS 규정을 포함한다.
EU는 우크라이나의 농업 및 식품안전 분야 개혁 지원을 위해 2026년 3월 EU4SmallFarms와 EU4SaferFood 사업의 3단계 추진을 발표했으며, 총 1,2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사업은 Ukraine Facility를 통한 EU 지원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농업 분야의 EU 법규 도입과 제도적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EU4SmallFarms 는 2025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약 750만 유로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농업 정책 및 농촌개발 체계를 EU 공동농업정책(CAP)에 맞게 조정하고, 소규모·가족농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농촌 지역 발전, 소규모 농가 경쟁력 강화, 농업 분야 행정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EU4SaferFood 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 7월까지 약 540만 유로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식품안전, 동물보건·복지, 식물검역(Phytosanitary) 분야의 법률 및 관리체계를 EU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특히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시스템 강화, 검사 및 감독 역량 확대, EU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우크라이나 농식품의 EU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EU 가입 추진의 주요 과제 및 제약요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제도 및 법률 정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EU가입 협상과 EU 법규(Acquis)의 국내법 반영·이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EU 가입 과정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경쟁정책, 산업정책, 환경, 에너지, 세관, 부가가치세(VAT), 소비자 보호, 공공조달, 제품안전, 기술규정, SPS, 디지털 정책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법률 및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EU 가입을 위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26 상반기 기준 군사비 지출은 전체 지출의 63%에 차지하면서 상당한 재정이 국방과 안보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혁 추진과 기업의 EU 기준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러-우 사태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 공공부문의 인력 부족은 정부의 정책 집행 및 제도 이행 역량을 저하시켜 개혁 추진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부문 역시 EU 기준에 대한 적응이라는 새로운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Green Deal, 제품 인증, ESG 등 새로운 EU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설비 개선, 인증 취득, 법규 준수 체계 구축 및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자금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 요인 역시 가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EU 가입은 협상 과정의 주요 단계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며, 전체 가입 절차에서는 70회 이상에 달하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양자 관계에 따라 협상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개혁 이행 성과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 여부도 향후 가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2026년 6월 기준 EU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EU와 합의한 10개 우선 개혁계획(priority reform plan) 가운데 약 15%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개혁 대상에는 법치주의 강화, 반부패 정책, 사법개혁, 검찰제도 개혁 등이 포함된다. EU는 러-우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EU 관계자들은 합의된 우선 개혁과제를 충분한 속도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입 협상의 진전 여부는 핵심 개혁의 이행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국가 재건과 경제 현대화, 투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사점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EU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현재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로 우크라이나가 별도의 국내 법령 및 기술규정을 제정·개정하여 EU 기준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 규정과 우크라이나 국내 규정이 일정 기간 병존하거나, EU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률이나 기술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 행정절차, 전자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업의 규제 대응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장품 분야이다. EU 화장품 규정(EU Regulation No. 1223/2009)을 기반으로 마련된 우크라이나 화장품 기술규정은 2024년 8월 3일 시행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3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준비 여건과 행정적 이행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신고 시스템 및 세부적인 실무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화장품 제품의 유통 허용 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제도 개혁과정에서 혼란과 규제 환경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및 현지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과 기술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품 수출·유통 전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여부와 시행일, 유예기간 및 세부 행정절차를 재확인하고, 현지 담당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EU 가입협상이 진전될수록 우크라이나의 규제체계가 EU 기준에 더욱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현행 규정을 준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EU 기준을 고려한 제품·기술문서·인증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nlargement, Eur-lex, 환경경제부, 보건부, Ukrinform, GMK, EIU, IMF, Agroportal, Euneighbourseast, Texty, UCCI, RRR4U, 재무부, KOTRA 키이우 무역관 종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