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2026년 7월 13일 저가 수입품(Low-Value Imports, LVI)* 관세 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와 입법 초안을 공개했다. 개별 화물의 과세 가격이 £135(한화 약 25만 9천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현행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영국 글로벌 관세율(UK Global Tariff, UKGT)***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 시점은 기존에 발표한 2029년 3월보다 6개월 앞당겨져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신고·납부 요건은 영국 재무부(His Majesty's Treasury)와 국세청(His Majesty Revenue and Customs, HMRC)의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영국 외 국가·지역의 사업자가 영국 내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개별 화물(consignment) 중 과세 가격이 £135 이하인 화물임. 다만 일부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리은행 기간별(8.1.~8.11.) 평균 환율 기준: 1GBP=1,916.17원
*** 영국이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표임. FTA에 따른 특혜관세, 관세감면·유예 또는 무역구제조치 등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
개편 배경
이번 조치는 해외 사업자가 영국 내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135 이하 저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해외 온라인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상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국세청(HMRC)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저가 수입품 일괄 간이신고제도(Bulk Import Reduced Data Set, BIRDS)를 통해 영국으로 반입된 탁송물이 연간 약 6억 건, 하루 평균 약 160만 건에 달한다. 신고된 상품의 총액도 2023/24 회계연도 약 38억 파운드(한화 약 7조 2,800억 원)에서 2024/25 회계연도 약 59억 파운드(한화 약 11조 3,050억 원)로 50% 이상 증가했다. 물량의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로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으로, 수입 물량과 금액이 모두 급증하면서 영국 내 일반 소매업체와 관세를 면제받는 해외 온라인 판매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상품 가격 축소 신고와 부정확한 상품 정보 등 현행 제도에서 제기되는 위험을 줄이는 한편 수입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미국과 EU의 저가 수입품 대상 관세 부과 결정도 이번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 정부는 제도 개편안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이 유사한 조치를 발표했거나 시행 중인 점을 언급했다. 미국은 2025년 8월 기존 800달러 이하 상업용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소기준면세(de minimis) 제도*의 적용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중단했으며, 2026년 2월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EU도 150유로(약 24만 6천 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상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EU 세관 데이터 허브***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소액 화물에 대해 동일한 관세 세번에 해당하는 상품 유형별로 3유로의 임시 정액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
** 우리은행 기간별(8.1.~8.11.) 평균 환율 기준: 1EUR=1,641.20원
*** EU 회원국의 수입신고·위험관리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통합 처리하기 위해 구축 중인 세관 정보 플랫폼
주요 개편 사항
<저가 수입품 과세 제도 주요 개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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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제도 |
개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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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이하 저가 수입품 과세 범위 |
관세 면제, VAT 부과 |
관세 및 VAT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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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 |
저가 수입품 일괄 간이신고제도(BIRDS) |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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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책임 |
관세 면제로 납부 불요 |
판매자 또는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영국 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재정대리인 지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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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대상 |
관세 면제가 불가한 일부 화물 |
전용 절차 적용 외 상품 |
①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절차 도입
영국 정부는 관세 면제를 폐지하되 별도의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간 수억 건에 달하는 소액 화물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통관 지연과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에서는 대량의 저가 화물을 국경에서 건별로 과세하는 대신 판매자 또는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관세 납부 책임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개편 이후에도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보내는 39파운드 이하의 비상업용 선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는 유지된다. 이 경우 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취인에게 바로 배송되게 할 때에는 개인 간 선물이 아닌 상업용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상품은 가격이 135파운드 이하더라도 관세신고시스템(Customs Declaration System, CDS)을 통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상품 가격이 아닌 중량·수량 등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비종가세 품목*
· 수입허가·인증 등 법령상 수입제한 대상 상품
· 주류·담배 등 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
·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적용 상품
· 관세감면, 관세유예, 관세할당 또는 특별통관절차를 신청하는 상품
* 상품 가격이 아닌 중량·수량·부피 등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② 관세 납부 주체 결정 및 재정대리인 선임
개편되는 제도하에서는 영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해외 판매자가 관세 납부 책임을 부담하며,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OMP)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사가 관세 납부 책임을 진다. 개별 판매자 또는 플랫폼 운영사는 판매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산정하고, 이를 영국 국세청(HMRC)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관세 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거나 결제 단계에서 별도로 표시할지는 판매자의 가격정책과 향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관세 납부 주기를 기존 VAT 신고 주기와 연계하고, 제3자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료 제출과 납부 또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판매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영국 내 재정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을 선임해야 한다. 재정대리인은 해외 판매자와 함께 관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재정대리인의 법적·재정적 부담이 커 서비스 제공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중소 판매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영국 정부는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책임 범위, 운영 방식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③ 상품별 자료 제출 및 품목 분류 의무
현행 저가 수입품 일괄 간이신고제도(BIRDS)는 다수의 저가 화물을 한 건으로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어 신고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화물별·상품별 상세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영국 국세청(HMRC)이 개별 상품의 가격과 품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신설되는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절차에서는 판매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 영국 국세청(HMRC)에 상품 단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제출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품명, 가격, 구매자 정보, 원산지 및 중량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각 화물에는 영국 도착 후 통관에 사용되는 고유 참조번호도 부여된다. 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영국 글로벌 관세율표(UKGT)에 따른 10단위 품목 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저가 수입품의 품목 분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 관세율표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어 최종 분류·신고 방식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④ 추가 수수료 부과
영국 정부는 관세와 별도로 저가 수입품 처리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영국 국세청(HMRC)과 국경 당국의 시스템 운영, 상품 검사, 서류 확인 및 통관 등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2025년 11월 발표한 의견수렴안에서는 화물 1건당, 상품 1개당 또는 품목 유형 1개당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금액과 부과 단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관련 국제 의무**와 국내 공공요금 산정 원칙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영-EU 무역협력협정(TCA) 등 국제 규범에 따르면, 수입과 관련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제공된 행정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상응해야 하며, 별도의 재정 수입확보나 수입품 보호를 위한 추가 관세처럼 운용되어서는 안 됨.
현지 업계 반응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를 두고 영국 내에서는 과세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영국 소매업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 BRC)는 해당 관세 면제 폐지가 영국 내 소매업체와 해외 온라인 판매자 간 경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행 목표를 6개월 앞당긴 2028년 10월도 여전히 늦다며 보다 빠른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BCC)는 관세 부과와 추가 수수료 도입이 소비자가격 상승과 중소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상공회의소(BCC)가 영국기업 608개 사(이 중 30%가 상품 수입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액 화물 수입 비용이 5~10% 증가할 경우 수입기업의 52%가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답했다.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에 그쳤으며, 응답 기업의 60%는 제도 개편을 모르거나 자사에 미칠 영향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영국 정부가 접수한 165건의 의견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경쟁과 규제 준수를 이유로 개편을 지지한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 판매자들은 행정부담, 소비자가격 상승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 체크포인트
①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우리 기업은 먼저 상품의 보관·배송 방식에 따라 이번 개편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 등 해외에서 135파운드 이하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을 영국 내 보유 창고나 Amazon FBA 등을 통해 상품을 일괄 수입한 후 현지에서 배송하는 경우, 영국 반입 시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지므로 이번 전용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외 직배송 상품의 관세 신고·납부 책임자는 판매채널에 따라 달라진다.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경우에는 해외 판매자가 관세 납부와 영국 내 재정대리인 선임에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MP) 이용 기업은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배송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플랫폼 운영사가 관세 납부 책임을 진다. 판매자는 정확한 관세 산정을 위해 품목 번호, 가격 및 원산지 등의 정확한 상품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이 담당하는 관세 신고, 품목 분류, 소비자 대상 관세 징수 및 납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 판매·배송 방식에 따른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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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배송 방식 |
적용 여부 |
납부 책임 |
통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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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별 해외 → 영국 소비자 직접 배송 (£135 이하, 자사몰 또는 OMP 이용) |
O |
·자사몰: 판매자 ·OMP: 중개업체 |
저가화물 전용 신고·납부 절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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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영국으로 일괄 수입해 자사 창고에 보관 후 판매 |
X |
판매자 *혹은 재정대리인 |
영국 반입 시 대량화물 전체를 기준으로 일반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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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FBA 등 영국 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OMP 창고로 일괄 반입 후 판매 |
X |
수입자 등 일반 수입신고상 납세의무자 |
영국 반입 시 대량화물 전체를 기준으로 일반 수입신고 |
② 상품 코드와 예상 관세율 사전 확인
개편 이후에는 저가 수입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영국 소비자에게 개별 직배송하는 기업은 주력 상품의 영국 글로벌 관세율표(UKGT)상 10단위 품목 번호와 기본 관세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가 간소화 관세율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신고 시 필요한 품목분류 수준은 향후 확정되는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식품 등은 세부 재질과 구성에 따라 품목 번호와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제출한 상품 정보가 부정확하면 관세 과소 납부, 통관 지연 또는 가산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품 재질, 용도, 원산지, 가격 및 중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한-영 FTA 원산지 특혜 적용 방식 점검
영국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절차 내에도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특혜관세가 인정되는 경우, 한국산 상품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부담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발송된 상품이라고 해서 협정관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증빙도 갖춰야 한다.
한국과 영국은 2025년 12월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했으나, 2026년 8월 현재 협정문 확정·서명과 양국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기존 안을 적용 중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저가 수입품 전용 신고·납부 절차 제도 시행 시점에 적용되는 한-영 FTA와 원산지 증명 방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처럼 미국과 EU에 이어 영국도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요 시장에서 소액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과세와 통관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국가별 관세·통관제도와 물류비용을 비교해 기존 물류 모델을 재검토하는 일이 관련 기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편으로 영국으로 반입되는 저가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신고 절차가 강화되며, 추가 수수료까지 도입될 경우 판매가격이 낮고 마진이 적은 상품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관련 기업은 기존 해외 직배송 방식을 유지할지, 여러 주문을 통합해 영국으로 수입한 뒤 현지 창고나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배송할지 검토해야 한다.
영국 내 재고 판매는 일반 수입신고와 관세·수입 VAT, 창고비 및 재고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해외 직배송은 향후 확정되는 신고 절차와 추가 수수료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멸 판매량과 물류비를 고려해 두 방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MP)가 중개하는 해외 직배송 거래에서는 플랫폼이 관세 납부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체적으로 신고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플랫폼이 관련 비용을 판매 수수료나 입점 조건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 구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영국은 현재 입법 초안만 공개한 상태인 만큼, 기업은 최종 시행일, 추가 수수료, VAT 처리방식, 플랫폼의 책임 범위 및 FTA 특혜관세 신청 방법 등에 관한 후속 발표를 주시하면서 판매가격과 물류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영국 국세청(HMRC) 저가 수입품 개편 관련 자료, 영국소매업협회(BRC), 영국상공회의소(BCC),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2026.2.20.), EU 이사회 저가 화물 조치 관련 자료 런던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