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의 상표 제도는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sobre Propiedad Industrial)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산업재산청(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동 법률은 상표, 상호, 로고 및 기타 식별표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기업의 상표 또는 기타 식별표지의 등록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 제품의 수입, 유통,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는 현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도미니카 법률상 제공되는 권리 보호 및 모니터링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
도미니카공화국의 상표 보호 제도는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sobre Propiedad Industrial)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산업재산청(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동 법률은 시장에서 상품, 서비스 및 기업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상표, 상호, 로고, 광고 표어(slogan) 및 기타 식별표지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도미니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에게 상표 등록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고 해당 식별표지의 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을 확보할 경우 상표, 로고, 상호 및 기타 보호 대상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현지 시장에서 사업 활동이 확대될 경우 브랜드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이 승인되면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sobre Propiedad Industrial)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재산청(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된다. 다만, 산업재산권법은 해당 표지를 출원일 이전 6개월 이상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자에게 일정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은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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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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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Marca) |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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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Nombre Comercial) |
기업, 사업장 또는 상업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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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표어 (Lema Comercial) |
상품, 서비스 또는 기업을 홍보하거나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구 또는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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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표지 (Rótulo/Emblema) |
기업 또는 브랜드를 식별하고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래픽 요소, 기호 또는 디자인 |
[자료: 국가산업재산청(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sobre Propiedad Industrial)]
주: Law No. 20-00은 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 등 기타 산업재산도 보호한다. 위 표는 도미니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이 가장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보호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기관 및 플랫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상표의 보호 및 집행에는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상표 등록을 관장하는 국가산업재산청(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과 국경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GA)이다.
1. 국가산업재산청 (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
국가산업재산청(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다. 브랜드 보호를 원하는 기업에게 ONAPI는 상표 등록, 공고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기타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sobre Propiedad Industrial)에 규정된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ONAPI는 상표 검색, 출원, 진행상황 조회 및 기타 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출원서 제출, 전자 결제, 이의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 공식 전자 업무는 ONAPI의 전자산업재산권 등록신청 플랫폼(E-SERPI, Solicitudes Electrónicas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을 통해 처리된다. 또한 고객서비스시스템(Sistema de Atención al Cliente, SAC)은 사용자가 전자 신청 양식에 접속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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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s://www.onapi.gov.do/ → Servicios(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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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E-SERPI(Solicitudes Electrónicas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 상표, 상호 및 상업 표어의 출원과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는 공식 전자 플랫폼으로, 보정 요구사항, 이의신청 관련 서류, 승인 통지서 및 등록증 등을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음. SAC를 통해 접속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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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상표 및 상호 검색, 상표·상호·상업 표어 출원 및 수수료 납부, 출원 진행상황 조회, 증명서 발급 신청, 이의신청 관련 절차 처리 기능 제공 |
[자료: ONAPI 온라인 플랫폼(https://www.onapi.gov.do) → Servicios(서비스) → Formulario Electrónico de Solicitudes(전자 신청 양식)]
주: 전자출원 플랫폼의 정식 명칭은 E-SERPI이며, SAC(고객접수시스템)는 전자신청서에 접근하는 진입 경로이다.
2. 관세청 (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GA)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GA)은 도미니카공화국의 통관 및 국경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DGA는 산하 지식재산권 부서(Departamento de Propiedad Intelectual)를 통해 국경조치(border measures)를 시행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상표권의 소유 관계와 사용 권한은 통관 및 수입 절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의 소유자 또는 해당 브랜드 제품의 판매·유통 권한을 가진 주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추가적인 소명이나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분쟁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 파트너에게도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또는 기타 사업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상표 등록 절차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산업재산청(ONAPI)에 상표 출원을 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출원인 및 향후 상표권자로 남고, 도미니카공화국에 소재한 현지 대리인이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출원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먼저 ONAPI의 온라인 시스템에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후 전자 출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출원에 앞서 기업은 등록하려는 상표의 선행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표 검색을 실시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상표권 보호는 출원서에 지정된 상품·서비스 분류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적절한 분류를 선택하는 것은 등록 절차의 중요한 단계이다.
상표와 해당 상품·서비스 분류가 확정되면 출원인은 필요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 출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ONAPI는 출원인 정보, 연락처, 해당되는 경우 상표 도안 또는 표장,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의 분류,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관련 위임 서류 등을 요구한다.
<상표 등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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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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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방식 |
E-SERPI를 통한 전자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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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출원 형태 |
상표권자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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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출 서류 |
출원인 정보, 상표 정보, 상품·서비스 분류, 연락처 및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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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원 수수료* |
일반 상표 출원 기준 약 RD$5,720 (약 US$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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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
공고 수수료 및 추가 분류 지정 시 별도 수수료 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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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효기간 |
10년 (갱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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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확인 |
E-SERPI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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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등록 소요 기간** |
이의신청이나 보정 요구 등이 없는 경우 약 4~6개월 |
[자료: ONAPI, 「식별표지 서비스 안내서(Guía de Servicios de Signos Distintivos)」(Rev.10, 2025), ONAPI 온라인 플랫폼(https://www.onapi.gov.do)]
주: 공식 수수료는 상표 유형 및 지정 상품·서비스의 분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 소요 기간은 심사 과정, 공고 절차 및 이의신청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원인은 등록 절차 전반에 걸쳐 온라인으로 출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ONAPI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원 현황을 조회하고, 공식 통지사항을 수신하며, ONAPI가 요구하는 보완 사항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을 포함한 관련 전자 문서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상표 분쟁 대응 절차
기업이 자사의 상표, 로고, 상호 또는 기타 식별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출원을 발견하거나, 제3자가 해당 기업의 브랜드와 관련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상표 분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표 출원은 등록이 승인되기 전에 국가산업재산청(ONAPI)의 산업재산권 공보(Boletín de Propiedad Industrial)에 게재된다. 해당 공보는 상표 출원 및 등록 사항에 대한 공식 공고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신규 출원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공보의 최신본 및 과거 발간본은 ONAPI 웹사이트의 투명성(Transparencia) → 공식 간행물(Publicaciones Oficiales) → 등록 공보(Boletines de Registro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고된 출원을 검토할 때 기업은 자사의 상표, 로고, 상호 또는 기타 식별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출원한 건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는 출원이 확인될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국가산업재산청(ONAPI)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현지 대리인(법률사무소 또는 상표 대리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만약 상충되는 출원을 45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인지한 경우에도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 출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45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권 소유 관련 고려사항
상표권 확보와 더불어 도미니카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상표의 등록 명의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통업체, 대리인 또는 기타 사업 파트너가 상표 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상표권의 소유와 상업적 거래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제148조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도미니카공화국에 소재한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 서명된 위임장만으로도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한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선행 상표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주요 상표 등록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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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식 |
주요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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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유 기업이 직접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
상표권이 한국 기업에 귀속되므로 향후 유통업체 변경, 신규 파트너 지정 또는 사업 확장 시 보다 유연하게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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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유 기업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
출원 절차는 현지 대리인이 수행하더라도 상표가 한국 기업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 상표권은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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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유통업체 또는 사업 파트너가 자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
상표권이 현지 기업에 귀속되므로 향후 브랜드 운영, 유통 계약 변경 또는 사업 관계 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현지 유통업체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은 상표권을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도 현지 파트너에게 브랜드 제품의 수입, 유통 및 판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시사점
상표 분쟁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사업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상표, 로고, 상호 또는 기타 식별표지가 제3자에 의해 등록될 경우, 해당 문제는 단순히 상표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수입, 유통, 판매 등 기존 사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료: 국가산업재산청(ONAPI) 공식 홈페이지, 국가산업재산청(ONAPI), 「식별표지 서비스 안내서(Guía de Servicios de Signos Distintivos)」(Rev.10, 2025), 국가산업재산청(ONAPI), 온라인 출원 시스템(E-SERPI) 및 고객서비스시스템(SAC),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sobre Propiedad Industrial),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GA) 공식 홈페이지,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지식재산권 관련 안내 자료
주: 참고를 위해 「상호 등록 가이드(Guía para Registrar un Nombre Comercial)」, 「식별표지 부서 서비스 가이드(Guía de Servicios del Departamento de Signos Distintivos)」 및 「산업재산권법(Ley No. 20-00 sobre Propiedad Industrial)」을 함께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