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현 변호사, RYU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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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신분조정(I-485) 제한 우려와 합법 체류자 대상 규정 적용 범위
지난 5월 22일 미 이민국(USCIS)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ill Grant ‘Adjustment of Status’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라는 제목의 Policy Memo를 발표했습니다. Policy Memo는 법이나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이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민국의 심사관과 같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지침서(Guideline)입니다.
(해당 Policy Memo 상세 내용: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tizenship-and-immigration-services-will-grant-adjustment-of-status-only-in-extraordinary)
많은 이민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이 Policy Memo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신분조정, “I-485 절차”)을 예외적인 경우(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 Policy Memo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I-485 영주권 신청 방식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혜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민국의 심사관들이 정말 필요한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발표였지만 Policy Memo 자체는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지, 이민의 의도를 허용하는 H-1B나 L-1과 같은 Dual Intent 카테고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를 설명하는 추가 발표는 없어 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 후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내용대로라면 매년 영주권을 받는 꽤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아예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민 변호사들은 만약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 영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면, 이미 상당한 적체가 존재하는 해외 영사관 시스템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케이스에도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이 발표 후 언론과 기업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 Policy Memo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미국 기업이 갖게 될 불확실성과 부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5월 말, 국무성은 이 Policy Memo가 합법적으로 미국 내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까지 해외에 나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고학력 외국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실제 심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
발표 이후 약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저희는 외관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I-485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에 평소보다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5월 말부터 이 Policy Memo의 내용을 반영하는 인터뷰 질문들을 심사관들에게 전달하고 인터뷰 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보고되고 있는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당신은 비자 인터뷰가 아닌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은 본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3. 비이민비자를 받았을 때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는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완료되었는데 왜 비이민비자를 받았을 때 약속한 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민 비자를 신청했는가?
4. 미국이 당신에게 영주권을 주는 경우, 당신은 미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최근에 있었던 이민국의 취업 영주권과 가족초청 영주권 관련 인터뷰에서는 원격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원격으로 일을 한다면 어차피 미국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왜 본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지 않고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Policy Memo에 따라 자신들의 업무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질문들이 다소 형식적이고, 모든 심사관들이 높은 수준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에 따라 재량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변호사들의 전략 변화
이민변호사들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영주권 신청서 서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케이스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주권 신청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H-1B 관련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100,000에 대한 발표도 그랬고 이번 5월 22일 발표도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표 시기는 발표의 파장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이민 강경노선을 밟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발표 자체는 강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법률적·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어 보다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존 이민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