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록 개정 내용 및 도입 배경

2026년 8월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는 을 개정·발표했다. CNCA는 유기농 생산·가공 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인증 수요가 적은 312종을 삭제하고, 신규로 25종을 추가했다. 개정 후 버전은 45개 대분류, 135개 하위 분류의 총 1,087종*으로 재편되었으며, 공고 발표일부터 기존 목록(2022년 제16호 공고)이 폐기됨에 따라 개정 목록이 적용된다.


* 주: 유기농 인증목록 1,087개 품목 중 생산형 747개, 가공형 340개로 구성됨. 생산형은 식물 재배·야생 채취·버섯 재배·축산·수산양식 등 1차 농산물이 해당되며, 생산지 환경, 전환기 이행 여부, 투입재(농약·비료·사료 등) 사용이 핵심 관리 기준임. 가공형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1차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사료·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유기농 원료 배합 비율, 유기농 원료와 일반 원료의 분리 보관, 설비 세척, 로트(LOT)별 이력 추적이 주요 관리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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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KOTRA 톈진무역관 정리]

유기농 제품 인증은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생산·가공된 제품의 자격을 공인하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로, 인증 획득 제품만 중국 시장에서 '유기농' 표시와 공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중국 유기농 제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25년 중국 유기농 제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522억 위안(약 210억 달러)을 돌파했고, 유기농 인증마크 총 등록량은 66억 개에 달했다. 이 중 해외 제품이 1억 2,000만 개를 차지했다. 중국 국영매체 양광왕(央广网)은 이번 목록의 이른바 ‘빼기와 더하기 병행’(加减并举) 개정 방식이 인증제도의 중심을 규모 확충에서 ‘정밀한 질적 제고’로 옮기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목록 정비는 제도 보완의 첫 단계일 뿐이며, 진정한 과제는 ‘인증의 공신력’에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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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 주요 변경 내용

2026년 개정 목록은 인증대상 312개 품목을 삭제하고 신규 인증대상 25종을 추가했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인증서 발급 데이터 및 위해평가(危害评价) 결과를 토대로, 유기농 생산·가공 기준 충족이 어렵거나 시장 수요가 미미한 312개 품목을 인증 목록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품목은 주로 채소, 한약재, 수산물 세 분야에 집중됐다. 아직 인증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공고일 이후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신규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문가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재배, 야생채집, 가공 분야에서 총 25개 품목을 신규 인증대상으로 편입했다. 여기에는 1차 농산물부터 심층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품목을 포괄했다.

분야

삭제 품목

추가 품목

채소류

사각콩, 딜(dill), 타라곤

죽순

약재

마두령, 세신, 마황, 파두

해금사

[자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KOTRA 톈진무역관 정리]

또한 이번 개정 목록은 유기농 제품 분류 및 설명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는 제품 관련 국가표준, 업종표준, 행정허가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사료용 작물, 수산물, 심층가공식품, 섬유제품 등의 제품 분류와 설명 내용을 재정비했다. 예를 들어 수산물 분류는 어류, 새우류, 게류, 조개류, 해초류, 기타 수산물로 세분하였으며, 아울러 개정된 을 참조해 식품가공 분류를 정비함으로써 유기농 인증목록과 생산허가 분류의 소속 기준이 서로 대응되도록 했다. 제품명은 원칙적으로 표준화된 공식 학술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통용되는 별칭은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조(粟)’의 경우 '제품명'란에는 학술명 ‘조(粟)’만 기재하고, 통용명 ‘곡자(谷子)’는 비고란에 함께 적도록 했다. 다용도 제품은 핵심 용도를 기준으로 단일 범주에 분류하여 중복 등재를 억제하며, 복수 품목을 포괄하는 품목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증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분야

기존 목록(2022년)

개정 목록(2026년)

개정 주요 내용

수산물

해(海)수어, 담(淡)수어, 새우류, 게류, 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어류, 새우류, 게류, 패류, 조개류 및 기타 수산물

'어류'로 통합,

'무척추동물' 세분화

[자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KOTRA 톈진무역관 정리]

시사점

이번 유기농 인증목록 개편은 단순히 품목을 늘리고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2026년 초부터 시행된 인증규칙 선행 개정과 기존 인증서의 자연 만료 원칙이 함께 작동하는 포괄적 제도 전환이다. 이미 2026년 1월부터 개정된 이 적용됐으며, 유기농 인증 신청 단계에서 생산지 환경 적합성 판정을 새로 요구하고 제품의 유통 이력 추적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25개 품목도 예외 없이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서 보유 기업과 관련해서는, 공고일 이전에 유기농 인증을 받았지만 새 목록에 없는 제품은 인증서 만료 시 자동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유기농 인증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과 원료의 중국 유기농 인증은 이미 성공 사례가 있다. 2020년 전라남도 해남군 쌀이 중국의 한국산 쌀 검역요건 공포 이후 처음으로 ‘중국 유기농’ 표시를 단 한국산 쌀이 됐고, 초도 물량 9,000포대를 시작으로 연내 약 30톤을 수출할 계획이었다. 인증은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지사(CCIC Korea)가 맡았으며, 해남군 유기농 벼 재배단지를 두 해 연속 현장 심사한 뒤 인증을 완료했다. 해외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 유기농 제품 국가표준 GB/T 19630-2019에 따라 물과 식염을 제외한 전체 원료 중 유기농 원료 비중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완제품 자체도 현행 유기농 인증목록에 포함되어 유기농 인증을 취득해야만 제품명 앞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적으로 유기농 식품, 특히 수입 유기농 식품 인증 대행을 진행해 온 톈진 소재 A기업 담당자는 KOTRA 톈진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식품의 대중 수출 주력은 간편식품, 음료, 곡물 가공품 등이 있고, 중국 내 한국계 공장도 비슷한 품목을 생산한다. 이번에 목록에서 제외된 312개 품목은 채소·한약재·수산물에 집중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이 작은 편이다. 그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에는 재배·채집·가공 분야가 포함했으며, 그동안 인증 대상에 없어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한국 등 해외 특색 품목은 인증 문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다만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향후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 신청 전 관련 전문가와 상세하게 품목 분류에 관한 확인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기술연구센터(市场监管总局认证认可技术研究中心), 양광왕(央广网), 양시왕(央视网),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등 KOTRA 톈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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