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페소가 사라졌다, 필리핀 은행권 무료송금 확산


필리핀 주요 은행들이 2026년 7월 들어 개인 고객의 타행 전자송금 수수료를 잇달아 면제하고 있다. 그동안 이용자는 실시간 소액송금망인 InstaPay를 통해 다른 은행이나 전자지갑으로 자금을 보낼 때 통상 건당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대형 상업은행과 국책은행이 무료송금 대열에 참여하면서, 타행송금 수수료를 둘러싼 은행권의 경쟁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소액송금망 Instapay, Pes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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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공식 홈페이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이하 BSP)이 2026년 7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고객의 InstaPay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 금융기관은 26개, 일정 횟수나 금액 등 조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3개로 집계됐다. PESONet은 39개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으며, 2개 기관이 조건부 무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BSP 공개 명단에는 대형 상업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지방은행, 디지털은행과 비은행 전자화폐 발행기관도 포함됐다.

<필리핀 개인 고객 대상 무료·면제 송금 금융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InstaPay

PESONet

수수료 무료·면제 금융기관

26

39

일정 횟수·금액 등에 따른 조건부 무료 금융기관

3

2

합계

29

41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2026년 7월 22일 기준]


은행권의 무료화 움직임은 필리핀 대표은행 중 하나인 필리핀제도은행(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이하 BPI)이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 고객의 InstaPay와 PESONet 수수료를 영구 면제하면서 본격화됐다. BPI는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InstaPay 건당 10페소(약 USD 0.16), PESONet 건당 50페소(약 USD 0.82)를 부과했으나, 무료화 이후 BPI App과 BPI Online을 비롯해 VYBE, BanKo, BizKo를 통한 타행 은행 및 전자지갑 송금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BPI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록 고객 950만 명 이상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 : 2026년 8월 4일기준 USD 1= PHP 60.94 환율 적용

개인 고객 타행송금 수수료 변경>

(단위: PHP, 명)

구분

기존 수수료

2026년 7월 1일 이후

InstaPay 송금

건당 10

무료

PESONet 송금

건당 50

무료

적용 채널

BPI 모바일·인터넷뱅킹

BPI App, BPI Online, VYBE, BanKo, BizKo

적용 고객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록 고객 950만 명 이상

[자료: BPI]


BPI에 이어 BDO, Metrobank, Philippine National Bank(PNB),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RCBC), Security Bank, UnionBank와 필리핀토지은행(LANDBANK) 등도 7월 중 개인 고객 대상 송금 수수료 면제에 참여했다. BSP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시행일과 적용 조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7월 한 달 동안 주요 금융기관의 수수료 면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BPI는 이번 조치가 거래비용 부담을 낮춰 디지털송금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은행권의 경쟁도 건별 송금 수수료 확보보다 모바일뱅킹 이용 확대와 고객 기반 유지에 보다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화 명령 아닌 가격 산정방식의 변화


필리핀 은행권의 송금 수수료 면제는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에 무료송금을 일률적으로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이하 BSP)은 2026년 6월 17일 Circular No. 1238(링크)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개인 간 전자송금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실제 서비스 제공비용에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7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은행뿐 아니라 BSP의 감독을 받는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지급결제사업자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같은 금융기관 내 송금인 ‘당행송금(on-us)’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보내는 ‘타행송금(off-us)’ 간 수수료 차이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데 있다. BSP는 당행송금과 타행송금이 정보기술 시스템, 사이버보안, 이상거래 탐지 및 고객지원 등 상당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거래의 가격 차이는 타행송금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결제망 전환비용인 ‘스위치 비용(switching cost)’을 중심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SP는 InstaPay의 스위치 비용을 약 1.50페소(약 USD 0.02)로 제시했다.


의 개인 간 전자송금 수수료 산정 원칙>

구분

주요 내용

당행·타행 수수료 관계

타행송금 수수료는 당행송금 수수료에 실제 결제망 전환비용을 더한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

InstaPay 스위치 비용

약 PHP 1.50(약 USD 0.02)

공통 운영비용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사기 방지, 고객지원 등 당행·타행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

수취금액

개인 간 송금은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취인은 송금액 전액을 수령

디지털채널 가격

전자송금 수수료는 창구·종이 기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가격 근거

비용구조와 가격 산정 자료를 문서화하고 BSP의 감독 과정에서 제시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Circular No. 1238, Memorandum No. M-2024-015]


가령 당행송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타행송금에 10페소를 부과하려면, 양자 간 10페소의 차이를 실제 결제망 이용비용으로 소명해야 한다. 반대로 타행송금 수수료를 10페소로 유지하려면 BSP가 제시한 약 1.50페소의 스위치 비용을 감안해 당행송금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BSP의 설명이다. BSP는 규정 시행 이후 수수료 조정이 없거나 비교적 높은 요금을 유지한 일부 은행과 금융기술기업을 불러 가격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BSP는 Circular No. 1238 시행과 동시에 InstaPay와 PESONet 수수료 인상 동결 조치도 해제했다. 금융기관의 수수료 조정 자체는 다시 허용하되, 가격이 서비스 제공비용과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되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BSP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속 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의 무료송금 확대는 법률상 일괄 면제의 결과라기보다, 기존 타행송금 수수료를 비용 측면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난 시장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은행별 면제일과 남아 있는 기업·전자지갑 수수료


개인 고객 대상 무료송금은 2026년 7월 첫째 주부터 약 3주에 걸쳐 주요 은행으로 확산됐다. BPI가 7월 1일 무료화를 시행한 데 이어 RCBC는 InstaPay와 PESONet 수수료를 각각 7월 4일과 10일부터 면제했다. LANDBANK와 UnionBank는 7월 7일, BDO·China Bank·Metrobank·PSBank는 7월 9일, PNB와 Security Bank는 7월 10일부터 개인 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후 CTBC·EastWest·Philtrust와 일부 저축·지방은행도 순차적으로 참여했다. BSP의 수수료 공시에서는 은행별 시행일이 달랐지만, 주요 상업은행의 조정이 7월 중순까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인 고객의 무료화가 기업 고객에게 같은 범위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BSP가 7월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DO는 기업 고객의 PESONet 거래에 건당 최대 50페소, InstaPay에 25페소를 부과하고 있다. LANDBANK는 기업용 PESONet에 거래 방식에 따라 10~150페소, InstaPay에는 15페소를 적용한다. Metrobank와 PNB도 기업용 PESONet에 각각 50페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UB, CTBC, Philtrust와 Security Bank는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에게 두 송금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기업용 수수료 정책은 은행별 영업전략과 거래채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주요 금융기관의 개인·기업 전자송금 수수료* 현황>

(단위: PHP)

금융기관

개인 PESONet

개인 InstaPay

기업 PESONet**

기업 InstaPay

개인 고객 면제 시행일·조건

BPI

무료

무료

15(0.25)

무료

7월 1일

RCBC

무료

무료

10(0.16)

10(0.16)

InstaPay 7월 4일, PESONet 7월 10일

LANDBANK

무료

무료

10(0.16)~150(2.46)

15(0.25)

7월 7일

UnionBank

무료

무료

0~25(0.41)

0~25(0.41)

InstaPay 7월 7일

BDO

무료

무료

0~50(0.82)

25(0.41)

7월 9일

Metrobank

무료

무료

50(0.82)

서비스 미제공

7월 9일

PNB

무료

무료

50(0.82)

15(0.25)

7월 10일

Security Bank

무료

무료

무료

무료

7월 10일

EastWest

무료

무료

무료

10(0.16)

InstaPay 7월 15일

CIMB Bank

무료

0~10(0.16)

무료

0~10(0.16)

월 최초 2회 무료

GoTyme Bank

무료

0~9(0.15)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미제공

월 20회 무료, 이후 9

GCash

서비스 미제공

10(0.16)

서비스 미제공

10(0.16)

7월 4일부터 15→10으로 인하

Maya Philippines

서비스 미제공

10(0.16)

무료

10(0.16)

7월 6일부터 10으로 인하

PayMongo Payments

10(0.16)

10(0.16)

10(0.16)

10(0.16)

건당 수수료 유지

*주: 기업 수수료는 계좌 유형, 거래금액, 이용 채널 및 대량송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GCash는 BSP 자료상 G-Xchange, Inc.를 의미

**주: 괄호 안의 금액은 미 달러화(US$) 기준 환산액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2026년 7월 24일 기준]


전자지갑과 일부 디지털은행에서도 수수료가 남아 있다. GCash는 7월 4일부터 은행·전자지갑으로 보내는 InstaPay 수수료를 기존 15페소에서 10페소로 낮췄으며, Maya의 전자지갑과 디지털은행 계좌도 InstaPay 거래에 건당 10페소를 부과하고 있다. CIMB는 월 최초 2회를 무료로 제공한 뒤 건당 10페소를 받으며, GoTyme은 월 20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21회째부터 9페소를 부과한다. 이는 은행권의 전면 면제와 달리 무료 횟수 제공이나 수수료 인하를 통해 고객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인 고객과 기업·전자지갑 간 수수료 격차는 사업자별 수익구조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예금, 대출, 카드와 자산관리 등 계좌 이용에 연계된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전자지갑과 결제사업자는 송금, 현금충전·인출, 가맹점 결제와 정산 서비스가 주요 수익원에 포함돼 있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부 인하하거나 무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료송금 경쟁의 다음 단계는 기업용 계좌와 전자지갑의 수수료 조정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송금 무료화와 별개로 운영되는 ATM 수수료 체계


은행 간 전자송금 수수료가 잇달아 면제되는 것과 달리 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료는 유지되고 있다. 필리핀의 ATM 수수료는 개인 간 전자송금과 별도의 체계로 운영된다. BSP는 2021년 4월 7일부터 취득기관 중심 수수료 부과방식(Acquirer-Based ATM Fee Charging, 이하 ABFC)을 도입해, ATM을 소유·운영하는 은행이 타행 카드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객이 자신의 거래은행 ATM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하면 해당 기기를 운영하는 은행이 정한 요금이 적용된다.


BSP는 ABFC 도입 당시 ATM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은행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TM 운영에는 기기 구입과 전산망 연결, 현금 보충, 보안,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비용이 수반된다. BSP는 기존의 고정적인 수수료 배분방식이 ATM 설치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운영은행의 비용 회수를 허용할 경우 농촌과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도 ATM 설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타행 ATM 수수료 체계 및 이용*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자기 거래은행 ATM 인출

무료

타행 ATM 인출 수수료

ATM 운영은행이 결정

ABFC 도입 당시 예상 인출 수수료

건당 10~18페소

(USD 0.16~0.30)

ABFC 도입 당시 예상 잔액조회 수수료

건당 0~2.50페소

(USD 0.00~0.04)

BDO ATM의 타행 현지카드 인출 수수료

건당 18페소

(USD 0.3)

BDO ATM의 타행 현지카드 잔액조회 수수료

건당 2페소

(USD 0.03)

2025년 1~3월 타행 ATM 인출 건수

1억 2070만 건

2026년 1~3월 타행 ATM 인출 건수

1억 3370만 건

2026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08억 페소

(USD 1억 7,722만)

2025년 1~3월 타행 ATM 인출액

5844억 페소

(USD 95억 8,976만)

2026년 1~3월 타행 ATM 인출액

6640억 페소

(USD 109억 1,341만)

2026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3.6%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BDO]


*주: ATM 인출 통계는 고객이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ATM을 이용한 거래만 포함


BSP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3월 타행 ATM 인출은 1억3370만 건, 6640억 페소(USD 109억 1,341만)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8%, 13.6% 증가했다. 디지털 송금과 QR 결제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현금 인출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급여 수령, 교통비,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 결제 등 현금이 필요한 거래가 남아 있는 만큼, ATM은 전자송금망과 다른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BSP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라 BSP의 ATM 정책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운영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이용자가 거래 전에 요금을 확인해 ATM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ABFC에 따라 수수료는 ATM 화면과 기기 주변에 표시되며, 고객은 제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전자송금에서는 낮은 처리비용을 바탕으로 무료화가 확대되는 반면, ATM에서는 현금 공급과 기기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비용이 수수료 유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InstaPay·PESONet·QR Ph로 구성된 지급결제 인프라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InstaPay, PESONet과 QR Ph는 모두 디지털 자금이동과 관련돼 있지만 각각의 역할은 구분된다. InstaPay와 PESONet은 은행 및 전자화폐 발행기관 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자송금망이며, QR Ph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 같은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공통 규격이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이하 BSP)은 국가소매결제시스템(National Retail Payment System, 이하 NRPS)을 통해 은행과 전자지갑 이용자가 거래기관과 관계없이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 체계를 구축해 왔다.

InstaPay는 건당 5만 페소(USD 822) 이하의 소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보내는 전자송금망이다. 개인 간 송금과 전자지갑 충전, 온라인 구매 및 소매점 결제 등 즉시 처리가 필요한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QR Ph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과 가맹점 결제도 InstaPay를 기반으로 처리된다. 고객이 은행이나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QR Ph를 스캔하면 QR 코드에 담긴 수취기관과 계좌정보가 인식되고, 실제 자금은 InstaPay를 통해 수취인의 은행계좌 또는 전자지갑으로 전달된다.

의 기능과 연계 구조>

구분

InstaPay

PESONet

QR Ph

제도 성격

실시간 소액 전자송금망

일괄처리 방식 전자송금망

국가 공통 QR 규격

주요 기능

은행·전자지갑 간 즉시 자금이체

여러 거래를 모아 정해진 시각에 처리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QR 상호 인식

주요 이용 대상

개인 간 송금,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급여, 공급대금, 기업·정부 지급

개인 간 송금 및 가맹점 결제

처리 시점

실시간

영업일 중 3차례 정산

실제 자금이동은 InstaPay 이용

거래금액

건당 최대 5만 페소

결제망 자체의 최소·최대 한도 없음

연계된 InstaPay 및 금융기관 한도 적용

QR Ph와의 관계

QR Ph의 기반 송금망

일반적인 QR Ph 결제와 직접 연계되지 않음

QR 정보를 표준화하고 InstaPay에 송금 지시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Philippine Payments Management Inc.(PPMI)]


PESONet은 여러 건의 거래를 일정 시간마다 모아 처리하는 일괄 전자송금망으로, 즉시 입금이 필요하지 않은 급여와 공급대금, 기업 간 거래 및 정부 지급 등에 주로 이용된다. 2024년 7월부터는 정산 횟수가 하루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돼 오전 10시, 오후 1시와 오후 4시에 거래가 정산된다. Philippine Payments Management Inc.(PPMI)는 PESONet 자체에는 거래금액 상한이나 하한이 없지만, 각 은행과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별도의 거래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 따라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또는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InstaPay, PESONet과 QR Ph를 함께 이용하지만, 거래 목적에 따라 실제 처리망은 달라진다. 소액을 즉시 보내거나 매장에서 QR로 결제할 때는 InstaPay가 활용되고, 급여나 공급대금처럼 여러 건을 모아 처리하는 거래에는 PESONet이 사용된다. BSP는 이러한 지급결제망 간 역할 분담과 상호운용성이 금융기관 간 연결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기업이 거래 목적에 맞는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ayMongo·GCash·Maya의 가맹점 서비스 확대와 경쟁 구도

개인 간 전자송금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필리핀 지급결제사업자들의 경쟁은 소비자 송금에서 가맹점 결제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가맹점 결제에서는 사업자가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 할인율(Merchant Discount Rate, 이하 MDR)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 송금 수수료와 달리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이하 BSP)에 따르면 2026년 7월 24일 기준 QR Ph 가맹점 결제에는 총 51개 금융기관과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3개 기관은 송금과 수취를 모두 지원해, 가맹점이 하나의 QR 코드로 여러 은행과 전자지갑 이용자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사업자는 보유한 고객 기반과 기술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가맹점 확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GCash는 휴대전화를 결제단말기로 활용하는 PocketPay, 결제 완료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SoundPay, 카드와 QR 결제를 함께 지원하는 EasyPOS 등을 중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Maya는 정적 QR과 결제단말기, 온라인 결제창을 기업용 계좌 및 대출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으며, Maya Business를 통해 최대 200만 페소(USD 32,862)의 사업자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PayMongo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결제링크, 전자상거래 플러그인과 QR Ph를 함께 제공해 온라인 사업자와 기술 기반 기업을 주요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필리핀 주요 지급결제사업자의 가맹점 서비스 비교>

(단위: %, 페소)

구분

PayMongo

GCash for Business

Maya Busines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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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맹점 대상

온라인몰, 기술기업, 중소상공인

소매점, 영세·중소상공인

소매점, 온라인몰, 중견·대형 가맹점

QR Ph 공개 MDR

1.34

1.0

오프라인 1.25, 온라인 1.60

카드 결제 공개요율*

3.125%+₱13.39

3.2%

3.5%부터

오프라인 결제수단

정적 QR, QR 스탠드, 결제 알림

PocketPay, SoundPay, EasyPOS

Maya QR, Maya Terminal

온라인 결제수단

API, 결제링크, 결제페이지, 플러그인

GCash 결제 및 사업자 대시보드

Checkout, 플러그인, 청구서, 결제링크

주요 부가서비스

즉시정산, 대량지급, 거래분석, 운전자금

거래확인, 사업자 관리, 결제단말기

사업자계좌, 정산보고서, 자금이체, 대출

가격정책

가입·월 이용료 없이 거래 발생 시 부과

별도 계약이 없으면 가입·월 MDR 비용 없음

상품과 계약규모에 따라 요율 차등 적용

*주: 공개요율은 부가가치세, 거래규모, 업종, 결제채널 및 사업자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Maya의 카드 요율은 Maya Business 가격 페이지에 공개된 시작요율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PayMongo, GCash, Maya Business]

공개요율을 비교하면 QR Ph의 MDR은 카드 결제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PayMong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QR Ph 거래에 1.34%를 적용하는 반면, 카드 결제에는 3.125%와 건당 13.39페소를 부과하고 있다. GCash for Business는 QR Ph에 1.0%, 카드에 3.2%의 표준요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Maya는 QR Ph 이용 채널에 따라 오프라인 1.25%, 온라인 1.60%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대형 가맹점은 거래량과 업종에 따라 별도 요율을 협의할 수 있어 공개 MDR만으로 실제 비용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제한적이다.

PayMongo가 발표한 자체 거래자료에서도 QR 결제 이용 확대가 확인됐다. 2026년 상반기 PayMongo 플랫폼의 QR Ph 결제액은 전년 동기보다 510% 이상 증가해 전체 결제액의 55%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카드와 전자지갑의 비중은 각각 19%와 21%로 집계됐다. 완료된 거래는 약 1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9% 늘었고, 거래가 발생한 가맹점 수도 93%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PayMongo 이용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한 내부자료이므로 필리핀 전체 결제시장의 점유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중소상공인과 온라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QR Ph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송금 수수료 조정 이후 부각되는 MDR·보안·데이터 서비스

개인 간 전자송금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필리핀 지급결제사업자의 경쟁 범위는 가맹점 결제와 정산, 보안 및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송금을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가맹점이 상품과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는 결제 처리, 거래승인, 정산과 고객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결제사업자는 송금 건별 수수료보다 가맹점 할인율(Merchant Discount Rate, 이하 MDR), 정산주기, 회계·판매시점관리시스템 연동과 사업자 금융을 결합해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BSP의 지급결제 규정도 가맹점 수수료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BSP Circular No. 1198(링크)과 지급결제시스템 규정집(Manual of Regulations for Payment Systems)에 따르면 가맹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시장 상황과 서비스 제공비용에 비례하도록 책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모집과 결제수단 제공뿐 아니라 거래정보의 수집·보호·전송, 정산과 고객지원까지 감독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 간 경쟁도 단순 MDR 비교에서 결제 성공률과 정산 편의, 분쟁처리 역량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금 수수료 조정 이후 필리핀 지급결제시장의 주요 경쟁 분야>

경쟁 분야

주요 서비스

관련 제도·정책

예상 경쟁 방향

가맹점 수수료·정산

MDR, 실시간·익일 정산, 자동대사

Circular No. 1198

낮은 수수료와 정산 편의성 결합

결제 운영

결제승인, 환불, 분쟁처리, 고객지원

NRPS 소비자 구제·결제 정산 규정

결제 성공률과 사후처리 역량 강화

금융사기 방지

이상거래 탐지, 거래 차단, 강력한 본인인증

AFASA, Circular No. 1213

실시간 탐지와 생체인증 도입 확대

피해자금 대응

의심거래 자금 임시 보류, 금융기관 간 확인

Circular No. 1215

사고 발생 이후 자금회수 체계 개선

데이터·API

고객 동의 기반 금융정보 연계

Open Finance PH

통합조회와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가맹점 금융

결제자료 기반 매출분석·운전자금

오픈파이낸스·가맹점 결제 인프라

중소상공인 신용평가와 대출 연계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Circular Nos. 1198·1213·1215 및 Open Finance PH]

디지털 거래량 확대에 따라 보안과 금융사기 대응 역량도 지급결제사업자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제정된 금융계좌사기방지법(Anti-Financial Account Scamming Act, 이하 AFASA)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BSP Circular No. 1213(링크)은 금융기관에 자동화된 실시간 이상거래 감시·탐지 체계와 강화된 고객인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ircular No. 1215(링크)는 사기 의심거래가 신고된 경우 관련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BSP는 이러한 조치가 디지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결제자료의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BSP가 운영하는 Open Finance PH는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금융기관과 제3자 사업자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통해 금융정보를 연계하는 체계다. BSP는 오픈파이낸스가 계좌 통합조회와 자산관리뿐 아니라 고객별 금융건전성 분석, 맞춤형 상품 및 산업 간 데이터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필리핀 지급결제시장은 송금과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정보를 활용한 가맹점 매출분석과 신용평가, 운전자금 공급 및 금융상품 추천 역량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필리핀의 개인 간 송금 수수료 인하는 한국 금융기술기업에 단순 송금 서비스보다 금융기관과 가맹점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 은행이 개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향후 금융회사 간 경쟁은 결제 성공률과 정산 속도, 이상거래 탐지, 고객확인, 자동대사 및 결제자료 활용 역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BSP도 Open Finance PH를 통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업자 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 정보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결제 혁신을 주요 활용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 현지에서 전자지갑 연동과 가맹점 결제·정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기술기업 관계자 A씨는 “송금 수수료가 낮아질수록 금융기관과 가맹점은 단순 결제 기능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연동과 빠른 정산, 금융사기 방지 기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실시간 금융사기 탐지, 전자신원확인, QR Ph·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연동, 기업용 대량송금, 매출·정산 자동화 및 결제자료 기반 신용평가 솔루션을 중심으로 현지 은행·전자지갑·결제사업자와의 협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 진출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재 기업은 특정 전자지갑에만 의존하기보다 QR Ph와 카드, GCash·Maya 등 복수 결제수단을 함께 제공하고, 가맹점 할인율(MDR)과 정산주기, 환불·분쟁처리 조건을 사업자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객 대신 결제를 처리하거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사업모델은 운영 형태에 따라 BSP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Operator of a Payment System, OPS) 등록 또는 가맹점 매입 관련 인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객정보와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에 따른 처리 근거와 보안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BSP 등록 금융기관 또는 현지 결제사업자와 제휴해 규제 대응과 현지 결제망 연동 부담을 낮추고, 이후 축적된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정산·보안·가맹점 금융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진출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Philippine Payments Management Inc.(PPMI), BPI, BDO, LANDBANK, RCBC, UnionBank, Metrobank, PNB, Security Bank, EastWest Bank, GCash, Maya Business, PayMongo, Grab, Dragonpay 및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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