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카타르 정부는 2026년 7월 6일부터 당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소비세(Excise Tax)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수 확대 방안이라기보다,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웰니스(Wellness)’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 발전 전략인 Qatar National Vision 2030에서 건강한 사회 구축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식생활 개선과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비세 개편 역시 소비자의 고당류 음료 섭취를 줄이고 기업의 저당 제품 개발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카타르 소비세 제도 변화 비교>

구분

2019년 소비세

2026년 개정 소비세

과세 방식

품목 기준

당 함량 기준

적용 대상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탄산음료, 가당주스, 농축액, 시럽, 분말음료 등

세율 구조

탄산음료 50%, 에너지음료 100% (가격 비례)

음료 100ml당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

기업 대응

품목별 소비세 신고

당 함량 분석, 제품 등록(Dhareeba), 재고 신고

제조사 영향

품목 해당 시, 동일 세율 적용

당 함량을 줄일수록 세금 부담 감소

[자료: 카타르 국세청(General Tax Authority)]


이번 제도는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라기보다 기존 소비세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카타르는 2019년부터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에 각각 50%, 100%의 소비세를 부과해 왔다. 당시에는 음료의 품목(Category)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했다면, 이번 개편에서는 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Sugar Content)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 음료 종류에 따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탄산음료라도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즉, 과세 기준이 '어떤 음료인가'에서 '당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로 바뀐 것이다. 정책의 지향점 또한 단순 소비 규제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용


개정 소비세는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음료 100ml당 당 함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차등 용량 과세 방식(Tiered Volumetric Model)’을 적용한다.


<당 함량 별 적용 세율>

등급

총 당 함량(100ml 기준)

적용 세율

저당 음료

5g 미만

QAR 0/L (면제)

중당 음료

5g 이상 ~ 7.99g

QAR 0.77/L (USD 0.21)

고당 음료

8g 이상

QAR 1.06/L (USD 0.29)

제로 슈가 제품 등

첨가당 없이 대체감미료만 첨가

QAR 0/L (면제)

*주: 1 USD = 3.64 QAR

[자료: 카타르 국세청(General Tax Authority)]


새로운 제도는 일반 탄산음료뿐 아니라 가당 과일음료, 농축음료, 시럽 및 분말음료 등 다양한 가당음료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100% 과일주스, 우유, 의료 목적의 음료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탄산음료 품목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소비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제품별 당 함량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카타르 국세청(GTA)의 전자세무 시스템(Dhareeba)에 제품을 등록하고 재고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재고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 재고량이 20만 리터 미만인 경우 납세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20만 리터 이상이면 재고량 확인을 위한 재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로, 국세청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이 재고량뿐 아니라 음료에 함유된 설탕 또는 첨가 감미료 함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첨가당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 제품에 한해 세금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보유 중인 제품이 모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재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납부 세액은 면제될 수 있다.

전망


업계에서는 이번 소비세 개편이 카타르 음료 시장의 제품 구성과 소비 트렌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사의 제품 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 함량이 낮을수록 소비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글로벌 음료 제조사들은 카타르 시장 공략을 위해 기존 제품의 레시피를 조정하거나 저당·무가당 제품군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제조사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거나 대체감미료를 활용한 사례가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카타르 주요 음료 당 함량(100ml) 및 소비세 적용 구간>

제품명

제품 사진

제품 유형

총당(g/100ml)

소비세 적용 구간

Coca-Cola

탄산음료

10.6

최고세율(8g 이상)

Pepsi

탄산음료

7

중간세율(5g 이상 ~ 8g 미만)

Pepsi Zero Sugar

탄산음료

0

면세(5g 미만)

Kinza Cola

탄산음료

11

최고세율(8g 이상)

Kinza Diet Cola

탄산음료

0

면세(5g 미만)

7Up

탄산음료

11

최고세율(8g 이상)

Sprite

탄산음료

4.6

면세(5g 미만)

Lipton Peach Ice Tea

가공음료

4.5

면세(5g 미만)

Red Bull

에너지음료

11

최고세율(8g 이상)

Vimto Cordial

농축음료

15

최고세율(8g 이상)

[자료: Monoprix, Lulu Hypermarket,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조사]


도하 시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주요 탄산·가당 음료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제품이 100ml당 총당 8g 이상으로 최고 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제조사들의 저당 제품 개발과 제로 슈가 음료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의 구매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브랜드와 가격, 맛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일수록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저당'과 '제로슈가' 여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층은 물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까지 저당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카타르만의 독자적인 정책이라기보다 GCC 지역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건강 중심 소비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GCC 국가들은 최근 비만·당뇨병 증가에 대응해 설탕세 도입, 영양 성분 표시 강화,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식음료 기업들도 카타르 시장을 넘어 GCC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둔 저당 제품 개발 전략을 고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소비세 개편은 음료 시장 경쟁의 축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 중심의 기존 경쟁 구도에서, 당 함량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조사는 저당 제품 개발을, 유통업체는 건강 지향 제품의 취급 비중 확대를 추진하면서 시장 전반이 '맛'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어 반응

카타르 현지 음료 유통업체 바이어 A 씨는 이번 소비세 개편과 관련해 현재 반입 중인 컨테이너의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과 동일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항목별 당 함량 분석 자료를 제출했고, 재고 신고도 이미 완료한 상태다. 통관 결과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가 나와야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과 세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측면에서는 한국 제품뿐 아니라 모든 탄산음료·가당음료에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당장 매출이 크게 떨어지거나 한국 제품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음료 제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콤부차나 건강음료 등을 더욱 다양하게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반응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당 함량 기준치인 5g 미만 제품이나 제로슈가 제품이 향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제품군 수입에 더 집중하고 이에 맞는 프로모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조사의 레시피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탄산·가당음료 제조사들은 카타르 시장 공략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시행 이후 제로슈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문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관련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는 카타르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수입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음료를 찾는 소비자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인지하고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점


이번 소비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카타르 식음료 시장이 건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브랜드 경쟁력과 가격이 핵심 변수였다면, 앞으로는 당 함량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저당 제품일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품목으로는 ▲제로슈가 탄산음료 ▲무가당 차음료 ▲제로 이온음료 ▲기능성 음료 ▲콤부차 ▲프로틴 음료 ▲식물성 음료 ▲저당 어린이 음료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내 식품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콤부차, 발효음료, 저당 RTD(Ready-to-Drink) 차류는 카타르 정부의 웰니스 정책 및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유망 품목군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단순 제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당 함량 관리, 영양 성분 표시, 대체감미료 활용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수입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세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카타르 시장에서는 ‘저당’과 ‘건강’이 제품 차별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자료: 카타르 국세청(General Tax Authority), 주요 일간지(Gulf Times, Qatar Tribune, The Peninsula Qatar), Monoprix, Lulu Hypermarket 웹사이트, 카타르 현지 유통기업 인터뷰(2026.07), KOTRA 도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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