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서 입지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기업 이사의 책임과 규제 준수 요건도 강화됐다.
지역본부 및 고부가가치 사업에 적용되는 국제본부 인센티브(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와 개발·확장 인센티브(DEI,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는 기존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대세율의 실질적인 혜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적격 지출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환급형 투자세액공제(RIC)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법인 설립의 편의성이나 명목상 세율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배치할 역내 기능, 현지 고용과 사업지출,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 및 규제 준수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6년 싱가포르 투자환경의 주요 변화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를 위한 역내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창업가를 초기 단계부터 유치·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도입한 글로벌 창업가 프로그램(Global Founder Programme)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경험 있는 창업가의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자금조달, 인력 채용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산업 기반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본부와 함께 연구개발 및 우수센터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AI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Prudential(보험), Grab(차량 호출서비스), GlobalFoundries(반도체) 등 기업이 설립한 60개 이상의 인공지능 우수센터(AI Centres of Excellence)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산업 클러스터를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단순한 영업·관리 기능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역내 사업전략 수립 등 핵심 기능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모든 기업이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 여부는 현지에서 수행할 기능, 투자와 사업지출 규모, 전문인력 고용, 기술·노하우 도입과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지역본부 및 고부가가치 투자 인센티브
국제본부 인센티브(IHQ)와 개발·확장 인센티브(DEI)는 2026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우대세율의 실질적인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 국제본부 인센티브(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
IHQ는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또는 지역본부 활동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기업의 사업을 관리·조정·통제하는 기능을 비롯해 소싱·조달, 공급망 관리, 마케팅 기획, 인적자원 및 브랜드 관리 등이 적격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승인된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적격소득에는 5%, 10% 또는 15%의 우대세율이 일반적으로 5년간 적용된다. 세율별로 싱가포르 내 전문인력 추가 고용과 연간 총사업지출 확대 요건이 설정되며, 낮은 세율일수록 요구되는 고용과 지출 규모가 커진다.
따라서 단순한 법인 설립이나 소규모 행정 인력 배치만으로는 IHQ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기업은 실질적인 지역본부 기능을 배치하고 고용 및 지출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 예상되는 세금 절감액이 이러한 사업 기반을 구축·유지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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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법인세율 |
5년의 적용 기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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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싱가포르에서 본사(HQ) 관련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 3년 차까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숙련 인력¹을 최소 18명 추가 고용 3년 차까지 연간 총사업지출(TBE)²을 최소 800만 싱가포르달러 추가 지출 5년 차까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숙련 인력¹을 최소 30명 추가 고용 5년 차까지 연간 총사업지출(TBE)²을 최소 1,300만 싱가포르달러 추가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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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싱가포르에서 본사(HQ) 관련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 3년 차까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숙련 인력¹을 최소 15명 추가 고용 3년 차까지 연간 총사업지출(TBE)²을 최소 550만 싱가포르달러 추가 지출 5년 차까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숙련 인력¹을 최소 25명 추가 고용 5년 차까지 연간 총사업지출(TBE)²을 최소 900만 싱가포르달러 추가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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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싱가포르에서 본사(HQ) 관련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 3년 차까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숙련 인력¹을 최소 8명 추가 고용 3년 차까지 연간 총사업지출(TBE)²을 최소 300만 싱가포르달러 추가 지출 5년 차까지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숙련 인력¹을 최소 13명 추가 고용 5년 차까지 연간 총사업지출(TBE)²을 최소 500만 싱가포르달러 추가 지출 |
[자료: EDB]
주: 1 달러 = 1.28 싱가포르 달러
1) 숙련 인력은 싱가포르 표준직업분류(Singapore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상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및 기술자, 숙련 생산직으로 분류 됨
2) 총사업지출은 EDB 인센티브 신청 기업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출을 약속해야 하는 급여, 임대료, 전문 서비스 비용 등 사업 운영 관련 지출
2. 개발·확장 인센티브(DEI,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DEI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활동을 구축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지역본부 활동에는 IHQ가 적용되며, 적격 서비스와 제조 활동에는 각각 별도의 DEI 트랙이 적용될 수 있다.
IHQ와 각 DEI 트랙은 기업이 임의로 선택하는 상호 대체적인 제도가 아니다. 관계기업의 경영과 역내 통제·조정이 중심이면 IHQ, 고부가가치 서비스나 제조가 중심이면 해당 DEI 트랙에 따라 평가된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지역본부, 서비스, 제조, 연구개발 또는 공급망 기능이 함께 포함된다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협의해야 한다.
3. 환급형 투자세액공제(RIC, Refundable Investment Credit)
2024년 도입된 RIC는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신규 또는 증액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 지출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생산능력, 디지털·전문 서비스 및 공급망 관리, 지역본부 및 우수센터, 연구개발·혁신, 탈탄소화, 상품무역 활동 등이 지원 대상이다.
RIC는 법인소득세와 국내추가세 등을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요건 충족을 전제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투자·고용 규모뿐만 아니라 신규 역량 개발, 첨단기술 도입, 기관 간 협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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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 지원 비율 |
일반적인 프로젝트 유형 및 최소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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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고부가가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역량 또는 생산능력을 신규 구축하거나 확대하는 프로젝트로, 최소 300만 싱가포르달러(약 234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소 8명을 고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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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가치 창출 기능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도록 역량을 확대하거나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로, 최소 500만 싱가포르달러(약 390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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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싱가포르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 가치를 확대하는 최고 수준의 시설 또는 운영 프로젝트로, 최소 700만 싱가포르달러(약 546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소 18명을 고용해야 한다. |
[자료: EDB]
싱가포르 외부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현지에 상주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적격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투자계획 단계에서 현지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4. 글로벌 최저한세와 인센티브의 관계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 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국내추가세(DTT, Domestic Top-up Tax)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내 그룹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 IHQ나 DEI의 5% 또는 10% 우대세율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도 IHQ나 DEI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대세율에 따른 절세 효과와 추가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RIC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상 적격 환급형 세액공제로 설계돼 우대세율 방식보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현지 투자나 고용을 수반하는 기업에는 RIC가 보다 유리한 지원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활동이나 지출에 여러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EDB와 협의해야 한다.
2026년 시행된 기업 규제 변화
「2025년 기업 및 회계 관련 법률 개정법」의 1차 개정 조항이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최대 벌금이 5000싱가포르달러(약 3900달러)에서 2만 싱가포르달러(약 1만5600달러)로 인상됐다.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사 자격 박탈 사유도 확대됐다. 「부패, 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 수익 몰수법」에 따른 자금세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회사 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주로 담당한 공인회계사의 신원을 기재해야 하며, 일부 선택적 장외 주식매입에는 추가적인 주주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 등록가능 지배자 명부, 명목이사 명부 및 명목주주 명부 등 기존의 실소유자·명목상 지위 관련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2025년 6월 16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일반적으로 설립 시 관련 중앙명부에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내부 명부와 ACRA 신고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 갱신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선임한 현지 이사나 명목이사도 다른 이사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현지 이사를 단순한 법인 설립 요건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사회 의사결정, 권한 위임, 특수관계자 거래 및 내부 승인 절차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시사점
2026년 싱가포르 투자환경의 주요 특징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와 기업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본부와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하려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기존 우대세율의 실질적인 효과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싱가포르에 배치할 역내 기능과 예상 소득, 현지 고용 및 사업지출 규모를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은 IHQ·DEI의 우대세율과 RIC를 함께 비교하고, 현지 이사의 감독 책임과 실소유자 관련 신고의무를 사업 운영체계의 일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싱가포르 국세청(IRAS), 싱가포르 예산안 웹사이트,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