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허용돼 경기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을 유권해석하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식중독예방과(043-7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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