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전자상거래 통관 개편, 카자흐 역직구 환경이 바뀐다


규제 개요: 무엇이, 언제, 왜 바뀌나


EAEU(Eurasian Economic Union)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협력체로,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 교역이 적용되고 역외국에는 공통 관세가 부과되는 관세동맹이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회원국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주문해 국제우편·특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이 소포 1건당 200유로 이하이면서 31kg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됐다. 이 면세 기준은 운송비·보험료를 제외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또는 초과 중량 1kg당 2유로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2023년 12월 정상회의에서 EAEU 관세법(EAEU CC) 개정 의정서가 서명되었고, 카자흐스탄은 2025년 10월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이사회는 2026년 1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제도와 관세율 등 세부 규정을 확정했으며, 새 제도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빠르게 성장하는 역직구 거래를 개인용 일반 통관과 분리해 전용 신고체계로 관리하고, 온라인 구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성격

구소련권 국가 간 경제 통합을 위해2015년 출범한 지역 경제협력체(관세동맹·단일시장)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5개국)

관세 동맹

회원국 간 관세·수입규제 철폐로 무관세 교역, 역외국에는 공통 관세 적용

단일 시장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의 역내 이동 자유화 지향

[자료: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포털(egov.kz),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자료 종합]


관세는 내리고, 부가세는 새로 붙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용 일반 통관과 분리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둘째, 면세 한도는 소포 1건당 200유로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한도를 2026년 100유로, 2027년 50유로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EEC 이사회는 200유로 유지를 결정했다. 셋째, 면세 한도 초과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기존 15%에서 전체 구매 금액의 5%(최소 1kg당 1유로)로 낮아진다. 넷째, 그동안 개인 우편 수입에 부과되지 않던 부가가치세가 회원국별 세율로 별도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카자흐스탄의 부가세율 인상이 맞물린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2026년 1월 1일부로 표준 부가세율을 기존 12%에서 16%로 인상했다.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면세 한도 초과 시 15% 관세만 부과됐으나, 새 제도에서는 관세 5%에 부가세가 더해진다. 즉 한도를 초과하는 역직구 물품의 경우 관세 인하(15%→5%)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신규로 가산되면서 실질 부담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개편 전후 비교(카자흐스탄 기준)>

구분

현행(~2026.6.30.)

개편 후(2026.7.1.~)

신고제도

개인용 일반 통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제도 분리 운영

면세 한도

소포1건당200유로 이하·31kg 이하

200유로 이하 유지(31kg 기준 동일)

초과 시 관세

15% 또는1kg당2유로 중 큰 금액

구매 금액의5%(최소1kg당1유로)

부가세

개인 우편 수입에 미부과

회원국별 부가세 별도 적용(카자흐16%)

신고 처리

수취인 개인이 행정 절차 진행

Kazpost·DHL·FedEx 등 운영사가 처리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Interfax(2026.1.) 종합]


한편 면세 한도 이하 물품에 대한 부담도 새로 생긴다. 통관 신고를 운영사가 대행하면서 건당 6~8유로 수준의 신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역직구 주문의 대부분이 200유로 이하여서 다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신고 비용과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이 보관되면서 배송 리드타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회원국별 표준 부가세율(2026년 기준)>

국가

표준 부가세율

비고

카자흐스탄

16%

2026.1.1. 기존12%→16% 인상

러시아

22%

2026.1.1. 기존20%→22% 인상

벨라루스

20%

일부 식품10%(빵·유제품·육류 등)

아르메니아

20%

단일 표준세율

키르기스스탄

12%

일부 면세(농산물·금융·교육 등)

[자료: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포털(egov.kz), 각국 세무당국 자료 종합]


현지 시장 동향: 한국 소비재 역직구 수요는 견조

제도 변화의 영향을 가늠하려면 카자흐스탄의 역직구 수요 구조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품 비중이 85%에 달하며, 한국 화장품(K-Beauty)은 브랜드 신뢰성과 한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현지 주요 플랫폼인 Wildberries.kz는 ‘Korean cosmetics’ 전용 카테고리를 운영할 만큼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도 건강·영양 중심 소비 성향 강화와 함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카자흐스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1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성장했으며, 현지 대표 플랫폼 Kaspi.kz의 건강기능식품 인기 상위 10개 제품 중 한국 제품이 3개 포함됐다.

다만 한국 제품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 수입상·유통상을 거쳐 공급되는 구조다. 러시아계 대형 플랫폼 Ozon은 해외 판매자가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배송하는 크로스보더 모델(Ozon Global)을 운영하나, 입점한 한국 브랜드 다수가 현지 유통 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한국 직구 시 활용되는 플랫폼은 Olive Young Global, 쿠팡 정도에 그쳐 직접 역직구 활용도는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이번 통관제도 개편이 직배송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직접 역직구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구조적 부담: 높은 물류비가 가격 경쟁력의 관건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 면적의 내륙국으로, 인구 밀도가 낮아(면적당 인구밀도 약 7명/㎢, 한국 527명/㎢) 항공 특송 의존도가 높고 내륙 배송 단가가 크게 형성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제품이라도 현지 구매와 역직구 간 최종 소비자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실제로 한 한국 뷰티 브랜드의 토너 동일 모델은 현지 Kaspi.kz에서 약 25달러(배송비 없음)에 판매되는 반면, Olive Young Global 역직구로는 제품가 약 54.4달러에 배송비 25달러가 더해진다. 여기에 통관제도 개편으로 신고 비용과 부가세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설계가 한층 중요해진다.


<주요 B2C 물류비 단가(1kg 이하 소비재 기준)>

물류사

한국→카자흐

카자흐 내륙

DHL

1kg당 약254달러

1kg당 약26~31달러(시간대별 추가요금 별도)

Kazpost(EMS 포함)

1kg당 약3~40달러 수준

육로1kg당 약3달러, 항공1kg당 약7~8달러

SDEK

FBS 5kg 미만 약1.6달러

지점→지점 약18.1달러, 문앞→문앞 약22.7달러

[자료: KOTRA 알마티무역관 현지 조사(주요 물류사 공시 요율 기준)]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


첫째, 200유로 이하 가격 구간 설계가 핵심이다. 면세 한도가 200유로로 유지되는 만큼, 단일 소포 가액을 200유로 이하로 맞추는 가격·구성 전략과 다품목 합포장 시 분할 배송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가 제품이나 합포장으로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5%에 더해 카자흐스탄 부가세 16%가 가산되므로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지 물류·통관 인프라와의 협업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 카자흐스탄은 픽업 포인트와 무인 보관함 중심의 배송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Ozon Global 등은 자체 물류망과 통관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지 물류망을 활용한 협업 구조를 구축하면 물류비와 배송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현지 반품 집하를 통해 국제 반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통관·국제 물류비 리스크와 재고 보관 비용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셋째, 제도 변화의 시점과 세부 규정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회원국별 국내 법령 정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운영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 면세 한도, 관세율, 부가세 적용 범위, 간이신고 제외 품목 등 핵심 변수의 확정 내용을 카자흐스탄 세관위원회(kgd.gov.kz)와 EEC 공식 발표를 통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포털(egov.kz),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Interfax,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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