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타

특혜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Rule of Origin

용어 설명

국제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 제조한 국가를 정한 규정으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또 관세율, 수량제한 기타 무역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상호간에 부품 사용을 촉진하고 주요 생산 공정이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비회원국에는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해 무역차별을 선택적으로 해 보호무역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표제어
특혜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한글명
특혜원산지 규정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