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용어 설명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계약은행에게 그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의뢰한 이러한 신뢰에 의해서 수익자에세 신용장의 내용이나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은행을 말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함에 있어 하등의 책임도지지 않고 어떠한 확약도 없이 단순한 통지만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된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