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드원조(Tied Aid)
Tied Aid
용어 설명
원조차관(ODA)을 제공하면서 물자, 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는 원조자금이 자국의 수출촉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조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속성 차관의 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관금액이 200만 SDR 이하인 소규모 사업이나 양허성수준(C.L.)이 8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최빈개도국(LDC)에 대하여는 사전통보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