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
용어 설명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투자기업의 재산보호는 물론 투자 상대국이 수용 및 국유화를 단행 했을 때 1)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2)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보장 하고 3) 필요할 경우기업을 대신해서 정부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룩스 경제동맹, 스위스, 스리랑카, 튀니지 등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룩스 경제동맹, 스위스, 스리랑카, 튀니지 등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