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제도
용어 설명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산물의 시장개방 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 장치이다.
부과대상은 국내외가격차 상당세율로 양허한 1백 11개 농림축산물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TE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할 때 TE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기준발동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에 기준발동계수(1백5~1백25%) 를 곱한 금액에서 전년대비 소비변화량을 더해 산출한다. 또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수입가격(CIF기준)이 88~90 년 평균수입가격(기준발동가격)의 90%에 미달할 때 품목별 수입가격과 기준발동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국내외가격차 상당세율로 양허한 1백 11개 농림축산물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TE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할 때 TE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기준발동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에 기준발동계수(1백5~1백25%) 를 곱한 금액에서 전년대비 소비변화량을 더해 산출한다. 또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수입가격(CIF기준)이 88~90 년 평균수입가격(기준발동가격)의 90%에 미달할 때 품목별 수입가격과 기준발동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