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으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가 대상이다.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가소송과(02-21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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