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필요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직접 제안해 조성할 수 있도록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하고,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지방정부는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이번 사업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는 대신 각 지역이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특별교부세 50억 원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은 6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3곳이다.


일반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중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 돌봄 수요가 큰 지역의 돌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부지 선정부터 설계·착공·준공·운영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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