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대여금에도 이전가격 원칙 적용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금은 출자뿐 아니라 본사 또는 다른 관계회사가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도 조달된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말레이시아 자회사 설립 이후 공장 증설이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을 대여하고, 현지법인이 본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러한 관계회사 간 금융거래에도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특수관계자 간 상품·서비스·자금거래의 가격이나 조건을 독립기업 간 거래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제도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 ITA) 제140A조는 관계회사 간 거래에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ALP)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지원에는 대여금뿐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는 외상거래, 선급금·채권, 보증 및 담보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별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중심 대상은 그룹 내 대여금이다.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제도는 2009년 제140A조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2023년에는 이전가격 시행규칙이 개편됐고, 2024년에는 MTPG 2024(Malaysia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24,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24)가 발표됐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금융거래 가운데에서도 분석이 복잡한 그룹 내 대여금에 초점을 맞춘 MFTIL(Malaysia Transfer Pricing Guidelines Controlled Financial Transactions: Intra-Group Loans, 그룹 내 대여금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구분

내용

발표일

2026년 7월 30일

적용일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되는 그룹 내

대여금 약정

주요 대상

관계회사 간 대여금

핵심 내용

대여금 실질 판단, 차주 신용도, 정상 이자율 산정, 문서화

기존 거래

아직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그룹 내

대여금도 일반지침으로 참고 가능

근거

ITA 제140A조, Transfer Pricing Rules 2023, MTPG 2024

[자료: 말레이시아 국세청(HASiL)]

이번 지침은 새로운 세금이나 별도의 금융규제를 신설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이전가격 규정 아래에서 그룹 내 대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다고 모두 대출은 아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부분은 이자율이 아니다. 관계회사 간 자금이 실제로 대여금(debt)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본(equity)에 가까운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세청(HASiL)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명칭만으로 금융거래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과 실제 당사자의 행동, 경제적 실질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인 판단요소에는 원금 상환의무, 만기, 수익의 성격, 청산 시 채권순위, 상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처리 및 당사자의 실제 의도 등이 포함된다. 하나의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분

대여금 성격

자본 성격

상환의무

원금·이자 상환의무 존재

상환의무가 명확하지 않음

만기

고정 만기 또는 요구 시 상환

만기가 없거나 사실상 영구적

수익

사전에 정해진 이자

이익·배당 등에 따라 변동

청산 시 지위

주주보다 우선하는 채권자

채권자 이후 잔여재산 청구

법적 집행

계약상 상환요구 가능

상환요구 권리가 제한적

[자료: HASiL, MFTIL]

예를 들어 현지 자회사의 상환능력이 매우 낮고 만기나 실질적인 상환계획이 없는데 본사가 장기간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대여금 계약서(Loan Agreement)라고 작성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출자로 재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무조정 등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사-현지법인 자금거래에서는 “금리를 몇 %로 정할 것인가”에 앞서 왜 대출이 필요한지, 차주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지, 독립기업 간에도 이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을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은 차주의 신용도와 거래조건을 함께 고려


대여금으로 인정된 이후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대여자와 차주 양측의 관점에서 거래조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전 차주의 사업내용, 대출목적, 상환재원, 현금흐름, 재무상태 등을 확인한다. 반대로 차주도 필요한 자금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가능한 금융조달 방식 가운데 비용과 조건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회사 간이라고 해서 본사가 임의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 이자율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차주의 신용도, 대출통화, 만기, 상환조건, 담보·보증 여부, 선·후순위 여부, 대출용도, 시장금리 및 당시 경제환경 등이다. 만기가 길거나 담보가 없고 위험한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가 요구될 수 있는 반면, 충분한 담보나 신용보강 장치가 있다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현지법인 자체 신용도뿐 아니라 ‘그룹 지원 가능성’도 고려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때는 현지법인의 개별 재무상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자회사가 글로벌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립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현지법인의 독자적인 재무상태만 보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해당 법인이 그룹의 핵심 생산기지이거나 그룹이 어려움 발생 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지원(implicit support)은 그룹 구성원이라는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수수료나 이전가격 조정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의 신용등급 및 적정 금리 산정에는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단순히 “말레이시아 자회사는 신생법인이므로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현지법인이 그룹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본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는지 등을 포함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상 이자율은 시장에서 유사한 거래를 찾아 비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정상 이자율 산정방식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Method)이다. CUP 방식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독립기업이 유사한 조건으로 실제 차입한 금리 등을 찾아 관계회사 대여금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비교대상은 일반 은행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제3자 대출, 예금, 전환사채, 기업어음 등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통화, 만기, 담보, 차주의 신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 자신이나 같은 그룹회사가 독립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빌린 대출조건이 유사하다면 내부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의 평균 외부차입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CUP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다. 각각의 대출마다 차주 신용도와 통화·만기·담보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 본사의 평균 은행차입금리가 4%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자회사 대여금에도 자동으로 4%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교할 시장대출이 없다면 자금조달비용 방식 활용 가능


유사한 제3자 대출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법(Cost of Funds Method)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대여자가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출발점으로 대출 실행·관리비용, 관련 위험과 적정한 이윤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여자의 실제 조달비용만 더해서 이자율을 결정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HASiL 가이드라인은 대여자의 자금조달비용 역시 시장에서 다른 대여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금리와 비교해야 하며, 차주가 더 저렴한 제3자 자금을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높은 그룹 내 금리를 그대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는 관계회사 간 금융거래에서도 대여자의 관점뿐 아니라 차주의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식

주요 내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CUP Method)

비슷한 신용도·통화·기간·조건의 독립 제3자 대출금리와 비교

내부 CUP

회사 또는 그룹회사가 실제 제3자와 체결한 유사 대출 활용

자금조달비용법

(Cost of Funds Method)

대여자의 조달비용과 관리비·위험·적정 마진 등을 반영

간소화 방식

(Simplified Method)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BNM의 지정금리를 활용

[자료: HASiL, MFTIL]

일정 요건에서는 간소화 방식도 도입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의 분석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소화 방식도 마련됐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세한 비교가능성 분석 없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이 발표하는 예금금리 또는 평균대출금리(ALR)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그룹 내 대출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금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금금리를 적용하려면 △대여·차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내부자금으로 대여하며 △링깃화 표시이고 △연간 그룹 내 대여금 총액이 5,000만 링깃(약 1,250만 달러) 이하이며 △말레이시아 거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LR을 사용하는 국경 간 그룹대여금 역시 링깃화 표시, 연간 총액 5,000만 링깃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가이드라인은 해당 납세자의 대여금 이자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에 미국달러 등 외화로 자금을 대여하는 일반적인 본사-현지법인 간 대여 구조가 간소화 방식에 자동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거래구조와 실제 납세자 위치 등을 검토한 뒤 별도의 비교가능성 분석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다른 관계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다시 최종 차주에게 전달하는 중간대여 구조에서는 간소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전가격 문서 작성 대상 아니어도 정상가격 원칙은 적용


그룹 내 대여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문서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계회사 거래에 대해 동시적 이전가격 문서(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TPD) 작성의무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MTPG) 2024 기준으로 △총사업소득이 3,000만 링깃(약 750만 달러)을 초과하면서 연간 국경 간 특수관계거래가 1,000만 링깃(약 2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제공하거나 수취한 관계사 금융지원이 5,000만 링깃(약 1,250만 달러)을 초과하면 전체 CTPD 작성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지원의 5,000만 링깃 기준은 해당 연도에 새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기초·기말 잔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금액 이하라고 해서 관계사 대여금에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HASiL은 CTPD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기업도 모든 통제거래에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 근거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룹 내 대여금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여자·차주 정보, 대출일자, 금액, 적용금리, 이자정책, 차주 신용평가, 상환계획 및 정상가격 산정근거 등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여금 계약서(Loan Agreement)

금액, 통화, 만기, 이자율, 상환조건

대출 목적

설비투자, 운영자금 등 실제 자금사용 목적

상환능력

현금흐름, 재무상태, 상환재원

신용도

현지법인 재무상태 및 그룹 지원 가능성

금리 근거

은행대출, 회사채 등 비교자료 또는 기타 산정근거

내부 승인

본사·현지법인의 이사회 또는 내부 승인자료

사후 관리

이자지급, 계약변경 및 조건의 지속적인 적정성 검토

[자료: HASiL MFTIL을 토대로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리]

전체 CTPD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HASiL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14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세무기록은 원칙적으로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적정금리를 적용해도 이자비용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냐


정상가격에 맞는 이자율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해당 이자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MFTIL은 관계회사 대여금에 적용되는 정상가격 원칙과 함께 일반적인 이자비용 공제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계산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40C조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정상가격에 맞는 금리인가뿐 아니라 해당 이자를 말레이시아 법인세 계산상 어느 정도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본사가 받는 이자에는 원천징수도 별도 검토


한국 본사가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외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내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15%이며, 한-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도 일반적인 이자의 말레이시아 과세한도를 총액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승인대출·일부 장기대출 등 협정상 별도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즉 한국 본사에서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이자율의 이전가격 적정성과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자비용 공제 및 한국 본사에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서로 다른 세무문제로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2026년 7월 발표된 MFTIL은 말레이시아에서 본사-현지법인 간 대여금 거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관계회사 대여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회사 금융거래에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기존에도 존재했다.

다만 기존에는 일반적인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일부에서 다뤘던 그룹 내 금융거래가 이제 대여금의 실질판단, 차주 신용평가, 이자율 산정, 그룹 지원효과 및 문서화까지 별도 지침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기업에게는 본사에서 현지법인에 자금을 보내면서 임의로 이자율을 정하거나 계약서만 작성해 두는 방식보다, 실제 사업계획과 상환능력 및 시장조건을 근거로 거래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미 본사 대여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 계약의 △원금 △통화 △만기 △상환방식 △이자율 △담보·보증 △자금용도 △실제 이자지급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7월 31일 이후 새로운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기업은 차주의 신용도와 비교가능한 금융거래를 바탕으로 이자율 산정근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 본사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뿐 아니라 원천징수세, 이자비용 공제제한 및 회계처리 등 다른 세무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현지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관계회사니까 어느 정도의 금리로 빌려줘도 된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제3자 금융거래와 유사한 경제적 근거와 문서화를 갖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 신규 진출하거나 이미 현지법인에 본사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향후 그룹 내 자금조달 전략을 수립할 때 출자와 대여금의 구분, 적정 이자율과 상환구조, 이전가격 문서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말레이시아 국세청(HASiL), Malaysia Transfer Pricing Guidelines Controlled Financial Transactions: Intra-Group Loans(2026.7.30), Malaysia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24(MTPG 2024),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ules 2023, 한-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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