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되면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기 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신설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고 지역경제가 침체할 때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특히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된 산업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어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한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주된 산업의 급격한 악화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도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지역을 위한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지정기간 종료 시 회복 정도를 평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것만 가능했다.
개정안에 안정화 조치가 추가되면서 특별지역 지정 종료에 따른 급격한 지원 단절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개정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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