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유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 요청이 가능해졌다.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개선(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주로 부양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생활수준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은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사 조항을 담고 있는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더욱 잘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국가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보훈가족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91), 복지정책과(5620), 등록관리과(044-20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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