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일본 정부는 재류자격 '경영·관리'(이하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을 개정 시행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상시 직원 고용 의무화, 일본어 능력 요건 신설 등 여러 항목이 동시에 강화됐다. 개정 시행으로부터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일본에서도 시행 후 외국인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과거 2014년까지 ‘투자·경영’으로 불리던 경영관리 재류자격(이하 비자)은 외국인이 일본 내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을 등기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상당한 행정적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법인 설립이나 사업소 확보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도 우선 4개월의 체류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정관이나 자본금 증명만 있으면 입국한 뒤 현지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해당 비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일본 체류를 가능하게 하며 갱신과 가족 동반 또한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비자 취득의 허들을 낮추며 일본 내 외국 법인 설립과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 장벽 완화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라는 순기능이 있었으나, 동시에 일부 부작용도 낳았다. 비자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주 또는 이민만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실제 경영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이 늘어났다. 일부 외국의 SNS상에서는 ‘500만 엔이면 일본 이주 가능’, ‘일본 장기 체류 매뉴얼’ 등의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도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2025년 하반기 일본 국회에서 경영관리 비자가 간단하게 정주하기 위한 허점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 역시 ‘한 빌딩에 120개 회사가 등기, 난립하는 실체 없는 법인… ‘경영관리 비자’로 외국인이 잠식’ 등의 내용을 잇따라 보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부로 경영관리비자 강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외국인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


<2015년 6월~2025년 6월 일본 내 경영관리 비자로 재류중인 외국인 수>

(단위: 명)


[자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강화된 심사 개정의 핵심은 자본금 요건의 인상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높아졌으며,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심사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도록 강화됐다. 또한, 비자 신청자 본인 또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JLPT N2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일본인이나 영주권 보유자를 상시 직원으로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공인회계사나 중소기업 진단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도록 제출이 의무화됐으며, 경영자에게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 자택과 사업소의 겸용도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이전에 이미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 중인 기존 사업자는 2028년 10월 15일까지 3년의 유예 기간(경과조치)이 적용된다.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요건 강화 개요>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사업규모

상근직원 2명 이상 또는 자본금 등 500만엔 이상

상근직원 1명이상

자본금 3000만엔 이상 필요

상근직원

자본금 등 500만엔 이상으로 대체할수 있는 경우 상근직원 조건을 대체했던 사례 존재

1인 이상의 고용 필요

일본어 능력

명확한 조건 없음

신청자 또는 상근직원이 B2 이상의 어학실력 구사 필요

경력 및 학력

별도의 학력/경력 요건 없음

① 관련분야 석사, 박사, 전문직학위 등 또는 ② 경영 관리 3년 이상의 경험 필요

사업계획서

신청인 측에서 작성하여 입국관리국이 심사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 필요

사업소

자택을 사무소로 겸용하는 경우가 인정될 여지 존재

자택 겸 사무소는 원칙 불인정

갱신시 확인사항

사업계속성, 납세상황 등을 확인

노동보험, 사회보험, 세금, 인허가의 이행상황 등 종합 확인

[자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본금 기준 인상 등 부담 가중... 외국인 경영인 5.3%가 폐업 검토


이러한 심사 강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정성 있는 외국인 경영인을 선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 기업가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시장 정보 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가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본 내 외국인 경영기업 299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5.2%가 이번 요건 강화로 인해 경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세부 대응 방식(복수 응답)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가 54.8%(164개사)로 가장 많았으나, ‘증원 등 요건 충족을 위해 대응하겠다’는 응답도 27.4%(82개사)에 달했다. 이어 ‘기업 매각 및 합병 검토’가 11.7%(35개사), ‘경영권 이양’이 6.3%(19개사), ‘폐업 검토’가 5.3%(16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영향 체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자본금 1억 엔 이상의 대기업은 70.0%가 영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1억 엔 미만의 중소기업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53.7%에 그쳐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의 ‘영향 없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낮았고, 부동산 업계(46.1%), 건설업(46.9%)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폐업을 검토한다’는 응답은 정보통신업(16.6%), 소매업(12.5%), 서비스업 등(10.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관리 재류자격 심사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

외국인 기업의 경영판단

모든 기업(299개사)

자본금 1억엔 이상

(20개사)

자본금 1억 미만

(279개사)

응답률

기업 수

응답률

기업 수

응답률

기업 수

증자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토록 대응할 것이다,

27.42%

82

25.00%

5

27.59%

77

폐업을 검토한다

5.35%

16

0.00%

0

5.73%

16

기업이나 사업의 매각, 타사와의 합병을 검토한다

11.70%

35

5.00%

1

12.18%

34

경영권을 일본인이나 영주자격보유자에 양도한다

6.35%

19

0.00%

0

6.81%

19

외국인에 의한 경영이지만 영향은 없다

54.84%

164

70.00%

14

53.76%

150

[자료: 도쿄상공리서치]


한편,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요건(복수응답)으로는 ‘자본금·출자총액 인상’이 44.4%로 가장 유의미한 원인으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상근 직원 고용 의무’(35.5%), ‘일본어 능력 요구’(28.8%), ‘사업계획서 확인’(24.4%), ‘경영자의 경력·학력 요건’(20.0%) 순으로 조사됐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류자격 심사 강화가 부정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회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편으로는 창업하려는 외국인이나 갱신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영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이 2025년 12월 2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에 따르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176만여 개 민간기업체 중 3000만 엔 미만의 자본금을 출자한 일본 내 기업 수는 약 160만 개 사로, 조사 대상 기업의 90%에 달한다. 이 중 1000만 엔 미만 기업의 수는 약 108만개사로 전체 기업 수의 61.9%를 차지하며,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자본금 규모 3000만 엔 이상이라는 허들이 외국인 창업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일본 TBS 뉴스 또한 2026년 5월 9일 보도를 통해, 외국인의 경영관리 비자 신청건수가 심사 강화 시행 이전 월 1700여 건에서 개정 시행 후 월 평균 70건으로 약 96% 감소한 사실을 소개하며, 요건 강화가 제도 남용 억제라는 본래 목적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외국인 기업가의 진입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4년 일본내 민간 사업체의 자본금 규모 별 기업 분포도>

자본금 규모

기업 수

비율(%)

매출액(백만엔)

비율(%)

1천만엔 미만

1,083,838

61.9

97,196,294

5.8

1천만엔 이상 3천만엔 미만

514,334

29.4

223,240,166

13.3

3천만엔 이상 1억엔 미만

123,438

7.0

276,599,844

16.5

1억엔 이상

29,494

1.7

1,083,611,003

64.5

미상

13,552

제외

1,641,524

제외

합계

1,764,656

100

1,682,288,831

100

* 모집단은 일본 내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전국사업체조사)에 답변한 기업 중, 매출액 등 필요 데이터 입력을 한 기업에 한함.

[자료: 레이와 6년(2024년) 경제센서스-기초조사 (민영사업체) 확보(최종) 집계 결과]


시사점


경영관리 비자 개정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외국인 신청자는 자금 조달의 진정성, 사업소의 실체,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경영자가 창업 이후에도 상당한 경영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 내 법인 설립 등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도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초기 필요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자금 출처 증빙 요구 역시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투명한 자금 이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어 능력을 대체 인정해 주는 서류 기준 등 행정당국의 실무 가이드라인이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지 행정서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기업 입장에서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 본사 인력을 ‘기업 내 전근’ 비자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파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실체가 없는 법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향이므로, 충분한 자본과 실제 사업 기반을 갖춘 기업에는 오히려 경쟁 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설립 단계부터 자본금 조달 계획, 현지 채용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 일본 총무성 경제 센서스, 출입국재류관리청, 도쿄상공리서치, 일본경제신문,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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