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장재법 시행법(VerpackDG) 개요
독일은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의 일부 적용*을 앞두고 이를 독일 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독일연방의회(Bundestag)는 2026년 6월 11일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EU) 2025/40에 따른 포장법 및 기타 법률 개정법(Gesetz zur Anpassung des Verpackungsrechts und anderer Rechtsbereiche an die Verordnung (EU) 2025/40, 이하 VerpackDG)'을 의결했으며, 7월 10일 독일연방상원(Bundesrat) 승인 후 7월 17일 독일연방법률관보(Bundesgesetzblatt 2026 Teil Ⅰ, Nr. 207)에 공포됐다. VerpackDG는 PPWR의 독일 내 집행을 위한 국내 시행법으로, 생산자 등록, 시장감독, 감독기관의 권한, 행정절차 및 제재 체계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17년 제정된 기존 독일 포장재법(VerpackG)**을 대체하는 법률이다.
*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올해 8월부터 적용 시작, EU 지침 문서·FAQ 발표" 2026.05.11 일자 참조.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기본 규정과 함께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과불화화합물) 농도 제한, 포장재 내 유해물질 관리 의무 및 재활용 가능성 요건 등이 적용되며, 재생원료 사용 의무와 재사용 목표 등은 2027~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진출기업, 신포장재법 대응은 이렇게" 2019.02.19 일자 참조
PPWR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지만, 세부 집행체계는 각 회원국이 자국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환경부(BMUKN)는 2025년 11월 17일 VerpackDG 초안을 발표하며 PPWR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공포로 독일은 PPWR 시행을 위한 국내 법률 정비를 완료했으며, VerpackDG는 2026년 8월 12일 PPWR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식탁 위의 변화, EU 포장재법 앞에 서다: 독일 식품 바이어의 선제 대응과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 2026.04.13 일자 참조
생산자 등록 및 시장감독 체계 개편
기존 독일 포장재법(VerpackG)은 생산자 등록, 이중 시스템(Duales System), 보증금 반환제(Pfandsystem) 등 독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왔다.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VerpackDG는 기존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생산자 등록, 시장감독 및 행정절차 등을 EU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 포장 전문매체 Packaging Journal에 따르면, VerpackDG는 기존 생산자 등록 데이터뱅크 'LUCID', 이중 시스템 참여, 중앙포장재등재재단(ZSVR)에 대한 데이터 신고 및 완전성 선언(Vollständigkeitserklärung)*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핵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전년도 시스템 참여 대상 포장재가 10톤 미만인 사업자는 데이터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중 시스템 적용 대상이 아닌 포장재에 대해서도 별도의 생산자책임기구(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를 통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주: 완전성 선언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포장재를 시장에 유통한 사업자가 연간 포장재 출고량과 재활용 의무 이행 내역을 중앙포장재등재재단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유리 80톤, 종이 및 판지 50톤, 기타 재질 30톤 이상의 포장재를 전년도에 유통한 사업자가 제출 대상이다.
또한 PPWR과 VerpackDG는 서로 다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PPWR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 등 제품 규정 준수 의무를, VerpackDG는 생산자책임재활용에 따른 등록, 이중 시스템 참여 및 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한다. 두 역할은 동일한 기업이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Packaging Journal은 기존 포장재법의 개념만으로 책임 주체를 판단할 경우 기업이나 공급망 내에서 의무를 잘못 배분할 수 있으므로 제품과 공급망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LUCID 등록 사업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승계되며, 등록정보는 2026년 11월 12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새롭게 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2026년 9월 12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기존 이중 시스템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등록 미이행, 이중 시스템 미가입, PPWR 위반 등의 경우 최대 2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등록 생산자의 포장재는 유통이 제한된다.
독일에 사업장이 없는 제조자는 공인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대행 사업자에게도 생산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독일연방의회는 법안 의결과 함께 정부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제3국 기업 관리, 포장재 분류체계 개선 등 후속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향후 후속 입법과 시행지침을 통해 PPWR 집행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산업계, 제도 정착 위한 후속 조치에 주목
독일 산업계는 VerpackDG 제정으로 PPWR 시행 이전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세부 시행기준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소매협회(HDE)는 PPWR 시행 이전에 국내 시행법이 제정돼 법적 확실성이 확보됐으며, 최종 법안도 초기 정부안보다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무 적용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재활용원료폐기물관리협회(BVSE)는 VerpackDG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후속 시행규정 마련과 함께 재생원료 수요 시장 확대, 공공조달 활성화, 재활용 친화적 제품 설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플라스틱포장산업협회(Industrievereinigung Kunststoffverpackungen)는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높은 개발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 포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독일플라스틱산업협회(Plastics Europe Deutschland)는 VerpackDG에 규정된 화학적 재활용 비중(5%)만으로는 순환경제 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며, 이미 발표되었거나 건설 중인 시설만으로도 해당 비중이 대부분 소진될 수 있어 추가 투자 유인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장재 정보관리의 중요성 확대
최근 독일을 포함한 EU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성 선언서, 기술문서, PFAS 시험성적서 등 포장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재 규제 대응은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을 넘어, 포장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포장재는 제조업체, 원료 공급업체, OEM 등 다양한 공급망 참여기업과 연계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거래처의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거래처별 요구자료와 제출 형식이 상이한 만큼, 공급망 전반의 포장재 정보와 기술문서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독일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EU와 독일 정부의 후속 입법 및 시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2026년 7월 30일 'EU 포장재 규정(PPWR) 실무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PPWR의 적용 대상, 주요 의무사항, 시행 일정 및 위반 시 리스크 등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일 및 EU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PPWR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별 대응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독일연방의회, 독일연방상원, 독일연방법률관보, 독일연방환경부(BMUKN), 독일소매협회(HDE), 독일재활용원료폐기물관리협회(BVSE), Packaging Journal, K-Zeitung,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