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법인세 제도, 시행 단계에서 해석·집행 단계로
UAE는 2022년 법인세(Corporate Tax)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2023년 6월 1일부터 연방법령 제 47호(Federal Decree-Law No. 47 of 2022)에 따라 자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소득 37만 5000 디르함(약 10만 달러)을 초과하는 일반 기업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보다 적으면 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다수의 우리 기업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역년제를 선택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최초 과세 기간이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2025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첫 회계보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진행했다.
법인세 시행 초기에는 등록 기한과 신고 절차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실제 사업구조와 거래별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UAE 연방국세청은 2026년 7월 9일, 2025년 5월까지 납세자에게 제공한 개별 유권해석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별도의 신규 규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세법과 시행 결정에 대한 UAE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의 해석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면세대상자, 고정사업장, 프리존* 등 17개의 주제로 84개의 질의응답을 다루고 있다.
*UAE 내 사업 운영 권역은 크게 본토(Mainland)와 프리존(Free Zone, 자유무역지대)으로 나뉘며, 각 구역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와 인센티브를 제공
연방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 형식만으로 세제상 지위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행업무, 인력과 자산, 비용 부담, 거래 목적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UAE에 법인∙지점 또는 프리존 거점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은 다음 16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주요 문의에 대한 연방국세청의 답변
Q1. UAE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외국기업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A1. 간주될 수 있다. 고정 사업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아니라 UAE 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핵심 수익창출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2개월 기간 내 총 사업성격 활동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성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은 일반적으로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Q2. 법인세 목적상 프리존 지점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A2. 연방국세청은 동일 법인에 속하는 복수의 프리존 지점은 별도로 보지 않으며 본점 법인과 프리존 지점은 하나의 실체로 보고 통합하여 적격 프리존 사업자 (Qualifying Free Zone Person)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본토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 또는 해외 고정사업장과 동일하게 보아 별도의 귀속된 소득을 측정하여야 한다.
Q3.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프리존 0% 세율 자격을 잃는가?
A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에 정상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적절한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독립기업 원칙을 충족하면 적격 프리존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Q4. 프리존 기업의 ‘적정한 경제적 실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4. 사업 규모와 활동에 비례하는 자산, 적정 수의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 관련 활동에 대한 운영 비용을 프리존 내에 지출하는지가 핵심 판단요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회사가 전담 직원 없이 자산만 보유할 경우 핵심 수익 창출 활동(Core Income Generating Activities)의 수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Q5. 특수관계자가 발급한 비자를 보유한 직원이나 공유사무실도 경제적 실체로 인정되는가?
A5. 직원의 비자가 다른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발급됐더라도, 해당 직원이 실제로는 프리존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고, 프리존 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며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적정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다. 공유사무실도 사업 규모와 핵심 수익창출 활동에 적합하다면 인정 가능하다.
Q6. 해외 창고이용 또는 제3국 무역이 프리존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A6. 해외 창고와 해외 운송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핵심 수익창출 활동이 UAE 내 지정구역(Designated Zone)에서 적절한 실질을 갖추고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Q7. 고객이 ‘실질적 수취인’인지 언제 판단하는가?
A7. 상품의 법적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고, 고객이 별도의 계약상 의무 없이 상품을 사용·향유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면 실질적 수취인(Beneficial Recipient)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적격 원자재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질적 수취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Q8. 본토 또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프리존 고객에게 판매해도 적격소득이 되는가?
A8. 프리존 외부(본토 또는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라도, 해당 상품을 적격 프리존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고객이 실질적 수취인 경우 적격소득이 될 수 있다.
Q9. 부동산투자신탁(REIT)및 투자펀드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무엇을 명확히 하였는가?
A9. 적격 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미실현 평가이익(Unrealised Gains)이 아니라 실제 배분 가능한 소득(Distributable Income)에 대해 과세된다. 또한 부동산 소득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적격 유한파트너십(Qualifying Limited Partnership)은 투자 대상 회사가 부동산 소득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면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Q10. UAE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반드시 법인세 등록을 해야 하는가?
A10.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비거주 투자자가 적격 유한파트너십 투자로 UAE 원천소득만 얻고, 다른 사유로 UAE 비거주 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투자만으로 법인세 등록·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Q11. 가족재단(Family Foundation)에 대해 국세청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A11. 가족재단과 일반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가족 구성원을 위해 투자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회사는 단순히 소유 구조만으로 가족재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족재단이 수행하는 특정 부동산 투자 활동이 해당 사업 라이선스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무상 투명체(Tax Transparent)*로 취급될 수 있다.
*세무상 투명체 : 법인세법상 독립된 과세 주체로 보지 않고, 해당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제 소유주(투자자나 구성원)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단체 자체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구성원 각자의 세금 신고 단계에서 개별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을 방지함
Q12. 지식재산권은 UAE에서 등록을 해야 하는가?
A12.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UAE 법령에 따라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Q13. 어떤 제조업 및 원자재 매매 활동이 적격 활동에 해당하는가?
A13. 포장 및 재포장은 가공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물 원자재 거래는 적격 활동으로 인정 가능하고, 해당 거래의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은 적격 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반면, 투기적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Speculative Derivatives Trading)는 적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인정된 현금결제형 파생상품(Cash-Settled Derivatives)은 적격 원자재의 공시시장가격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Q14.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가?
A14. 납세자가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최소 12개월 이상 보유할 의도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보유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투자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옵션 계약의 경우에는 투자보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Q15. 해운, 물류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사항이 명확해졌는가?
A15. 선박 소유, 선박 관리, 선박 운항 활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격 활동이 될 수 있다. 항만 대리점 서비스와 화물 인도 서비스 활동도 적격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단순 선박 매매는 적격 활동이 아니다. 자산관리 및 투자관리 분야에서는 종합 자문 서비스와 단순 중개를 구분한다.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자문·관리 서비스가 중요하며 단순 주문집행이나 중개는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Q16. 본사 서비스 기능(Headquarters Services)이란 무엇인가?
A16.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본사 서비스에는 경영관리, 조달, 사업계획, 위험관리, 그룹 활동 조정 및 행정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단일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일상적인 IT 지원이나 독립적인 마케팅 서비스는 그룹 전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의 기능이 없다면 본사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
시사점
법인세 시행 1년차를 지나며 UAE 연방조세청은 실제 신고·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법령상 문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프리존 적격요건, 상설사업장 성립 여부, 지분면제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실무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실질 요건과 사실관계 중심의 개별 판단이라는 원칙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UAE에 프리존 법인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은 단순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제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 인력·자산·비용 구조가 수행 중인 사업활동의 규모와 성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프리존 지점 간 통합 판정 및 이전가격 조정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물류·상품거래·자산관리 등 복합적인 사업구조로 진출한 기업일수록 적격활동과 부수활동의 경계, 수혜 수령인 판정, 본사서비스 인정 범위와 같은 세부 쟁점에서 실무상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거래 구조와 계약서, 인력 배치 현황 등에 대한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파트너십·펀드 구조를 통해 투자한 기업은 등록의무 면제 요건 해당 여부를,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경과조치 적용 방식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우리 진출기업들도 형식적 요건 충족을 넘어 실질에 기반한 사업 운영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질의응답 전문은 UAE 연방국세청 홈페이지(https://tax.gov.ae//Datafolder/Files/Pdf/2026/public-clarifications-faqs/Summary%20of%20FTA%20Private%20Clarifications%202.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UAE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 UAE 재무부, gulfnews,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