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철강 시장의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가 2026년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부로 만료된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무관세 쿼터 축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 조강국(melt and pour country) 증빙 의무 도입 등을 통해 EU 철강 수입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규모는 EU 연간 철강 수요의 5배에 달하는 약 6억 200만 톤이며, 2027년에는 7억 2,10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철강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역외 철강 물량이 EU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U 철강 산업 역시 2018년 이후 3,000만 톤 이상의 생산능력과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2024년 설비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과잉생산과 수입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되면서, EU 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EU는 2019년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EU 2019/159)를 통해 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최대 8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장이 불가능했다. 철강은 운송, 건설, 에너지 인프라 및 방위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전략 품목인 만큼, EU는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에도 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를 마련했다. 이번 규제는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 철강 규정(EU 2026/1384)과, 이를 토대로 품목별 관세할당을 국가별로 배분한 이행규정(EU 2026/1457)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철강 규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품목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와 동일한 26개 철강 품목군이며,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등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을 제외한 모든 역외국에 적용된다. EU는 연간 총 18,345,922톤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설정했다. 이는 글로벌 과잉생산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당시 EU 철강 시장에서 수입산 품목이 차지했던 비중(약 13%)을 2024년 역내 철강 소비량에 적용해 산정한 규모다. 무관세 쿼터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는 기존 세이프가드 관세율(25%)의 두 배인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요국의 철강 관세장벽 강화로 EU 시장으로의 무역전환 위험이 커진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관세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강 수입 규제 적용 품목 및 연간 쿼터>

연번

품목명

연 쿼터(t)

CN 코드 및 TARIC 코드(해당 시)

1A

열연강판

5,198,754

72081000, 7208250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4000, 72085210, 72085299, 72085310, 72085390, 72085400, 72111300, 72111400, 72111900, 72251910, 72253010, 72253030, 72253090, 72254015, 72254090, 72261910, 72269120, 72269191, 72269199

1B

열연강판

4,581

72126000

2

냉연강판

1,544,759

72091500, 72091690, 72091790, 72091891, 72092500, 72092690, 72092790, 72092890, 72099020, 72099080, 72112320, 72112330, 72112380, 72112900, 72119020, 72119080, 72255020, 72255080, 72262000, 72269200

3A

전기강판

612

72091610, 72091710, 72091810,

72092610, 72092710, 72092810

3B

전기강판

199,079

72251990, 72261980

4A

금속도금강판

1,620,686

72125020

TARIC codes: 7210410020, 7210410030, 7210490020, 7210490030, 7210610020, 7210610030, 7210690020, 7210690030, 7212300020, 7212300030, 7212506120, 7212506130, 7212506920, 7212506930, 7225920020, 7225920030, 7225990011, 7225990022, 7225990023, 7225990041, 7225990045, 7225990091, 7225990092, 7225990093, 7226993010, 7226993030, 7226997011, 7226997013, 7226997091, 7226997093, 7226997094

4B

금속도금강판

1,238,995

72102000, 72103000, 72109080, 72122000, 72125030, 72125040, 72125090, 72259100, 72269910

TARIC : 7210410080, 7210490080, 7210610080, 7210690080, 7212300080, 7212506180, 7212506980, 7225920080, 7225990025, 7225990095, 7226993090, 7226997019, 7226997096

5

유기도금강판

627,871

72107080, 72124080

6

주석도금강판

542,840

72091899, 72101100, 72101220, 72101280, 72105000, 72107010, 72109040, 72121010, 72121090, 72124020

7

후판

1,196,903

72085120, 72085191, 72085198, 72085291, 72089020, 72089080, 72109030, 72254012, 72254040, 72254060

8

STS 열연강판

153,186

72191100, 72191210, 72191290, 72191310, 72191390, 72191410, 72191490, 72192210, 72192290, 72192300, 72192400, 72201100, 72201200

9

STS 냉연강판

496,342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199020, 7219908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72209020, 72209080

10

STS 후판

17,025

72192110, 72192190

12

봉・형강

881,735

72143000, 72149110, 72149190, 72149931, 72149939, 72149950, 72149971, 72149979, 72149995, 72159000, 72161000, 72162100, 72162200, 72164010, 72164090, 72165010, 72165091, 72165099, 72169900, 72281020, 72282010, 72282091, 72283020, 72283041, 72283049, 72283061, 72283070, 72283089, 72286020, 72286080, 72287010, 72287090, 72288000 TARIC : 7228306999

13

철근

844,526

72142000, 72149910 / TARIC : 7228306911

14

STS 봉・형강

133,595

72221111, 72221119, 72221181, 72221189, 72221910, 72221990, 72222011, 72222019, 72222021, 72222029, 72222031, 72222039, 72222081, 72222089, 72223051, 72223091, 72223097, 72224010, 72224050, 72224090

15

STS 선재

40,462

72210010, 72210090

16

선재

1,569,532

72131000, 72132000, 72139110, 72139120, 72139141, 72139149, 72139170, 72139190, 72139910, 72139990, 72271000, 72272000, 72279010, 72279050, 72279095

17

앵글·형강

184,607

72163110, 72163190, 72163211, 72163219, 72163291, 72163299, 72163310, 72163390

18

시트파일

31,263

73011000

19

철도용 재료

16,472

73021022, 73021028, 73021040, 73021050, 73024000

20

가스관

222,413

73063041, 73063049, 73063072, 73063077

21

중공형강

499,493

73066110, 73066192, 73066199

22

STS 무계목강관

32,967

73041100, 73042200, 73042400, 73044100, 73044983, 73044985, 73044989

24

기타 무계목강관

268,901

73041910, 73041930, 73041990, 73042300, 73042910, 73042930, 73042990, 73043120, 73043180, 73043950, 73043982, 73043983, 73043988, 73045181, 73045189, 73045930, 73045982, 73045983, 73045989, 73049000

25A

대형 용접강관

28,749

73051100, 73051200

25B

대형 용접강관

83,616

73051900, 73052000, 73053100, 73053900, 73059000

26

기타 용접강관

250,757

73061100, 73061900, 73062100, 73062900, 73063012, 73063018, 73063080, 73064020, 73064080, 73065021, 73065029, 73065080, 73066910, 73066990, 73069000

27

냉간마감봉강

97,315

72151000, 72155011, 72155019, 72155080, 72281090, 72282099, 72285020, 72285040, 72285061, 72285069, 72285080

28

비합금강선

317,886

72171010, 72171031, 72171039, 72171050, 72171090, 72172010, 72172030, 72172050, 72172090, 72173041, 72173049, 72173050, 72173090, 72179020, 72179050, 72179090

주 : 연번은 법안 원문의 고유 연번으로, 11・23번은 기존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조정 과정에서 삭제

[자료 : EU 철강 규정(EU 2026/1384)]

쿼터는 분기별로 관리되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분기 내 미사용 쿼터를 같은 적용 연도의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으며, 2027년 7월부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품목별로 미사용 쿼터의 이월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 분기에 무관세 수입이 집중됐는지 여부, △첫 3개 분기의 평균 쿼터 소진율(특히 80% 초과 여부), △철강을 사용하는 하류 산업의 공급 부족 여부 등이 고려될 예정이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위임법을 통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연간 총 쿼터량을 1,440만 톤에서 2,220만 톤 사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는 조강국(melt and pour country) 증빙 요건의 도입이다. 조강국은 철 또는 철강이 제철·제강로에서 최초로 액체 상태로 생산된 뒤 반제품이나 완제품 등 최초의 고체 상태로 주조된 국가를 의미한다. EU는 수입 철강의 실제 용해·주조 국가를 확인함으로써 철강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 철강의 생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수입자는 철강 수입 시 조강국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하고 검증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강국 증빙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공공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관련 이행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별 쿼터 배분 체계

EU 집행위원회는 이행규정(EU 2026/1457)을 통해 품목별 관세할당을 역외국별로 구체적으로 배분했다. 기본적으로 2022년~2024년 특정 품목의 EU 수입에서 평균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국가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국별 전용 쿼터(CSQ, Country-Specific Quota)가 배정된다. 그 외 국가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잔여 쿼터(residual quota)를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EU는 이 같은 국별 쿼터 배분에 FTA 체결 여부도 반영했다. 전체 쿼터의 절반은 FTA 대상국에 개방되는 FTA 물량으로, 나머지 절반은 최혜국대우(MFN) 기준에 따른 물량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국별 전용 쿼터를 보유한 FTA 대상국은 자국 쿼터를 모두 소진한 후, 품목별 추가 쿼터 사용이 허용된 경우 FTA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추가 쿼터(FTA Quota–CSQ)를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특정 품목 수입 비중이 5% 미만으로 국별 전용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국가는 잔여 쿼터를 이용한다. 잔여 쿼터는 일부 국가(이행규정 부속서 II 3절에 명시된 국가)를 제외한 역외국에 개방되는 MFN 잔여 쿼터(Other countries)와 FTA 대상국을 위한 FTA 잔여 쿼터(FTA Quota–Other countries)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국별 전용 쿼터가 없는 FTA 대상국은 품목에 따라 MFN 및 FTA 잔여 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비FTA국은 MFN 잔여 쿼터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국별 쿼터 배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배분은 GATT 제28조에 따른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후속 이행규정을 통해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의 철강 쿼터 국별 배분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9039e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3pixel, 세로 510pixel

[자료 : EU 집행위원회]

한국은 한-EU FTA 체결국으로, 14개 품목에서 205만 6,659톤의 국별 전용 쿼터를 배정받았다. 여기에 국별 전용 쿼터가 설정되지 않은 일부 품목의 FTA 잔여 쿼터에서 약 1만 6,342톤이 한국에 별도 배정돼, 한국 전용 물량은 총 207만 3,001톤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국별 전용 쿼터가 설정된 품목의 경우 우선 한국 쿼터를 이용하고, 이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일부 품목에 한해 FTA 공동 추가 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국별 전용 쿼터가 설정되지 않은 품목은 배분 조건에 따라 MFN 잔여 쿼터(Other countries) 또는 FTA 잔여 쿼터(FTA Quota–Other countries)를 이용하게 된다.

<품목별 한국 전용 물량 및 공동 쿼터 현황(단위 : 톤)>

연번

품목명

한국 전용 물량

FTA 공동 추가 쿼터

MFN 잔여 쿼터

FTA 잔여 쿼터

1A

열연강판

461,830.10

483,682.26

1B

열연강판

179.56

243.78

2

냉연강판

254,610.70

134,682.43

3A

전기강판

29.08

21.71

3B

전기강판

61,981.54

16,868.24

4A

금속도금강판

104,479.74

155,525.96

4B

금속도금강판

442,795.45

78,057.61

5

유기도금강판

167,312.54

50,302.83

6

주석도금강판

55,521.66

45,019.43

7

후판

319,670.25

90,729.26

8

STS 열연강판

20,735.12

11,224.60

9

STS 냉연강판

101,884.16

39,741.37

10

STS 후판

2,060.80

1,114.15

12

봉・형강

56,172.46

56,252.98

13

철근

63,322.34

38,299.23

14

STS 봉・형강

6,120.33

2,834.88

15

STS 선재

5,212.43

3,240.54

16

선재

11,334.76

153,927.34

17

앵글·형강

5,006.85

12,614.20

18

시트파일

341.13

5,782.06

19

철도용 재료

881.85

609.39

20

가스관

9,356.50

6,925.49

21

중공형강

28,696.57

20,599.69

22

STS 무계목강관

2,392.13

2,050.52

24

기타 무계목강관

39,299.94

47,582.81

25A

대형 용접강관

2,666.23

2,336.77

25B

대형 용접강관

5,608.92

5,745.62

26

기타 용접강관

17,434.56

17,131.39

27

냉간마감봉강

7,354.33

8,889.74

28

비합금강선

28,289.12

33,956.87

총계

2,073,000.69

1,168,492.18

376,122.00

190,959.43

주: 1A, 2, 3B, 4A, 4B, 5, 6, 7, 8, 9, 10, 12, 15, 22번은 한국 전용 쿼터(CSQ)이며, 16·17번은 FTA 잔여 쿼터 내 한국 별도 쿼터임

[자료 : EU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6/1457)]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조치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면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철강 수입 관리 체계를 한층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연간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더해, FTA 관계를 반영한 쿼터 배분 체계와 조강국 증빙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한국은 주요 철강 품목에서 별도의 국별 쿼터를 확보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자국 쿼터 소진 이후 FTA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추가 쿼터도 이용할 수 있어 비FTA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접근 여건을 갖췄다. 다만, 쿼터가 품목별·분기별로 관리되고 추가 쿼터 역시 이용 가능한 국가 간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만큼, 관련 기업은 자사 제품의 CN 코드와 품목별 한국 쿼터 배정 여부, 추가 쿼터 이용 가능 여부 및 실시간 소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행 국별 쿼터 배분은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2027년 이후 배분 체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쿼터 소진 현황은 EU 집행위원회의 쿼터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시스템에서 원산지 국가(한국)와 해당 쿼터의 식별번호(order number)를 입력해야 하며, 식별번호는 이행규정(EU 2026/1457) 부속서 I의 품목·국가별 쿼터 표 마지막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quota_consultation.jsp

<열연강판 쿼터 소진 현황 검색 예시(2026.7.1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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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 집행위원회]

이 밖에도, 향후 조강국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10월 1일부터 국별 쿼터 배분 시 그동안 수집된 조강국 정보를 고려할 예정이며, 2028년 6월 30일까지 조강국을 쿼터 적용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평가한 뒤 필요시 관련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규제 대상 품목의 확대 가능성 역시 주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말까지 단조봉, 합금강 와이어, 주철관, 스테인리스 와이어 등 특정 철강 제품의 규제 포함 필요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6월 말까지 철강으로 제조됐거나 상당량의 철강을 함유한 제품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며, 특히 현행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 하류 제품(downstream iron and steel products)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 유럽 철강업계에서도 규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최대 철강 생산기업 중 하나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이번 철강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철강 파생・하류 제품의 수입 증가가 EU의 산업 보호 조치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대상을 이들 제품으로 조속히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기강판을 사용한 모터·발전기 등 전략적 하류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업계 요구와 EU 집행위원회 향후 검토 일정을 고려할 때,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단기적으로 품목별 쿼터 소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10월부터 적용되는 조강국 증빙 의무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조강국 정보의 쿼터 배분 반영 여부를 비롯한 EU 철강 수입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뿐 아니라 철강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하류 산업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 EU 관보, EU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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