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아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용어 설명

화환거래중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서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인수만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전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상에게는 지급인의 어음인수라고 하는 어음상의 권리 외에 물권담보가 없고 어음이 부도되면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어음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케 하는 조건을 지급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라 한다. D/A와 D/P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어음상에 명기하지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해 지급도조건으로 취급된다.
표제어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한글명
인수도조건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