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commitment fee
용어 설명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일정한 자금인출요건만 갖추면 사전통지로 언제나 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 반면, 대주측은 이와 같은 인출기간중 차주의 요청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대주의 이와 같은 의무와 대기자금의 운용기대이익의 감소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보상받는 성격의 비용이 약정수수료이다. 약정수수료는 협정상의 인출기간내에서 미인출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