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아

양도담보

용어 설명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
관습법상 발달하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이다. 양도담보에는 권리가 외부적으로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換價)와 정산(精算)이 필요한 약한 양도담보와 권리가 외부적•내부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와 정산이 필요없는 강한 양도담보가 있으나, 강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를 종전에는 신탁적 양도로 보았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일종의 제한물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양도담보는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자가 점유하여 이용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압류한 경우에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환취권(還取權)을 가지나,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환취권을 갖지 못하고 별제권(別除權)을 가질 뿐이다.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권과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제거청구권을 갖는다.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歸屬精算)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처분정산(處分精算)의 방법으로 한다.
표제어
양도담보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