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KOTRA 및 무역안보관리원은 2026년 9월 17일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시행에 맞춰 현지 진출기업에 통제품목 확인 방법과 수출허가 절차 등 실무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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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직접 촬영]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소관 품목의 관리체계와 관련 절차를 설명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통제품목의 기술사양과 한국·베트남 제도의 차이를, KOTRA 하노이무역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베트남 통관 동향을 소개했다. 특히 현지 부처 발표에 이어 20분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마주하는 적용 범위와 허가 요건을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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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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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00 |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소개 |
베트남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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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 |
베트남 정부관계자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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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베트남 전략물자 주요 품목, 기술사양 소개 |
무역안보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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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20 |
2026 미국 관세정책과 베트남 통관동향 |
KOTRA 하노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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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3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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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소관 부처가 직접 안내한 통제품목과 허가 절차
첫 발표에 나선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Vu Minh Tam 과장은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Decree No.259/2025/ND-CP와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Circular No.42/2026/TT-BCT를 중심으로 제도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무역부 소관 이중용도 품목을 전자, 화학물질, 금속·합금, 무인항공기의 4개 품목군으로 나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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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군 |
대표 품목 예시 |
기술사양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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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고출력 직류 전원공급장치 |
100V 이상·500A 이상으로 8시간 연속 출력이 가능하고, 해당 시간 동안 전류 또는 전압 안정도가 0.1%보다 우수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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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알루미늄·갈륨·인듐의 유기금속 화합물 |
금속 성분 기준 순도가 99.999%를 초과하는 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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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합금 |
고순도 비스무트 |
중량 기준 순도 99.99% 이상이면서 은 함량이 10ppm 미만인 비스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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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일정 비행성능을 갖춘 무인항공기 |
조종자의 직접 시야 밖에서 제어 비행하도록 설계되고, ① 1시간 이상 비행하거나 ② 30분 이상 비행하면서 시속 46.3㎞ 이상의 돌풍 속에서 이륙·안정 비행이 가능한 기체 |
[자료: Circular No.42/2026/TT-BCT]
발표에서는 통제품목의 범위와 함께 기업이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도 다뤄졌다. Tam 과장은 건별 허가와 기간제 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하고, 내부준수프로그램(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의 인증 절차와 기업의 준수 의지와 책임체계,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심사, 관련 법령 업데이트, 내부교육, 정보·서류 보관, 관계 당국 통보 등 6개 구성요소를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 과학기술부 IT산업국 Ngo Trung Hieu 실무관은 시행규칙 Circular No.30/2026/TT-BKHCN 등 관련 규정과 과학기술부 소관 이중용도 품목 62개를 소개했다. 해당 목록은 방사성 물질·원자력 설비, 전자, 컴퓨터, 통신·센서·레이저의 4개 품목군으로 구성되며, 세부 항목 기준 총 62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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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군 |
주요 품목 |
기술사양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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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원자력 설비 |
방사성 물질 12개, 원자력 설비 14개 |
우라늄·토륨 및 관련 화합물, 원자로·부품, 동위원소 분리장비, 핵연료 제조·처리 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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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고성능·내방사선 집적회로, 반도체 기판, 포토레지스트 |
특정 반도체 기판은 20℃에서 비저항 10,000Ω·㎝ 초과, 양성 포토레지스트는 15~193㎚ 파장용으로 최적화된 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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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극한 온도용·내방사선 컴퓨터, 특정 설계·시뮬레이션용 컴퓨터 |
45℃ 미만 또는 85℃ 초과의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컴퓨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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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센서·레이저 |
특수 통신장비, 자기장·중력 측정장비, 고속 카메라, 수중 탐지장비 등 |
초당 100만 프레임 초과의 전자식 프레이밍 카메라, 10GPa 초과의 압력을 측정하는 석영 압력변환기 등 |
[자료: Circular No.30/2026/TT-BKHCN]
발표에서는 일반 이중용도 품목과 방사성 물질·원자력 설비의 관리절차를 구분해 안내하면서, 기업이 제품의 명칭뿐 아니라 세부 특성과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현장 질의에 드러난 기업의 고민…완제품·부품의 적용 범위부터 내부준수프로그램(ICP)까지
현지 부처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제도를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다뤄졌다. 완제품에 포함된 부품까지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해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이 질문으로 나왔다. 한국에서의 전략물자 적용 방식과 베트남의 기준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도 기업들이 확인하고자 한 사항이었다.
관련 질의에 대해 현지 부처 관계자는 일부 분야의 경우 건설부 등 소관 부처의 세부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향후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행사 당시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발표된 통제목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사 품목을 관할하는 부처의 후속 규정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드러났다.
내부준수프로그램(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과 수출허가 유형의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현장 답변에서는 ICP가 최소 2년간 운영돼야 하며, ICP 인증 시 유효기간 1년의 기간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허가는 ICP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됐다.
통제품목 판정의 출발점은 제품의 기술사양 확인
무역안보관리원 이재영 선임연구원은 베트남 전략물자의 주요 품목과 기술사양을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베트남의 수출통제 시행령과 부처별 시행규칙 발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통제품목 및 제도를 비교했다.
이 세션에서는 기업이 익숙한 한국의 제도와 베트남의 규정을 대조하면서 자사 품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베트남 이중용도 품목의 전반적인 범위와 주요 품목군을 설명했다. 부처별 세부 규정의 제정 현황도 함께 다뤄,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규정과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품목 판정과 관련해서는 제품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과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품목명이나 HS코드와 함께 제품 사양서와 기술자료를 관련 규정에 대조해야 하므로, 수출 담당 부서와 기술·생산 부서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기업이 거래 전에 통제대상 여부와 허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품 자료와 내부 확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주요 준비사항으로 제시됐다.
수출통제와 함께 점검한 미국 관세정책·베트남 통관 동향
마지막 주요 발표에서는 KOTRA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관세사가 2026년 미국 관세정책과 베트남 통관 동향을 소개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배경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대미 수출 시 참고할 관세율과 부과 관세의 종류를 안내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 등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과 현지 통관·관세 관리 방향을 살펴봤다.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현지 수출통제 제도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관세정책과 원산지 관련 요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었다.
기업 대응방안으로는 적용 관세 확인, 원산지 및 생산공정 관련 자료 관리, 정확한 수출입 신고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 유형과 지원 방법도 소개됐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발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확인과 후속 규정 점검이 실무 대응의 핵심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의 수출통제 시행령에 이어 부처별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현지 진출기업이 실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개최됐다. 현지 담당 부처의 설명과 기업 질의응답을 통해 통제품목 판정, 허가 신청, 내부 관리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질의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거래 형태와 제품 구성은 다양하며, 일부 분야는 후속 규정을 통한 추가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은 자사 제품과 구성 부품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통제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소관 부처의 최신 지침과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수출 일정과 내부 업무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에서 안내된 내용을 실제 대응으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료: 세미나 발표·질의응답 및 행사자료 등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