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투자행정 효율화를 위해 투자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2025년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가 제정된 데 이어 같은 해 관련 시행규정이 마련되면서 기존에 분리돼 있던 투자촉진과 경제특구 관리 기능이 Tanzania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uthority(TISEZA)를 중심으로 통합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투자유치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가공구역(EPZ), 특별경제구역(SEZ)을 하나의 법적∙제도적 틀에서 관리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투자 프로젝트 등록, 투자 인센티브, 전략적 투자자 지정, 경제특구 개발 및 운영 등 투자진출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탄자니아는 최근 제조업, 에너지, 광업, 농업∙농가공,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TISEZA에 따르면 최근 탄자니아의 등록 투자 프로젝트와 투자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TISEZA 체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등록요건과 인센티브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와 경제특구 관리를 하나로, TISEZA 출범
탄자니아 정부는 2025년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를 제정했다. 해당 법은 기존 「Tanzania Investment Act」뿐만 아니라 「Export Processing Zones Act, 2002」와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6」를 폐지하고 투자촉진 및 경제특구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Tanzania Investment Centre(TIC)가 담당하던 투자유치∙지원 기능과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EPZA)가 담당하던 수출가공구역 및 특별경제구역 관련 기능이 TISEZA를 중심으로 통합됐다. 새 법률은 2025년 2월 국회통과, 7월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일반 투자 프로젝트와 EPZ∙SEZ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의 적용을 받는 구조였다면, 개편 이후에는 투자 프로젝트 등록에서 경제특구 개발∙운영에 이르는 투자 관련 업무를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탄자니아 투자진출 관련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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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체계 |
개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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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 유치기관 |
Tanzania Investment Centre(TIC) |
Tanzania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uthority(TISE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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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관리 |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EPZA) |
TISE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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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 관련 법 |
Tanzania Investment Act, 2022 |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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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Z 관련 법 |
Export Processing Zones Act, 2002 |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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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Z 관련 법 |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6 |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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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투자촉진과 경제특구 관리기능 분리 |
투자촉진∙지원 및 경제특구 관련 기능 통합 |
[자료: TISEZA,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정리]
새 법에 따르면 TISEZA는 국내외 투자 촉진과 투자자 지원, 특별경제구역의 개발·관리, 투자 프로젝트 등록 및 관련 인증, 투자환경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도 지원한다.
다만 사업 분야에 따라 환경, 토지, 건축, 세무, 노동 및 산업별 규제기관의 별도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50만 달러 이상부터 투자 인센티브 인증 신청 가능
TISEZA 체계에서 우리 기업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투자 프로젝트 등록 및 Certificate of Incentive 발급 요건이다.
TISEZA가 현재 안내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액 소유하거나 외국인과 현지인이 합작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0만 달러로 제시돼 있다. 탄자니아인이 전액 소유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만 달러다.
이는 탄자니아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5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기준은 TISEZA의 투자 프로젝트 등록 및 Certificate of Incentives를 통한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TISEZA가 안내하는 Certificate of Incentives 신청서류에는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 사업계획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돼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장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 증빙, 이사회 결의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다수지분 또는 합작기업의 경우 TISEZA가 안내하는 프로젝트 등록 관련 Facilitation fee도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신청 전 최신 수수료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TISEZA는 2026년 별도의 Fees Structure and other Charges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절차와 비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광업과 석유 부문은 일반 투자와 적용체계가 일부 다르다. TISEZA 역시 광업 및 석유 분야 사업은 각각 Mining Act와 Petroleum Act에 따른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광물∙석유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TISEZA 등록만을 기준으로 사업 인허가 절차를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별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 취득과 실제 세제혜택 적용은 구분 필요
새로운 투자제도에서도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유치의 주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TISEZA는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Certificate of Incentives)를 발급하고 있으며, 인증서 보유 기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ISEZA가 현재 안내하고 있는 일반 투자제도(General Investment Scheme)의 주요 인센티브에는 프로젝트용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간주자본재(Deemed Capital Goods)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업종별 자본공제 및 일부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등이 포함된다. 비세제 인센티브로는 투자보장과 투자수익의 해외송금,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관련 지원 등이 제시돼 있다.
<일반 투자제도(General Investment Scheme)의 주요 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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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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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용 자본재(Capital Goods) |
수입관세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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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자본재(Deemed Capital Goods) |
수입관세 7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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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자본공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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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최초 5년간 자본공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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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양식·관광서비스 |
자본공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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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섬유·가죽제품 제조 |
최초 5년간 법인세율 2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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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트랙터·어선 등의 조립 |
최초 5년간 법인세율 1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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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제 인센티브 |
투자보장, 이익·배당 등 투자자금의 해외송금,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관련 지원 등 |
[자료:TISEZA, Fiscal Incentives under the General Investment Scheme]
다만 Certificate of Incentives를 취득하는 것과 개별 세제혜택을 실제 적용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TISEZA의 투자절차 안내에 따르면 투자자는 프로젝트 승인 후 Certificate of Incentives를 발급받은 뒤 별도로 재정적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Incentives (Fiscal) Approval Letter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수입관세 감면 등의 경우 면세·감면 대상 품목은 탄자니아 국세청(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의 확인·승인 대상이 될 수 있어, Certificate 취득 자체가 모든 세제혜택의 자동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ertificate의 유효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TISEZA의 현행 투자절차 안내에 따르면 Certificate of Incentives는 최초 최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운영될 수 있다.
한편 TISEZA가 안내하는 수입관세,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는 투자법뿐 아니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 관련 법령 및 매년 개정될 수 있는 Finance Act 등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실제 설비 도입이나 세제혜택 적용 시점의 관련 법령과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세법 개정과 경과규정 등 제도 변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SEZ와 EPZ도 TISEZA로 통합, 수출형 제조업 투자기업 주목
TISEZA 출범에 따라 과거 EPZA가 담당했던 특별경제구역(SEZ)과 수출가공구역(EPZ) 관련 업무도 TISEZA 체계로 통합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SEZ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 투자이면서 최소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해당 투자는 지정된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해야한다.
EPZ의 경우 수출 중심 제조·가공업을 대상으로 하며, TISEZA의 관련 안내자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소 50만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생산제품의 최소 80% 이상 수출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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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SEZ |
EP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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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
경제특구 내 산업∙투자 촉진 |
수출지향 제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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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규투자 기준 |
최소 자본금 50만 달러 |
최소 투자 50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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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지정 SEZ 내 |
EPZ 관련 요건 충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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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요건 |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 |
연간 수출액 50만 달러 및 생산제품의 최소 80%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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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TISEZA |
TISEZA |
[자료: TISEZA]
SEZ와 EPZ 투자기업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 투자와 구분되는 조세 및 행정상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TISEZA는 경제특구 투자자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세, 관세 및 VAT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관련 세법과 투자요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탄자니아 정부가 세수기반 확대와 국내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세제혜택도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TISEZA는 2026년 들어 EPZ License 신청절차와 SEZ Land Application Conditions 등을 별도로 공개·개정하는 등 기관 통합 이후 관련 실무절차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수출형 제조시설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이라면 일반 TISEZA 투자 프로젝트와 SEZ 또는 EPZ 투자 가운데 어느 방식이 사업모델에 적합한지 초기 단계부터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제품의 탄자니아 내수 판매 비중과 EAC 역내 판매, 제3국 수출 비중 등에 따라 적합한 투자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세제혜택뿐 아니라 시장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략적 투자자’ 제도 활용 가능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탄자니아 국내 투자자의 경우 2000만 달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5000만 달러로 규정돼 있다. 투자금액 이외의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검토된다.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는 모든 전략적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자동 부여되는 방식이라기보다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정부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국가투자개발위원회(National Investment Development Committee)가 검토·권고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자 제도는 대규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농가공 등 탄자니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투자유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단독 투자뿐 아니라 탄자니아 정부기관 또는 현지 기업과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전략적 투자자 인정 여부와 추가 인센티브는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투자협의 단계에서 TISEZA와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인허가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One Stop Facilitation Centre
외국기업이 탄자니아에 진출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각종 인허가 절차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면허청(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 BRELA)를 통한 법인등록이 필요하며, 이후 탄자니아 국세청(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의 납세자번호(TIN) 등록, 사업면허, 토지 관련 절차, 환경승인, 산업별 라이선스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노동당국의 Work Permit과 이민국의 Residence Permit도 필요하다.
TISEZA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One Stop Facilitation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 TISEZA 안내에 따르면 투자지원 창구에는 이민, 노동, TRA, 토지, BRELA, 환경, 산업안전 등 투자진출 과정에서 관련성이 높은 정부기관의 업무가 연계돼 있다.
<투자진출 시 주요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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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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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투자·특별경제구역청(Tanzania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uthority, TISEZA) |
투자 프로젝트 등록,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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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면허청(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 BRELA) |
법인설립 및 사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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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국세청(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 |
TIN, VAT 등 세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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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
Residence 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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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노동·고용·노사관계 담당(Prime Minister’s Office – Labour, Employment and Relations) |
Work 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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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관리위원회(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Council, NEMC)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관련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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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uthority, OSHA) |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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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
토지 관련 행정절차 |
[자료: TISEZA]
TISEZA는 투자자가 관련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투자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One Stop Facilitation Centre의 주요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Work Permit과 Residence Permit 역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TISEZA 등록 투자자에 대한 관련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One Stop Facilitation Centre를 모든 인허가가 TISEZA 한 곳에서 즉시 발급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별 허가의 법적 발급권한은 관계기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TISEZA는 투자자의 신청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 일정 수립 시에는 TISEZA가 제시하는 표준 처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환경영향평가, 토지 확보, 건축허가, 산업별 라이선스 등 개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자등록 확대세…2025년 등록 프로젝트 915건
탄자니아 정부가 투자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내외 민간투자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이 자리 잡고 있다.
TISEZA가 2026년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등록 투자 프로젝트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2021년 252건이었던 등록 프로젝트는 2022년 293건, 2023년 52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901건, 2025년 91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등록 투자금액은 2021년 37억 달러에서 2022년 45억 달러, 2023년 57억 달러, 2024년 93억 달러, 2025년 109억5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다만 건수 증가세는 2024~2025년 들어 둔화된 반면, 등록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 약 16억5000만 달러 늘며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를 두고 TISEZA는 보다 자본집약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탄자니아 투자 프로젝트 등록 추이>
(단위: 건, US$ 십억)

[자료: TISEZA, Investment Trend in Tanzania (2021-2025), 2026.1.7.]
다만 TISEZA의 투자등록 통계는 실제 투자집행액과 구분해서 해석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가 등록됐더라도 토지 확보, 자금조달, 각종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실제 사업 착수 시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자니아의 투자시장 규모를 평가할 때는 TISEZA의 프로젝트 등록통계와 실제 FDI 유입통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 투자유형과 실제 적용요건 중심으로 접근 필요
TISEZA 출범은 기존에 일반 투자와 EPZ·SEZ로 분산돼 있던 투자지원 체계를 하나의 기관과 법률 아래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제도 통합의 편의성뿐 아니라 사업유형별 투자요건과 인센티브 적용조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 역시 제시된 혜택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세목과 적용기간, 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비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기업은 수입관세와 VAT 적용 여부가 초기 투자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새 투자법 시행 이후에도 세법과 사업허가제도 등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도가 계속 정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TIC·EPZA 체계의 투자조건이나 기존 진출기업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시점의 최신 법령과 TISEZA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자니아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은 초기 시장조사 단계부터 TISEZA와 협의해 투자 프로젝트 등록 대상 여부와 SEZ·EPZ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세무·노무·토지·환경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료: Tanzania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uthority(TISEZA),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25, Investment and Special Economic Zones Regulations, 2025, TISEZA eRegulations,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등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