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관은 이 같은 사건을 확인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안에 있는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의 상피제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처리의 적절성과 사건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02-315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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