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AG c/o Tatra Bank 윤 상원 전무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중인 우리나라 기업들과 슬로바키아에 신규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들 중 현지 거주허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왕왕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 투자자 관점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는 슬로바키아 거주 허가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신설 현지 법인의 대표 및 기 설립되어 활동중인 기업에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하는 신임 법인장의 상업등기부 등재시 슬로바키아 거주허가(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상담시 받게되는 가장 빈번한 질문 사항들 중 하나이다. 슬로바키아 상법상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상업등기부에 등재되려면 원칙적으로 거주허가를 보유해야 하나, EU 회원국, OECD 회원국 국민에게는 면제이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 국민은 면제된다. 그러므로 거주허가 없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될 수 있다. 법인설립 시 또는 인사이동에 따른 대표의 변경 등의 경우 법인장 등 법인의 대표 등재를 거주허가와 별개로 진행한다면, 상업등기부에 등재를 기다리느라 부임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슬로바키아 현지에서 상시 거주하며 근무하려면 거주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인 법인장과 일반 주재원은 거주허가 신청경로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법인의 대표인 법인장은 사업목적(Business Purpose) 거주허가 대상이다. 법인에 근무하게되는 일반 주재원들은 고용목적 (Employment Purpose) 거주허가 대상이다. 2024년 7월 15일부로 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목적의 거주허가는 현지에 입국하여 현지 외국인경찰서에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소위 현지전환 경로가 폐지되고 서울에 있는 슬로바키아 대사관에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슬로바키아 입국후 거주허가를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로는 폐지되었다. 변경된 경로를 감안하여 리드타임을 넉넉히 고려해야 한다. 법인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법인장 교체 시 법인장 등재 및 거주허가를 통한 현지 근무를 시작하게 될 때까지 법인 대표의 공백기간에 문제가 없도록 현지 재경담당 직원 등에게 법인장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통해 권한 위임을 사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백기간에 법인대표의 서명 등을 위한 권한 위임이 없어 법인장의 공백기간 중 애로사항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사업 목적 거주허가의 경우 발급 시 최대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만기 도래 시 3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갱신 시, 관계당국은 법인의 실질적 활동 및 재무건전성(체납여부 등)을 검증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고용목적 거주허가의 경우는 슬로바키아 현지에 입국하여 외국인경찰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로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허가 발급 관련 최대 처리기간은 60일이다. 최대 2년으로 발급되며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만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연속 5년 이상 체류기간이 누적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발생한다. 통상 3-4년 이상 재직하는 주재원 등의 인력이 이용하는 거주허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 등 3년 이내 기간의 일시적 파견을 하는 경우는 거주 허가의 연장/갱신 절차 없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ICT(기업내 전근) 허가 조건의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5일 외국인 거주 허가 등에 대한 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실업 유예 기간 확대이다. 고용목적 허가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현지에서 실업을 하는 경우에도, 체류 2년 미만은 3개월, 2년이상은 6개월까지 재취업 유예를 부여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2026년 10월부터 eDoklady앱으로 모바일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국경통과 등의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사업목적 거주허가의 경우, 법인의 실질적 경제 활동 및 재무 건전성 심사가 더욱 엄격화 된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기존 90일까지의 보완 기한이 15일로 단축되었다. 서류 미비 시 거주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리스크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 대응을 위해 고용목적 거주허가 절차는 지속적으로 간소화,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반면, 사업목적 (법인설립, 경영) 체류는 남용방지 차원에서 거주허가 발급을 엄격하게 하는 이원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장급 인사는 국내 슬로바키아 대사관 경유 절차에 따른 리드타임과 갱신 시 재무요건 점검을 인사, 재무 계획에 반영하고, 일반 주재원은 파견 기간에 맞춰 ICT와 고용목적 중 적합한 경로를 처음부터 선택하며, 전자 행정 의무 강화 방향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향후 슬로바키아 인력 운용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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